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대표이사 윤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671-5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①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 증명, ②동승교육 위반, ③강사 준수사항 위반, ④강사 선임 위반, ⑤비치서류·기록 미유지, ⑥교육방법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기능검정원 김○○이 장내기능검정시 기능교육과장인 최○○을 통해 학원소속 강사들에게 합격점수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강사 최△△ 등 7명이 장내기능검정시 수험생들의 부정한 운전면허취득행위에 조력하게 하여 허위로 기능검정합격사실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14의5에 의하면, 장내기능검정시 기능검정원의 임무는 첫째, 장내기능검정 대상자가 적법하게 법규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했는지와 대상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둘째,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내기능용 차량 여부와 그 차량 및 장내기능시험장에 장착된 장내기능채점기의 정확한 작동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기능시험전자채점기가 설치된 장소인 통제실에서 감시모니터를 살피며 장내기능검정을 주관한 후, 기능시험전자채점기의 자동기록장치에 의한 기록에 따라 80점 이상인 장내기능검정대상자를 합격자로 확인하여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 연습운전면허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기능검정원이 위에 적시한 기능검정절차를 위반하여 장내기능검정 대상자가 아닌 자 내지 자격미달자를 장내기능검정에 응시케 하거나 또는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하여 장내기능시험에 합격시킨 사실 있은 때인바, 기능검정원 김○○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제26호의 규정을 예단 또는 확장해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강사 정○○가 운전교육생 이○○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 8교시째인 2004. 10. 13. 19:00~19:30까지 동승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동승교육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불시에 청구인 학원에 진입하여 당시 운전교육 중인 교육생을 피의자 신문하듯 다그쳐 어리둥절해하던 이○○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이며, 강사 정○○는 규정에 따라 2004. 10. 13. 18:43~19:30까지 교육생 이○○에 대해 동승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강사 홍○○이 운전교육생 이○○에 대하여 2004. 10. 13. 19:40~20:30까지 장내기능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육한 것처럼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위 나항에서와 같이 이○○에게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으로서, 강사 홍○○은 규정에 따라 2004. 10. 13. 19:30~20:30까지 장내20호차를 이용하여 교육생 이○○에 대하여 동승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학과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였더라도 관할 지방경찰청에 강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면 학과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2004. 10. 13.과 같은 해 10. 27. 학과강사 장명진이 결근하자 청구인 학원의 학감 김○○가 수강생들에게 학과교육을 실시한 후 학과강사 장명진이 학과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확인서명하여 강사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은 강행규정에 의해 의무적 교육으로 규정된 장내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교육 등과는 다른 임의적, 권고적 교육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학과강사가 아닌 같은 학원내의 학과강사 자격을 갖춘 학감의 지위에 있는 자의 수강생에 대한 교육은, 교육법에서 일반학교에서 당해 담당교사가 결근하여 해당수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경우 그 교사 상급자가 교사 자격을 갖춘 다른 교사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하여 당해 학생들의 수업이 이수된 것으로 보게 하는 경우와 동일하므로 위법성이 전혀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장내기능 21호 연습용 자동차가 일시고장으로 포항시 소재 ◎◎정비공장에 2004. 11. 1. 입고되어 2004. 11. 3. 출고되었음에도 차량관리대장 및 장내기능 부제별출석부에는 2004. 11. 1.~2004. 11. 3.까지 총 11시간을 배차하여 교육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비치서류 기록유지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내기능 부제별출석부에 기재된 장내기능 21호는 장내기능 20호를 실무자가 잘못 입력하여 표기된 것으로 이를 법규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가 청구인 학원이 불법기능검정 등을 하고 있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인터넷민원을 제기하고 포항☆☆에 제보하여 2004. 12. 23. 저녁9시 ☆☆뉴스데스크 집중취재코너에 보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보자 이○○가 2004. 10. 20.과 2004. 10. 23.에 촬영한 기능검정 상황 비디오 장면, 포항☆☆로부터 입수한 2004. 11. 20. 불법 기능검정 상황 비디오 장면, 제보자 이○○ 등이 불법행위 상황을 기록한 일지를 토대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나.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과장 최○○, 강사 및 교육생의 진술과 불법기능검정 상황을 촬영한 비디오 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 학원의 학원장 겸 기능검정원 김○○이 기능교육과장 최○○을 통하여 강사들에게 수험생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였다면 불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에게 강사들을 통해 도와줌으로써 합격에 이르게 한 것이며, 이와 같은 불법 장내기능검정으로 합격한 수험생들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행위는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 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교육생 이○○을 피의자 신문하듯 다그쳐 이○○으로부터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이며, 강사 정○○는 규정에 따라 2004. 10. 13. 18:43~19:30까지 교육생 이○○에 대해 동승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4. 12. 23. 포항시 ○○구 ○○동 ○○빌라 109-103에 거주하는 이○○을 방문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이○○은 2004. 10. 13. 통근차를 놓쳐 학원에 20여분 늦게 도착하여 장내기능 8교시를 19:00~19:30까지 30분밖에 교육받지 않았고 강사가 옆 좌석에 동승한 채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매 교시 50분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8교시는 30분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방법을 위반한 것이며, 장내기능 20교시 중 10교시까지는 기능강사가 옆 좌석에 타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혼자 타게 하여 동승교육을 위반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강사 홍○○은 규정에 따라 2004. 10. 13. 19:30~20:30까지 장내20호차를 이용하여 교육생 이○○에 대하여 동승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은 장내기능 9교시인 2004. 10. 13. 19:40~20:30까지 기능강사 홍○○에게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교육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원부, 장내기능 부제별출석부에 교육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수강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강사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마. 청구인 학원의 학감 김○○는 2004. 10. 13.과 2004. 10. 27. 학과강사 장명진이 결근하자 학과강사로 겸임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기능강사 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임승인을 받지 않은 자신이 학과교육을 실시하여 학과교육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위 김○○가 결근한 장명진이 교육한 것처럼 교육생원부 및 학과 부제별 출석부에 허위기재하여 담당강사가 수강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 강사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바. 청구인 학원은 의무비치서류인 차량관리대장, 장내기능 부제별출석부에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관리대장에는 21호 차량의 정비공장 입고사실을 기재하지도 않았고 마치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였으며 장내기능 부제별 출석부에도 마치 정비공장에 입고된 21호 차량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2, 제71조의6 및 제71조의15제1항제6호ㆍ제2항6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 제26조의12, 제26조의16, 제38조의8, 제38조의14, 제38조의18,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진술서, 교육생원부, 장내기능부제별출석현황, 학과부제별출석현황, 기능교육용자동차확인증, 자동차정비공장정비확인서, 의견제출서, 전문학원행정처분관련질의회시, ☆☆뉴스데스크보도내용, 자동차일일점검표, 11월정비차량관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0. 23. 청구인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 학원의 장내기능검정시 불법행위를 이○○이 포항☆☆에 제보하여, 2004. 12. 23. 저녁9시☆☆뉴스데스크 집중취재코너에 2003. 10. 20.,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0. 청구인 학원에서 실시한 장내기능검정과정에서 학원강사들이 경사로코스에서 차량바퀴에 돌을 받치고, 평형주차코스에서 통과요령을 조력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다) 청구인 학원의 기능검정원이던 김○○의 2005. 1. 7.자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문 : ☆☆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10월 20일과 23일, 11월 20일 장내기능검정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맞는 가요 답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 : 당시 누가 장내기능검정을 하였는가요 답 : 저가 검정하였습니다 문 : 장내기능검정시 어디에 위치하는가요 답 : 출발지점 옆에 있는 통제실 2층에 위치합니다 문 : 10월 20일 장내기능검정시 기능강사인 최△△, 정○○, 남○○이 경 사로코스에서 최△△이 방향전환코스에서 정○○가 평형주차코스에서 수험생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알고 있나요 답 : 당시 경사로는 통제실에서 잘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하였고 방향전환코 스는 저가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방향전환코스는 저가 나오라 했기 때문에 당시 알고 있었고 평행주차코스는 몰랐으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 10월 23일 장내기능검정시에는 최△△과 정○○가 경사로코스에서 최 △△이 굴절코스에서, 방향전환코스에서 수험생을 도와주는 불법행위 를 하였는데 알고 있나요 답 : 방향전환코스와 굴절코스는 저가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큰 일 난다 며 나오라하였고 경사로는 잘 보이지 않아 보지 못하였으며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문 : 2층 통제실에서 보면 경사로코스 등 기능장 전체가 보이는데 아닌가 요 답 : 기둥과 버티칼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문 : 10월 20일, 23일, 11월 20일 검정 내내 검정보조강사들이 기능장에서 수험생을 도와주고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말인가요 답 : 검정 날짜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2번 정도 주차쪽에서 도와주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최과장에게 직원들 전부 나오라 하 였더니 최과장이 "합격을 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길래 그 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정보조강사들이 곧바로 나왔습니 다 문 : 최과장이 누구입니까 답 : 최○○이라고 기능교육과장입니다 문 : 11월 20일 장내기능검정시 검정내내 5명의 강사가 경사로, 곡선, 평 행주차, 방향전환코스에서 수험생을 도와주었는데 보지 못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 직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나무란 적은 있습니다 문 : 강사들에게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직접 지시한 게 아닌가요 답 :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 그럼 누가 시켰다는 말인가요 답 : 11월 20일에는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과장이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 학원장으로서 또 검정원으로서 강사들이 수험생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하지 않나요 답 : 그렇게 배치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문 : 그렇다면 강사들이 수험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저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최과장이 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 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문 : 학원장 검 검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 역할을 다 못한 것 인정합니다 문 : 검정원이 검정 중 보조강사들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라)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남○○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경사로코스에서 26호차에 대하여 경사로 통과요령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이던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은 26호차로 2004. 10. 20. 위 학원에서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김○○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위 김○○은 95점으로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하였고 2004. 10. 27. 도로주행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최△△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10. 20.과 같은 해 10. 23. 기능교육과장인 최○○의 지시에 의해 경사로코스 등 기능장 여러 곳에서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구두로 혹은 손으로 핸들을 교정시켜주는 등의 불법조력행위를 하였으며, 당시 검정은 기능검정원인 김○○이 하였고, 위 최○○은 2층 통제실에 있으면서 시험과정을 지켜보다가 창문으로나 통제실로 올라가는 2층 계단에서 "몇 호차 좀 봐줘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기능교육과장인 최○○의 지시에 의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경사로코스에서 수강생이 뒤로 밀릴 것 같으면 밀어주고 클러치조작요령 등을 도와주었고, 같은 해 10. 23. 경사로코스에서 수험생 한화숙의 차량이 뒤로 밀릴까봐 뒤에서 밀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정용철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정용철은 스스로 판단하여 2004. 10. 20. 방향전환코스에서 차량이 화단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핸들을 어떻게 돌려라는 식으로 장내기능검정 수험생을 말로 도와주었고, 당시 기능검정원 김○○은 2층 통제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통제실에서 위 정○○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이지만 당시 빨리 뛰어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못봤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권○○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기능교육과장인 최○○의 지시에 의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곡선코스에서 수험생의 핸들조작이 미흡하여 우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쪽으로 돌려주었으며, 당시 위 최○○은 2층 통제실 난간에서 육성으로 지시한 것 같고, 기능검정원 김○○은 통제실에 위치하고 있어 진술인이 수험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경찰청의 2005. 1. 25.자 전문학원행정처분관련질의회시에 의하면,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의 취지는 "기능검정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합격 처리하거나 합격점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합격처리하는 행위유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능강사 등이 경사로코스에서 검정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게 돌로 앞바퀴를 고정시켜 주거나 차량을 밀어주는 등 조직적으로 수강생의 기능검정에 조력하였고, 이는 합격점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강사 등이 수강생의 검정에 조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조력행위를 통해 합격시킨 것은 "합격점수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합격처리하는 행위유형"으로 보아 허위로 기능검정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운전학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제26호를 적용하여 행정처분(3월이하 운영정지)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이던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4. 10. 13. 청구인 학원의 통근차량을 타지 못하여 학원에 늦게 도착하였으며, 장내기능교육을 19:00경부터 19:30경까지는 기능강사가 동승하지 않고 단독교육으로 받았고, 19:30경부터 20:30까지는 교육원부에 기능강사 홍○○이 교육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위 홍○○의 사진을 보여주자 위 홍○○으로부터 한번도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이○○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이 담당한 동승교육대상자를 혼자 태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이던 홍○○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이○○의 진술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교육하지 않고 확인서명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이○○의 교육생원부에 의하면, 교육반은 제1종 보통으로, 장내기능 제1단계 8교시 교육일시는 2004. 10. 13. 18:43부터 같은 날 19:30까지로, 기능강사는 정○○로, 장내기능 제1단계 9교시 교육일시는 같은 날 19:30부터 같은 날 20:30까지로, 기능강사는 홍○○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교육생이던 이○○은 2004. 12. 23. 경찰관이 집근처로 찾아와 경찰관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진술 당시에는 청구인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 (타) 청구인 학원의 학과강사이던 장○○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진술인은 2004. 10. 13.과 10. 27. 결근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학원의 학감이던 김○○가 학과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학원의 2004. 10. 13.과 10. 27.자 학과부제별출석현황에 의하면, 강사는 장명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주식회사 ◎◎정비 대표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용 21호 자동차는 2004. 11. 1. 08:30경 차량 수리차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2004. 11. 3. 12:30경 청구인 학원에 인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학원의 장내기능부제별출석현황에 의하면, 위 차량은 동 기간에 11회 기능교육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중 2회는 기능교육용 20호 자동차와 같은 시간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①허위로 기능검정 합격사실 증명, ②동승교육 위반, ③강사 준수사항 위반, ④강사 선임 위반, ⑤비치서류·기록 미유지, ⑥교육방법 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허위로 기능검정합격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기능검정원이 기능검정절차를 위반하여 장내기능검정 대상자가 아닌 자 내지 자격미달자를 장내기능검정에 응시케 하거나 또는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조작하여 장내기능시험에 합격시킨 사실이 있은 때인바, 기능검정원 김○○이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제26호의 규정을 예단 또는 확장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1조의6제4항, 제71조의15제2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합격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1차 위반의 경우에 전문학원에 대하여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기능검정원이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기능검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실을 알고도 그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기능검정원이던 김○○은 2003. 10. 20., 같은 해 10. 23., 같은 해 11. 20. 청구인 학원에서 실시된 장내기능검정을 주관하였고, 기능검정과정에서 강사들이 불합격할 우려가 있는 수험생들을 불법적으로 도와준 점, 당시 기능검정원 김○○은 통제실에 위치하여 기능검정코스 대부분을 볼 수 있었으며 더욱이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과장 최○○이 통제실의 창문이나 난간 또는 통제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강사들에게 수험생들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점, 기능강사인 남○○이 2004. 10. 20. 장내기능검정시 경사로코스에서 경사로 통과요령을 도와준 수험생 김○○은 95점으로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하였고, 2004. 10. 27. 도로주행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학원의 기능검정원이던 김○○은 장내기능검정에 응시한 사람이 강사들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아 합격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그 합격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학감 김○○가 학과교육을 한 것은 위법성이 전혀 없고, 장내기능 부제별출석부에 기재된 장내기능 21호는 장내기능 20호를 실무자가 잘못 입력한 것으로 이를 법규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6제1항,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학원이 학과교육출석부, 장내기능교육출석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1차위반의 경우 전문학원에 대하여 7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학감이던 김○○가 2004. 10. 13.과 10. 27. 학과교육을 하였으나, 같은 날짜 학과부제별출석현황에 의하면, 학과강사 장○○이 학과교육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학원의 기능교육용 21호 자동차는 2004. 11. 1. 08:30경 차량 수리차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2004. 11. 3. 12:30경 청구인학원에 인계되었으나, 청구인 학원의 장내기능부제별출석현황에 의하면, 위 차량은 동 기간에 11회 기능교육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 중 2회는 기능교육용 20호 자동차와 같은 시간에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학원은 학과교육출석부, 장내기능교육출석부의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제2항, 제38조의8제1항제1호,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을 실시하면서 매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때, 전문학원의 경우 제1종 보통면허에 대한 기능교육 1단계(1교시-10교시)에는 동승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기능교육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거나 단독교육을 강요한 때, 전문학원이 교육생원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정확히 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방경찰청장이 1차위반의 경우 전문학원에 대하여 7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불시에 청구인 학원에 진입하여 당시 운전교육 중인 교육생 이○○을 피의자 신문하듯 다그쳐 어리둥절해하던 이○○으로부터 기능강사 정○○와 홍○○이 교육방법과 교육시간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진술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의 교육생원부에는 교육반이 제1종 보통으로, 장내기능 제1단계 8교시 교육일시는 2004. 10. 13. 18:43부터 같은 날 19:30까지로, 기능강사는 정○○로, 장내기능 제1단계 9교시 교육일시는 같은 날 19:30부터 같은 날 20:30까지로, 기능강사는 홍○○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이○○은 2004. 10. 13. 장내기능교육을 19:00경부터 19:30경까지는 기능강사가 동승하지 않고 단독교육으로 받았고, 19:30경부터 20:30까지는 기능강사 홍○○으로부터 교육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이○○은 진술 당시 청구인 학원에 다니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진술인 집 근처에서 진술을 하였던 점, 달리 위 이○○의 진술 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를 살피건대,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들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주)에 의해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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