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83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감 정○○) 전라남도 ○○시 ○○동 668-10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8.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가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30일(2004. 9. 17. ~ 2004. 10. 16.)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운전전문학원의 경우 수강생에 대하여 도로주행 교육을 시킬 때 매 교시당 50분 동안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바, 청구인 학원 강사인 청구외 문○○가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도로주행 코스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학원으로 가자니 시간이 남고 승인받은 도로주행 코스에서 교육을 시키자니 시간이 부족하여 학원 주위 도로 1킬로미터에서 한바퀴 돌며 나머지 시간동안 교육을 시킨 것이고, 지정노선을 이탈하여 교육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목적은 지정노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호객행위를 위하여 다른 지역이나 노선에서 교육하는 막기 위함이고 지정노선을 완주하고 교육시간을 마저 다 채우기 위하여 지정노선 외에서 주행연습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 위 지정노선 이탈금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주변의 다른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역시 청구인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전국의 모든 자동차운전학원이 관계법령의 두 가지 사항 중 한가지를 위반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법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운전전문학원이 수강생을 교육함에 있어서 사전에 교육계획과 방법을 정해 놓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운전면허 기능교재를 사용하여 지정된 교육장소와 시간배정 등 적절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교육목적달성과 수강생 보호를 위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나.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도 그간 명확한 법규가 없었던 관계로 일부 학원에서 임의로 지정한 도로에서 운전이 미숙한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또한 타 지역인 시ㆍ군ㆍ구 경계를 벗어나 교육을 하고 과다한 경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 처분을 명문화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제11호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 제38조의8제1항제2호, 제38조의16제3항,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도감독위반사항, 자동차운전전문학원법규위반행정처분결정,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통지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통지통보하달, 확인서, 진술조서, 법규위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운영자 청문실시 결과보고, 도로주행기능검정실시도로지정승인통지, 교육생원부,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 개선 관련 업무통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통지통보하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0. 31. 피청구인에게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의 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3. 위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승인하였다. - 도로주행 기능검정 실시 도로의 주행경로 - 1) A코스(2.8㎞) 학원(출발점)→○○슈퍼→○○마트→○○타이어→○○농협→○○치과→○○랜드→○○은행→△△은행→○○웨딩홀→○○건너편(종점) 2) B코스(3㎞) 만복장건너편(출발점)→○○주유소→○○시장→○○동사무소→○○건너편→○○그린빌→○○은행→○○→○○마트→○○슈퍼→학원(종점) 3) C코스(2.8㎞) ○○오피스텔(출발점)→○○마리아→○○교회→○○주유소→○○낚시→○○장→○○정형외과→○○교회→○○은행→○○웨딩→○○오피스텔(종점) (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도감독위반사항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 기능강사인 문○○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학감 정○○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04. 6. 2. 13:10경부터 14:50경까지 제1종 보통운전면허 교육생 김○○에 대하여 7교시 도로주행을 배정받아 전남 ○○가 ○○호 차량으로 교육생이 운전하고 위 문○○는 지도강사로 동승하여 2시간 연속교육을 실시하던 중 같은 날 14:25경 시간이 남아돌자 B코스 중간지점인 ○○슈퍼에서 학원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가구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지정된 노선을 벗어나 교육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인 청구외 문○○ 등은 도로주행 교육(지정노선 이탈금지)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문을 강사대기실에 게시하였고 수차례 교육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또한 위 문○○는 2004. 6. 2. 13:10부터 14:50까지 제1종 보통 도로주행 교육생 청구외 김○○에 대한 7,8교시 교육에서 도로주행 B코스(○○장건너편 → ○○주유소 → ○○시장 → ○○동사무소 → ○○장건너편 → ○○그린빌 → ○○은행 → ○○ → ○○마트 → ○○슈퍼 → 학원)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슈퍼 쪽에서 시간을 보니 14:25경이어서 교육시간이 많이 남아 바로 학원으로 가지 않고 지정노선을 이탈하여 공단삼거리에서 청호가구 쪽으로 약 1킬로미터 이탈하여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음을 같은 날 확인하였다. (마) 제1종 보통운전면허 교육생인 청구외 김○○(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는 2004. 6. 2. 13:10경 제1종 보통 도로주행 7교시째 강사인 위 문○○와 같이 5호차에 승차하여 학원에서 출발하여 A코스인 ○○마트, ○○은행, ○○웨딩홀을 거쳐 ○○장 건너편(종점)에서 강사가 시동을 끄고 A코스가 끝났다고 하면서 10분 휴식후 14:00경 종점에서 출발하여 B코스(3킬로미터) 도로주행교육을 하던 중 ○장 건너편, ○○은행, ○○, ○○마트를 지나서 ○○슈퍼 쪽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시 강사가 시간이 14:30경이라 교육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지정노선으로 가지 말고 노선을 이탈하여 학원주위를 한바퀴 돌고 학원으로 가자고 하여 자신이 약 1킬로미터를 지나서 지정노선 반대편인 ○○가구 쪽으로 주행하여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같은 날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 학원의 학감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정○○의 2004. 7. 13.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4. 6. 2. 14:25경 기능강사 문○○가 13:00경부터 14:50경까지 제1종 보통 교육생 김○○에 대하여 7교시 도로주행교육용 차량(전남 ○○가 ○○호)을 배차받아 교육생이 운전하고 문○○는 지도강사로 동승하여 2시간 연속 교육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된 도로인 A코스와 B코스를 교육하던 중 B코스 마지막 지점인 ○○슈퍼에서 학원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지정된 도로가 아닌 ○○가구에서 약 1킬로미터를 이탈하여 지정된 노선을 벗어나 교육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당일 문○○ 강사는 A코스와 B코스를 3회 왕복교육 하던 중 ○○슈퍼에서 25분 가량 시간이 남아 돌아 A코스와 B코스 교육이 30~35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대에 2개코스를 교육할 수 없어 교육생의 운전숙련을 시키기 위하여 남은 시간에 코스를 이탈하여 교육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8. 1.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30일(2004. 9. 17. ~ 2004. 10. 16.)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4. 8. 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사건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의결될 때까지 이 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통지(처분청 직권 집행정지)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소지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전문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2차 위반시 3월 초과 6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3차 위반시 그 노선지정의 취소와 전문학원의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소속 기능강사인 청구외 문○○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인 학원의 지시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제1종 보통연습면허 소지자인 교육생에 대하여 도로주행을 연습시키던 중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지정노선인 B코스 중간지점에서 학원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지정노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지정노선에서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방향으로 진행하여 지정된 노선을 벗어나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소속 강사에 대하여 청구인 학원이 수 차례에 걸쳐 지정노선 이탈금지와 관련된 교육을 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1차 위반시에 부과하는 최대 3월의 운영정지를 30일의 운영정지로 감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주행 교육을 시킬 때 매 교시당 50분 동안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 건 청구인 학원 강사인 문○○가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은 도로주행 코스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학원으로 가자니 시간이 남고 승인받은 도로주행 코스에서 교육을 시키자니 시간이 부족하여 학원 주위 도로 1킬로미터에서 한바퀴 돌며 나머지 시간동안 교육을 시킨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3호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도로주행교육시간은 50분을 1시간(교시)으로 규정하면서 매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정처분(1차 위반시 7일 이하 운영정지 등)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도로주행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내실화의 조건을 최소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학원은 교육생에게 2교시(총 100분)를 할애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인 A코스와 B코스에 도로주행연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B코스 마지막 중간 지점에서 25분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지정된 노선을 이탈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는 청구인 학원이 교육생에 대한 시간배정(2교시 100분) 및 교육노선에 따라 교육 전 또는 교육 중에 운전실기 습득을 위한 충실한 이론설명 등을 병행하면서 적절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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