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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8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학원(대표이사 박○○) 광주광역시 ○○구 ○○동 190-9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교육생 청구외 허○○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2일(2004. 1. 19. - 1. 2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능검정원이던 청구외 김○○이 청구외 허○○이 보충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장내기능검정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감(학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허○○의 운전면허에 원인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동인의 운전면허교부관련 서류를 반송해달라는 고발형식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인 바, 청구외 김○○에게 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학원의 실정상 학감이 교육생의 교육이수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으며, 기능검정원의 경우는 고의범만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인데 기능검정원과 지휘감독의 위치에 있는 학감에 대하여는 과실범인 경우에 대하여도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은 기능검정 및 수강사실확인업무에 관하여, 기능검정원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강사는 수강사실확인업무에 관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들의 기능검정업무에 대하여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허○○의 도로주행교육 등록시, 도로주행기능검정 신청시 등 수회에 걸쳐 보충교육 미이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순한 과실에 의한 업무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공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전라남도운전면허시험장의 장에게 청구외 허○○의 운전면허교부신청 원인무효처리 및 관련서류반송을 요청하는 등 이를 시정하려고 한 점 등을 참작하여 3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하고 학감ㆍ기능검정원의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6제2항 및 제71조의15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38조18 및 별표 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 장내기능보충교육 미이수자 기능검정합격처리 관련 질의서, 질의회시공문, 기능검정방법위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문실시 결과보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허○○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학원에서 수강중이었고, 2003. 8. 7. 장내기능검정에서 불합격하고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9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5시간의 보충교육을 받지 않고 기능검정에 합격하였으며,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청구인이 위법사항을 발견ㆍ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허○○의 2003. 8. 27.자 사유서에 의하면, 장내기능교육 25시간 이수후 2003. 8. 7. 장내기능검정시험을 보아 불합격된 후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재접수하여 2003. 8. 10. 기능검정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부학감인 청구외 박△△의 2003. 8. 27.자 사유서에 의하면, 교육생원부를 2003. 8. 25. 출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외 허○○이 장내기능 재검정시 5시간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검정된 사실을 인지하여 기능검정원에게 지시하고 사실확인을 한 후 이를 학감(청구인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수강생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기능검정원 청구외 김○○의 2003. 8. 27.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허○○이 보충교육 5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동인에게 확인한 결과 보충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3. 9. 17. 경찰청장에게 장내기능보충교육 미이수자의 기능검정합격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2003. 10. 28. 피청구인에게,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업무는 국가의 운전면허시험권 일부를 위탁받은 것으로서 전문학원은 기능검정응시자의 적격확인과 관련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현행 행정처분관련규정에서는 고의ㆍ과실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사후에 착오를 발견하고 이의 시정노력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처벌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등에 의한 구제는 별론으로 하고 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회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조사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조사자의견 : 청구인 학원의 설립ㆍ운영자(학감 겸임)인 박□□은 기능검정방법 위반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으나 스스로 관계기관에 통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 등을 취한 정상은 참작되나 행정처분기준 및 경찰청회시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며, 다만,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고성 처분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사) 피청구인은 2003.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2항제5항을 근거로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기준상 3월 이하의 운영정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기능검정방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방치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2일의 운영정지로 결정되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 및 제71조제1항제2호의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하거나, 제71조제2항의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고, 장내기능검정 또는 도로주행기능검정에 합격하지 못한 교육생은 당해 운전전문학원에 재등록하여 5시간 이상의 기능교육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한 후가 아니면 다음 기능검정을 실시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전문학원이 동법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서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으로서 1차 위반시 3월 이하의 운영정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2항제5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분명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3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능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이 교부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정청에 보고하고 시정노력을 한 점을 감안하여 2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동 운영정지기간은 위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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