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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721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도로주행시험은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 도로주행시험채점표가 같은 법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그러한 장부나 서류로 본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는 참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당 채점표에는 참관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채점표의 3개소에 학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소에만 확인도장을 날인했다고 하여 학감이 해당 채점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8. 3. 17.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학감 및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총 7건에 대하여 학감 또는 참관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3일간(2008. 4. 21.~2008. 4. 23.)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학감이 날인하여야 할 곳이 3개소인데 2개소에는 학감이 날인을 했으나 교육생 중 4명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1개소씩의 학감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도로주행시험에서 위법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참관인이 위 채점표의 좌측 하단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참관인 3명이 자필로 서명은 하였으나 경황이 없어서 날인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별표 17에 따르면, 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시험채점표 등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운전전문학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운전면허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도·감독관청에서는 도로주행시험채점표의 확인을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나. 학감은 ① 기능검정시 검정원의 채점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② 채점표 출력시 채점표의 일련번호 위에 부정한 채점표가 없음을 확인하며, ③ 최종적으로 정확한 시험, 공정한 시험이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위 ③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능검정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생 1명을 참관인으로 탑승하게 하고 도로주행이 끝나면 참관인이 위법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관인의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능검정원과 학감은 참관인이 확인란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기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라. 이는 「도로교통법」 제141조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관리지침」 제34조에 따라 정당한 지도·감독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제19호에 따라 7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104조, 제131조, 제141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29조, 별표 3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8년도 1/4분기 정기 지도·점검 실시 통보, 청문통지서, 의견서, 도로주행시험채점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6.부터 인천광역시 ○○구 ○○동 287-6번지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8. 3. 5. 청구인에게 2008. 3. 17.부터 2008. 3. 21.까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사관리시스템 운영 상황, 인적 요건에 관한 사항, 물적 요건 등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수강료 징수 및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교육 및 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2008년도 1/4분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후 2008. 3. 17. 청구인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6. 도로주행시험채점표(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2007. 9. 15.부터 2008. 2. 13.까지 실시한 829명의 채점표라고 함)에 학감 및 참관인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 교육생 박○○ 등 4명의 채점표에 학감이 확인을 하지 않고, 참관인 박△△ 등 3명의 참관인이 날인을 하지 않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학감 및 참관인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2008. 4. 4. 청문을 실시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학원의 학감인 조○○의 2008. 4. 4.자 의견서에 따르면, 채점표의 학감 확인 누락은 학감인 3개 중 1개가 누락되었고, 전임 학감의 업무상 실수이며, 참관인의 확인 누락은 성명 또는 날인 중 어느 하나는 참관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이 확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8. 4. 4.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학감 및 참관인이 확인을 하고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나 교육생 박○○의 채점표에 학감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학감 및 참관인의 확인을 받지 않아 학원에서 갖추어야 할 도로주행시험채점표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교육생 조○○ 외 3명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는 학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교육생 ○○○ 외 2명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는 참관인의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성명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사. 2008년 2월까지 청구인 학원에서 학감으로 근무한 정○○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한 후 채점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날인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상의 실수로 인함이지 채점표를 교체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차후 본인이 학원을 방문하여 누락된 날인을 보완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참관인 박△△ 등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채점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은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7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과정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을 교육해야 하며,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등에 출입하여 장부와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등의 경우에는 학원 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129조, 별표 35의 행정처분 기준 제19호에는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1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7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해당 법조문을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7호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별표 35의 행정처분 기준 제19호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7호의 위반사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 용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채점표에는 참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고, 학감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와 별표 17에 따르면, 학원 등에서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에 도로주행시험채점표가 포함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면서 청구인 학원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를 확인한 후 교육생 조○○ 등 4명의 채점표에 학감이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총 7건에 대하여 학감 및 참관인의 확인을 받지 않아 학원에서 갖추어야 할 도로주행시험채점표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도로주행시험은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을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 도로주행시험채점표가 같은 법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설사 그러한 장부나 서류로 본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는 참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당 채점표에는 참관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채점표의 3개소에 학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소에만 확인도장을 날인했다고 하여 학감이 해당 채점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도로주행시험채점표의 3개소에 학감이 확인을 하여야 하나 다수의 교육생 중 4명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의 1개소씩에 학감의 확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5의 행정처분기준 제19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103조 (학원의 강사 및 교육과정 등) ①학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및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08조 (기능검정) ①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전문학원의 교육생에 대하여 제83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기능 또는 도로상 운전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학과교육과 제8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장내기능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기능교육(이하 "도로주행교육"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③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기능검정원은 자기가 실시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사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⑤전문학원의 학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원이 합격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기능검정의 종류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예정일부터 2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휴원한 때 5.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 6.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배치기준 또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7.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 8. 제109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원등 설립·운영자가 연수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학원등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때 9.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한 때 10.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1.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2.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2.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전문학원의 운영이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10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5. 제10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학과교육 또는 기능교육을 하게 한 때 6. 제10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한 때 7.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기능검정을 실시하게 한 때 8. 제10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능검정원이 허위로 기능검정시험의 합격사실을 증명한 때 9. 제108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감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때 10. 삭제 <2006.4.28> ③지방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운영이 정지된 때 ④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2. 교육방법 가. 제1호에 따른 교육은 운전면허의 종별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최소시간 이상을 교육하되, 교육생 1인에 대한 교육시간은 학과교육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1일 3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제1호에 따른 교육 중 도로주행교육의 경우에는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3. 운영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 나. 자동차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학원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별 교육의 과목 및 순서 등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교육강사는 1일 학과교육 매 8시간당 1인 이상을 둘 것 2. 기능교육강사는 기능교육용 자동차 10대당 6인 이상을 둘 것 3. 도로주행 기능교육강사는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1대당 1인 이상을 둘 것 4. 기능검정원은 교육생 정원 160인당 1인 이상을 둘 것 ②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제6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의 코스의 종류·형상·구조와 도로주행교육(도로주행기능검정을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기능교육장 및 기능교육용 자동차에는 기능검정을 위하여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갖추어야 한다. ⑤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능력 등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3.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의 채점표용지) ①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은 그 연도에 사용할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에 대하여 미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일련번호 위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지명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인을 하게 한 후 그 배부상황을 별지 제52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 및 별지 제53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 배부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③기능시험채점표용지 및 도로주행시험채점표용지는 제2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제111조(장비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9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등) ①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683299"> [별표 17] 교통안전교육기관·학원 및 전문학원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장부 및 서류 (제49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 관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원등록증 및 등록서류, 전문학원 지정증 및 지정관계 서류,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전문학원 카드, 교육생 원부, 직원명부(강사, 기능검정원 자격증 사본 및 직원 정·현원 포함), 학과교육 출석부, 장내기능교육 출석부, 도로주행교육 출석부, 전문학원 운영상황보고서,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학과평가 서류철, 월간 교육생 입원현황보고 등 25종.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29조제1항관련) ┏━━━━━━━━━━━━━┯━━━━━━┯━━┯━━━━━━━━━━━━━━━━━━━━━━━━━┓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구분│처분기준 ┃ ┃ │(도로교통법)│ ├────┬──────┬──────┬──────┨ ┃ │ │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 ┃19.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 │15일초과 ~ │15월초과 ~ ┃ ┃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7호 │ │운영정지│15일이하 │1월이하 │1월이하 ┃ ┃두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유지하지 아니한 떄 │ ├──┼────┼──────┼──────┼──────┨ ┃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 │1월초과 ~ │1월초과 ~ ┃ ┃ │ │학원│운영정지│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25. 법 제141조제2항의 규 │법 제113조 │학원│7일이하 │7일초과 ~ │15일초과 ~ │15일초과 ~ ┃ ┃정에 의한 시설·설비의 │제1항제11호 │ │운영정지│15일이하운 │1월이하 │1월이하 ┃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에 │ │ │ │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따르지 아니한 때 │ ├──┼────┼──────┼──────┼──────┨ ┃ │ │전문│7일이하 │7일초과 ~ │1월초과 ~ │1월초과 ~ ┃ ┃ │ │학원│운영정지│1월이하 │2월이하 │2월이하 ┃ ┃ │ │ │ │운영정지 │운영정지 │운영정지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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