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84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표) 경상북도 ○○군 ○○면 ○○리 158-8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학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능강사가 수강생에 대하여 교육한 것처럼 교육생원부에 인장을 날인하여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1. 6. 17 - 2001. 8. 16.)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이 2001. 3. 14. - 2001. 3. 31.까지, 청구외 권○○이 2001. 3. 1. - 2001. 3. 30.까지 청구인학원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수강생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김○○ 및 권○○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학원기능 강사해임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 청구인 학원과 고용관계가 지속된 직원이었으며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청구인 학원에 지속적으로 상주하지 아니하여 교육생의 교육일정이수를 위해 다른 강사로 하여금 강의케 하고 강사순번에 의하여 위 강사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 학원의 업무관행상 과오를 범하였을 뿐이다. 나. 청구인 학원은 다른 강사로 하여금 수강생에게 정확히 교육을 시켰고 단지 그 정을 모르는 학감 청구외 김△△이 위 두 강사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학원운영지침 상의 강사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이 건 처분사유인 출석부조작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교육생 원부만을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2001. 5. 31. 도로교통법 제17조의15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후 그 적용법규를 다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이라고 정정하여 통보하였으나 동 규정에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5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문절차 통지(2001. 6. 14.)도 행정처분(2001. 5. 31.)후에 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마. 이 건 청구인 학원의 행위가 설사 출석부조작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상의 행정처분기준을 과대 또는 확대 해석하여 2개월의 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 또는 경감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출석사항 조작사실을 의견진술서에서, 청구인 학원의 학감 청구외 김△△이 청구외 권○○ 및 김○○이 청구인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조서에서 각각 인정하였다. 나. 당초 이 건 처분의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5(행정처분)를 적용한 것은 업무담당자의 법률개정에 따른 착오이며, 이에 대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행정처분)으로 행정처분결정통지서 내용을 정정, 통지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 다. 청구인 학원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이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청구인 학원이 직접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는 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의거 사전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선ㆍ해임 통지, 진정서, 진술서(청구외 권○○, 김○○), 진술조서, 의견진술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학원의 행정처분결정통지서 정정통지, 2001년도 상반기학원 지도감독 행정처분 청문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0. 12. 8, 2001. 3. 17. 및 2001. 4. 26.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등 선ㆍ해임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외 권○○은 2000. 11. 28.자로 강사로 선임되어 2001. 4. 20.자로 해임되었고, 청구외 김○○은 2001. 3. 12.자로 강사로 선임되어 2001. 4. 20.자로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학원의 前 강사로 기재되어 있는 2001. 4. 15.자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권○○이 청구인 학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고, 청구외 김○○도 선임만 된 채 집안사정으로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청구인 학원이 위 두 사람의 도장을 도로주행출석부 등에 날인하였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김○○의 2001. 5. 19.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1. 3. 12.부터 청구인 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인장도 맡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외 권○○의 2001. 5. 19.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권○○은 2001. 2.말경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청구인 학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청구인 학원이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 학원의 학감인 청구외 김△△이 서명ㆍ날인한 2001. 5. 2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근무를 하지 않은 청구외 권○○ 및 김○○의 인장을 교육생원부에 날인케 하여 교육생 122명에 대하여 수강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 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2001. 5. 24.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강사 88명 195시간, 청구외 권○○ 강사 32명 191시간은 실질교육을 시켰으나 출석시간 조작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5. 31. 청구인 학원의 학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 학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청구외 김○○ 및 권○○이 청구인 학원의 수강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원부를 허위로 작성,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및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제2항에 의거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2월(2001. 6. 7. - 2001. 8. 16.)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의 이 건 행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니 청문기간(2001. 6. 21. - 2001. 6. 30.)중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공문(경교 ○○-○○)를 시행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1. 6. 18. 청구인 학원에 대하여 이 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중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를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결정통지서 정정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3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ㆍ당사자의 성명ㆍ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사실과 법적 근거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및 의견제출기한 등에 관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1. 5. 23. 청구인에게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2001. 5. 24. 직접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규정된 사전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통지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사전통지서의 발송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서명ㆍ날인한 의견진술서에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자라는 것 이외에 위반행위에 따른 관계법령과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이 없고, 또한 동 진술서에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만 진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사전통지를 받았다거나 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에서 규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행정의 적정성확보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려는 행정절차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