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9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학원(대표이사 이 ○ ○) 경상남도 ○○시 ○○면 ○○리 29-12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업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2003. 2. 6. 법인등기를 하고, 2004. 5. 10. 청구외 이○○으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수하여 위치, 명칭, 설립자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위 ○○자동차학원은 청구외 이○○이 청구외 이○○로부터 인수하여 2003. 7. 8. 설립자를 청구외 이○○으로 변경하여 운영되던 학원으로서,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이 인수한 위 ○○자동차학원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청구외 조○○가 2003. 6. 1. 사망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4일(2004. 7. 5. ~ 2004. 7. 18.)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2. 6. 자동차운전학원업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상호는 "주식회사 ○○자동차학원"으로, 사업장은 "경상남도 ○○시 ○○면 ○○리 29의 1"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유사명칭으로 인가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2. 10. 상호를 "주식회사 ○○자동차학원"으로, 사업장을 "경상남도 ○○시 ○○면 ○○리 29의 12"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10. 청구외 이○○으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수하여 위치, 설립자 변경허가를 득하였는바, 위 이○○은 2003. 6. 18. 청구외 이○○로부터 위 ○○자동차학원을 인수하여 같은 해 7. 8. 설립자명의를 "이○○"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6. 25. 위 ○○자동차학원을 2003. 5. 13.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청구외 조○○가 2003. 6. 1. 사망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4일간(2004. 7. 5. ~ 2004. 7. 18.)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바, 각 운전전문학원의 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청구인처럼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운전전문학원은 도심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전문학원에 비하여 수강생의 수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청구인도 200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의 수가 226명에 불과함에도 학원의 규모, 수강생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라. 이 사건 처분대상 사망사고는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을 인수하기 전에 위 학원을 졸업한 면허취득자가 야기한 사고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며, 가사 청구인의 법령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피청구인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수강중인 학원생들이 수강료를 환불받거나 학원을 옮겨야 하는 점, 청구인 소속의 강사 등 종업원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학원(경상남도 ○○군 ○○면 ○○리 558-1번지)은 청구외 전근을 설립자로 하여 1997. 10. 28. 등록되었고, 1998. 9.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2. 1. 30. 위 전근으로부터 청구외 이○○로 설립자가 변경되었으며, 2003. 7. 8. 위 이○○로부터 청구외 이○○으로 설립자가 변경되었으며, 2004. 5. 10. 위 이○○으로부터 (주)○○자동차학원(대표 이○○)으로 설립자가 변경되었고, 위치(경상남도 ○○시 ○○면 감계리 29의 12) 및 학원명칭(○○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학원이며, 2003년도 위 학원을 졸업한 학원생 233명중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청구외 조○○(여, 43세)가 사망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의 비율이 0.2%를 초과한 0.42%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외 조○○는 2003. 4. 1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수강생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아 같은 해 4. 29. 기능검정에 합격하고, 같은 해 5. 13.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하여, 같은 해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교부받았다. 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운영정지 및 지정취소)은 대물적 처분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설립자만 변경되었을 뿐 설비ㆍ기준 등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설립자 변경전 전문학원」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설립자 변경후 전문학원」에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립자 변경전 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립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전문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 및 제71조의15제2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9,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일련번호 2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통지서, 교육생원부,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문진술서, 학원별졸업자현황,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상황보고, 수료증, 졸업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6. 자동차운전학원업 및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상호는 ‘주식회사 ○○자동차학원’, 사업장은 ‘경상남도 ○○시 ○○면 ○○리 29의 12’로 법인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외 전근은 1997. 10. 28. 사업장주소지가 ‘경상남도 ○○군 ○○면 ○○리 558-1번지’인 ‘○○자동차운전학원’을 피청구인에게 등록ㆍ운영하였고, 1998. 9. 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았으며, 2002. 1. 30. 위 전근의 처인 청구외 이○○로 설립자를 변경ㆍ운영하다가, 청구외 이○○이 위 이○○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2003. 7. 8.자로 설립자를 변경ㆍ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5. 10. 위 이○○으로부터 위 학원을 인수하여 명칭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위치를 ‘경상남도 ○○시 ○○면 ○○리 29-12번지’로, 설립자를 ‘(주)○○자동차학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외 조○○는 2003. 4. 1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고, 같은 해 4. 29. 기능검정에 합격하고, 같은 해 5. 13.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하여, 2003.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같은 해 6. 1. 15:20경 경상남도 ○○군 ○○면 ○○리 소재 ○○마을 앞 노상에서 충북 ○○자 ○○호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청구외 최○○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2003년도 졸업자중 교통사고비율은 운전면허취득자 233명중 사망사고 1명으로 0.42%이 되어,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에게 14일간(2004. 7. 5. ~ 2004. 7. 18.)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설립자,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자동차운전학원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71조의15 제2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14의5 일련번호28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학원 졸업생중 사망사고 야기자의 비율이 0.2% 초과시마다 7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관련 사망사고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0조의2(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70조의3(조건부등록), 제70조의4(시설기준등) 및 제70조의5(결격사유등)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 자격에 있어서는 경력이나 학력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71조의2제3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설립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물적 허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청구외 이○○로부터 인수한 ○○자동차운전학원을 위 이○○으로부터 인수하여 명칭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설립자를 ‘이○○’에서 ‘(주)○○자동차학원’으로 변경하여 2004. 5.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얻음으로써 양도ㆍ양수를 통한 자동차운전학원업의 대물적 허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동법 제7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받게 되는 운영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설립자만 변경되었을 뿐 설비ㆍ기준 등 다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설립자 변경전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립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운전전문학원은 도심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전문학원에 비하여 수강생의 수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청구인도 200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의 수가 226명에 불과함에도 학원의 규모, 수강생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서 운영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정하였다 함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할 것이며, 졸업생을 적게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적다할 것이어서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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