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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5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 경상남도 ○○시 ○○면 ○○리 66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용차량을 도급운영하였고, 지정노선 외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장내수강생에 대한 보험 미가입과 수강신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1. 청구인에게 1월(2006. 3. 1. ~ 2006. 3. 31.)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용차량 도급운영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의 관리비가 부담이 되어 2004년까지 학원연수강사로 재직하였던 김○○에게 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가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빌려 주었는데, 김○○이 불법으로 도로연수교육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지정한 노선 외 도로에서 교육실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승인한 도로주행코스는 ○○-△△간의 35번 국도로서 왕복 4차선의 5km정도 구간인 바, 위 국도는 대형트럭 등 많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 도로주행교육시 다른 운전자들의 주행방해 및 수강생들의 불안감,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면도로 및 다소 한산한 국도에서 기초교육을 실시한 후 지정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양질의 교육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학원강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으로 교육을 한 것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착오로 차량검사가 17일 지연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 라. 보험 미가입운영(장내수강생)에 대하여, 직원의 실수로 수강생을 확인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수강생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마. 수강신청위반(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미사용)에 대하여, 주말 및 휴일에 개인적으로 운전연습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점심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려운 학원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다. 바. 학원운영을 아주 정당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계획적이 아닌 순수한 업무과실로 인한 것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업무용차량 도급운영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2. 6. 학원업무용으로 등록된 경남 ○○나 ○○호 라노스 승용차량을 2005. 7. 4.부터 같은 해 9. 9.까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김○○(남, 59세)에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김○○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초보운전자들을 상대로 8시간 도로연수교육을 시키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는 등 무등록유상운전교육을 하였고, 학원은 차량을 빌려준 대가로 차량종합보험료와 자동차세(연간 약 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지정된 노선 외 도로에서 교육실시에 대하여, 청구인의 학원 기능강사 이○○(남, 37세)은 2005. 12. 2. 11:50~14:50경 사이에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이△△(여, 46세)를 상대로 학원소속 경남 ○○다 ○○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면서 약 6km 가량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주행교육 노선에서 벗어나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능강사 이□□(남, 62세)은 2005. 12. 2. 11:50~14:50경 사이에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배○○(남, 18세)를 상대로 학원소속 경남○○모 △△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면서 약 10km 가량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주행교육 노선에서 벗어나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의한 교육에 대하여, 청구인의 학원에 도로연수차량으로 등록된 경남 ○○나 □□호, 경남○○나 ◇◇호, 경남 ○○다☆☆호, 경남 ○○나◎◎호, 경남○○다ㆍㆍ호 차량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5. 12. 20.까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보험 미가입 운영(장내 수강생)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강생 보험료를 수강생들에게 받아 보험회사에 대리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5. 1. 3.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장내기능교육생들에게 보험료를 수금하여 위 학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유류대 등을 지급하는 등 수강생 242명의 보험료(합계 2,136,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수강생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내기능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 수강신청위반(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미사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2. 8. 06:00~09:00경 사이에 ○○시 ○○구 ○○동 소재 연산운전면허 실내연습장을 운영하는 이□□(남, 60세)로부터 수강생 장○○(남, 26세)를 소개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내 장내기능교육장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지문등록 및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대장 또는 교육생원부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2005. 12. 24. 16:00~19:00경 사이에 부산시 ○○구 ○○동 소재 ○○운전면허 실내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남, 35세)로부터 수강생 백○○(남, 18세)를 소개받아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5. 12. 25. 10:00~12:00경 사이에 수강생 백○○ 외 1명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최소한도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6호ㆍ제10호ㆍ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제4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14의5(일련번호 제14호 다ㆍ라목, 제18호, 제19호 나목, 제23의2)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ㆍ관리지침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결정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집행통지서, 진술(조)서, 적발보고서, 확인서, 청문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조사한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등을 함에 있어 타인의 차량을 지입형식 또는 학원의 차량을 도급형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7. 4. 학원업무용으로 등록된 경남○○나 ○○호 라노스 승용차량을 김○○에게 도급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세 및 보험료(연간 50만원상당)을 지급받기로 구두상 약속을 하였으며, 김○○은 유상으로 도로연수교육을 시키려다 적발되었고 ②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기능강사 이○○은 2005. 12. 2. 11:50~14:50경 사이에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이△△를 상대로 학원소속 경남○○다 △△호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주행교육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을 벗어나 삼강마을 앞 편도 1차선 지방도로에서 약 6km가량을 교육하였으며 ㉯ 기능강사 이□□은 2005. 12. 2. 11:50~14:50경 사이에 연습면허를 취득한 수강생 배○○를 상대로 학원소속 경남 △△모 ○○호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도로주행교육시 같은 장소에서 약 10km가량을 교육하였고 ③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업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자동차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연수차량으로 등록된 경남 ○○나 △△호(2003. 8. 3. 만료), 경남 ○○나 □□호(2003. 8. 16. 만료), 경남 32다◇◇호(2004. 8. 9. 만료), 경남 32나☆☆호(2005. 7. 27. 만료), 경남 32다◎◎호(2005. 11. 4. 만료) 차량은 자동차검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2005. 12. 20.까지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였고 ④ 교육용 자동차(전문학원에서 기능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3.부터 11. 30.경까지 장내기능교육생들에게 보험료를 수금하여 학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 회사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학원 운영부진으로 유류대 등을 지급하는 등 학원운영비 등으로 소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수강생 242명의 보험료 합계 2,136,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수강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고 ⑤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는 교육생대장 또는 교육생원부에 각각 등록하되,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2005. 12. 8. 06:00~09:00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운전면허 실내연습장을 운영하는 이○○로부터 수강생 장○○을 소개받아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지문등록 및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생대장 또는 교육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 2005. 12. 24. 16:00~19:00경 사이에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운전면허 실내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로부터 수강생 백○○를 소개받아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 2005. 12. 25. 10:00~12:00경 사이에 위 ○○운전면허 실내연습장으로부터 수강생 백○○ 외 1명을 소개받아 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신청을 받아 2004. 6. 23. 청구인에게 도로주행검정ㆍ교육구간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2004. 7. 1.부터 지정된 도로주행교육노선에서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사항을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7338719"> - 다 음 -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주행경로> </img> (다) 청구인 및 김○○이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2. 6. 학원업무용으로 등록된 경남 ○○나 ○○호 차량을 청구인 학원의 직원이 아닌 김○○에게 2005. 7. 4.경부터 종합보험료 및 자동차세(연간 5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고, 김○○은 2005. 9. 9. 14:00경 8시간에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로연수교육을 하기 위하여 약속장소인 경상남도 ○○시 ○○면 소재 ○○은행 앞 노상에 나갔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라) 청구인 학원 기능강사 이○○ 및 이□□이 서명ㆍ무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5. 12. 20. 13:10경 경상남도 ○○시 ○○면 소재 ○○소방서 앞 노상에서 경남○○다 ○○호 차량을 이용하여 수강생(이△△)를 상대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코스에서 주행연습을 하지 못하고, 삼강마을 앞 지방도를 이용하여 약 6km가량 주행연습을 하였으며, 이□□은 2005. 12. 20. 12:50경 경상남도 ○○시 ○○면 소재 △△ 호텔 앞 노상에서 수강생(배○○)를 상대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정코스를 벗어나 삼강마을 앞 지방도에서 약 10km가량 주행연습을 하였다. (마) 청구인 학원 학감 김○○이 서명ㆍ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학원 기능강사로 선임되어 있는 이○○는 2005. 10. 1.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수강생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해임 또는 정원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도로연수용으로 등록된 경남 ○○나○○, 경남 ○○나△△호, 경남 ○○나 □□호, 경남 ○○다◇◇호, 도로주행교육용으로 등록된 경남 ○○다 ☆☆호 차량은 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였으며, 도로연수용 차량인 경남 ○○나□□호, 경남 ○○나 ○○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만료일(2005. 8. 12.)이 지난 이후 2005. 12. 20.까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바) 피청구인이 ○○경찰서에 이첩한 업무상횡령 피의사건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2005. 1. 3.경 장내기능교육생들에게 수강생보험료를 수금하여 학원과 보험계약을 한 ○○보험회사에 입금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학원 운영부진으로 유류대 등을 지급하는 등 학원운영비 등으로 소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말까지 학원수강생 242명의 보험료 합계 2,136,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사) 실내운전연습장을 운영하는 이○○ 및 김○○가 서명ㆍ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에서 장내기능교육을 교육생 한 사람당 2~3시간씩 시켰으며, 학원에서 교육을 시킬 당시 교육생들에게 지문등록을 하거나 정식적으로 수강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그 대가로 청구인 학원에 교육생 한 사람당 1시간에 2만원씩을 지불하였다. (아) 청구인 학원은 2005. 7. 27. 도로연수차량을 도급운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9. 14.부터 2005. 9. 20.까지(7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자) 청구인은 2006. 1. 20.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업무용차량 도급운영), 지정노선 외 도로에서 교육실시, 강사배치기준위반, 규정에 의한 보험 미가입 운영,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사용, 수강신청위반 사실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겠으며, 앞으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6. 2. 1. 청구인이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업무용 차량 도급운영), 지정노선 외 도로에서 교육실시, 보험 미가입 운영(장내수강생), 검사 유효기간 경과 차량 교육, 수강신청위반(학사관리 전산시스템 미사용)하였다는 이유로 1월(2006. 3. 1. ~ 2006. 3. 31.)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6호ㆍ제10호ㆍ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 및 제4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ㆍ관리지침」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차 위반시 7일 이하, 2차 위반시 7일 초과 1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3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교육용 자동차로 교육을 한 때에는 1차 위반시 7일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는 1차 위반시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처분 기준상의 위반횟수는 처분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행한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은 2005. 7. 27.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5. 9. 14.부터 2005. 9. 20.까지(7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규의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4.경 학원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타인에게 도급운영한 사실, 2005. 12. 2. 11:50~14:50경 사이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사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교육용 자동차로 2005. 12. 20.까지 교육을 실시한 사실,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05. 1. 3.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수강생의 보험료 2,136,000원을 임의적으로 소비하여 수강생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사실, 수강생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문등록 및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생대장 또는 교육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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