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7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경상남도 ○○시 ○○동 243-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학원에 등록한 교육생 이○○ 외 91명에 대한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면허종별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교육생들에게 장내기능교육(25시간)과 도로주행교육(10시간)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최○○ 외 10명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은 6시간에서 12.5시간만 실시하고,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정도만 실시하고도 다 실시한 것처럼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출석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2. 4. -2002. 2. 1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업무시달”의 내용에 의하여, 장내기능교육방법에 있어서 “① 동승교육:1단계(1-15교시)수강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② 단독교육 : 2단계(15-25교시)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라는 규정이 시행된 것은 2001. 7. 28.부터이고,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동승교육자 중 수강생 본인의 희망에 의해 동승교육의 실적이 좋은 수험생에 한해 16교시 이전이라도 단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 바, 피청구인은 법령 내지 지침의 개정내용을 학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기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3개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변경된 업무시달을 한 2001. 7. 28.부터 불과 1개월이 지난 2001. 9. 1.부터 2001. 9. 10.까지의 위반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출석상황조작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장내기능교육시에는 부득이하게 교육을 한 기능강사가 교육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도로주행교육시에는 교육생들이 특수한 사정으로 원할 경우에는 교육생들을 동승시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있었던 것이며, 사건 당시 자동차학원 내부에서 노사갈등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기능강사들의 왜곡된 제보가 많았다. 다. 학원의 운영이 정지되면 교육생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육생들이 입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교육생 이○○ 외 91명의 교육생들에게 1단계 장내교육은 기능교육강사를 동승하여 15교시까지 시켜야 함에도 1단계 교육을 다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교육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고 2단계 장내교육(단독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학원의 장내기능부제별 출석부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장내기능교육 25시간과 도로주행교육 10시간을 교육생에게 실시한 다음 이를 모두 이수한 교육생에 한하여 장내기능검정시험과 도로주행 검정시험에 각각 응시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최○○ 외 10명에 대하여 장내기능교육은 6시간에서 12.5시간만 실시하고, 도로주행교육은 5시간 정도만 실시하고도 다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출석사항을 조작하고,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는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원의 직원이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14의5에 의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14의5 및 (주)에 의하면, ①동승하여야 할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강사를 동승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②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두 가지 위반행위에 대해 한 7일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청구인의 불이익 및 교육생들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6호,제9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8제1항 별표 14,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의 위반사항 9, 15의 바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내기능부제별 출석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정기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진술서, 진술조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학원의 장내기능부제별 출석부에 의하면, 교육생 이○○ 외 91명에게 15교시(112시간)의 장내기능강사를 동승해야 하는 1단계 교육을 다 실시하지 아니하고 16교시 이전에 교육생 단독으로 운전연습을 하는 2단계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자동차학원의 학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정○○은 2001. 11. 30.자 확인서에서 교육생 이○○ 외 91명에게 15교시 이전에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고 단독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 교육을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교육생 허○○ 외 4명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하루 1교시의 도로주행교육을 받고, 40분은 다른 수강생이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것을 옆자리에 동승하여 참관한 후 학원으로부터 2교시의 도로주행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교육생 손○○의 진술에 의하면, 장내기능교육을 15분 정도 교육을 받은 후 1교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학원의 전 기능강사 한○○ 외 3명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기능강사 수 보다 장내기능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생의 수가 더 많을 경우 기능강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무실 내근 직원이나, 통근버스 기사들의 인장을 대기실 인장보관함에 모아놓고 주임이나 간부가 교육생 원부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었으며, 1교시가 50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10분에서 15분 동안 코스를 3바퀴 돌고 나면 1교시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교육생 명부에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자동차학원의 전 기능강사 정△△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동차학원의 원장인 윤○○의 교육원생명부에는 기능강사인 정△△의 확인인장이 2회 찍혀 있으나 청구외 정△△은 청구외 윤○○에게 기능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확인인장을 찍어 준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에서 교육생 최○○ 외 5명에게 25교시의 장내기능교육을 다 실시하지도 아니하고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명부 교육월일란과 기능강사란을 각각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생 박○○ 외 10명의 교육생들에게 10교시의 도로주행교육을 다 실시하지도 아니하고도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명부에 교육월일란과 기능강사란을 각각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 11. 청구인의 학원에서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 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하는 등 단계적 기능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8 및 별표 14의5에 의하면, 기능교육 중 동승교육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중 1단계 과정(1교시-15교시)에 있는 경우로서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여 실시하는 교육이고, 단독교육은 전문학원의 2단계 과정(16교시-25교시)에 있는 경우로서 교육생이 원하는 경우 기능교육강사가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교육생 단독으로 실시하는 운전연습이며, 면허의 종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하지 아니한 때 및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에는 각각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에서 1단계 교육(동승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교육생들에게 기능강사가 동행하지 아니한 단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25교시의 기능교육과 10교시의 도로주행교육을 다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다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들의 교육생원부의 출석사항을 조작하고, 교육생들에게 실제로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원의 직원들이 기능교육을 시킨 것으로 기록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학원이 교육생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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