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9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상남도 ○○시 ○○면 ○○리 402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12. 30.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동 회사가 교육생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교육시 학과교육의 방법 및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4일(2003. 2. 14. ~ 2003. 2. 17.)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의 처분근거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의 규정 중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때"라 함은 학원이 악의적으로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및 제도의 운영 취지상으로도 합목적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청구인 회사의 경우와 같이 단 2건의 착오기재를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법해석이라 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의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의 규정 중 "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라 함은 강사나 학원이 악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사가 명백한 착오에 기인하여 교육생원부를 잘못 작성한 행위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 이러한 사유 외에도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 청구인 회사가 건전한 운전문화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우수한 운전자를 양성할 법률상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수강신청 순서에 따라 그에 알맞는 교시별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1교시 교육생을 7교시 교육생과 함께 동일 교과목을 가르치는 등 학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크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법적용 및 법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 회사는 강사의 사소한 착오로 교육생 원부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능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므로 교육생 원부 및 도로주행 부제별 출석부에다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의무위반을 근거로 행해진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 등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위반의 정도ㆍ청구인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ㆍ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8제1항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7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1항 및 제38조의18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별 점검결과 서면, 청문진술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2. 6. 7.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에 의하면, 설립자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으로, 학원의 명칭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학원 소재지는 "경상남도 ○○시 ○○면 ○○리 402-15번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0. 8.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별 점검결과 서면에 의하면, 점검대상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점검일은 "2002. 10. 8."로, 위반사실은 "아래"와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① 교육생원부 강사 날인 중복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7제4항제4호의 강사준수사항에 의거 수강증에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강사 청구외 안○○은 교육생 강○○에 대하여 2002. 8. 24. 08:00부터 12:00까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생원부에 서명ㆍ날인함과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교육한 교육생인 청구외 최○○에 대해서도 기능강사 최△△이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원부에는 본인이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중복날인한 사실이 있음. ② 학과교육에 대하여 계획없이 교육실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1항제1호에 의하면,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과강사 청구외 전○○은 2002. 6. 4. 10:10부터 12:00까지 시간대의 교육생인 청구외 장○○ㆍ김○○ㆍ최□□ㆍ송○○ 등 4명 및 2002. 9. 7. 10:00부터 12:00까지 시간대의 교육생인 청구외 김△△ㆍ황○○ㆍ유○○ 등 3명에 대하여 학과 교육항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같은 교육시간대에 교육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날인하는 등 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없이 교육을 실시한 것임. (다) 청구외 안○○의 2002. 10. 8.자 확인서에 의하면, 소속은 "청구인 회사"로, 직책은 "기능강사"로, 확인내용은 "본인은 평소 장내교육을 담당하던 중, 다소 업무가 미진하여 도로주행을 교육한 교육생에게 즉시 수강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와 일괄적으로 교육생원부와 부제별출석부를 정리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교육생인 청구외 강○○와 최○○ 2명에게 수강날인하여 잘못 정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최△△의 2002. 10. 8.자 확인서에 의하면, 소속은 "청구인 회사"로, 직책은 "기능강사"로, 확인내용은 "본인은 평소 장내교육을 담당하던 중, 다소 업무가 미진하여 도로주행을 교육한 교육생에게 즉시 수강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와 일괄적으로 교육생원부와 부제별 출석부를 정리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1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교육생인 청구외 최○○의 교육생원부에 날인을 하지 않아 안○○ 강사가 잘못 확인하여 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12. 20.자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문인은 "정○○(○○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으로, 청문일시는 "2002. 12. 20. 13:00"로, 청문장소는 "교통계 면허반 사무실"로, 주요 진술내용은 "① 강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한 진술에서 청문인은 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날인을 할 때 교육생원부와 수강증에 교육사항을 날인하고 부제별출석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강사가 착오로 인해 교육생원부와 수강증에 중복해서 날인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② 교육계획 없이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한 진술에서 청문인은 강사의 업무 숙지 미흡과 교육생이 적은 관계로 이틀간에 걸친 학과교육을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12. 30.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에 의하면, 행정처분 대상 학원명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행정처분 결정내용은 "4일(2003. 2. 14. ~ 2003. 2. 17.)의 운영정지처분"으로, 사유는 "학과 교육의 방법을 위반(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때),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2제1항제4호 및 제71조의15제1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학원의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부적 기준을 위임받은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과교육의 방법을 1차로 위반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동 학원이 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등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에 1차로 위반한 때에는 동일하게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각각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강사는 ①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히 교육할 것, ②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알선ㆍ교사 또는 방조하지 아니할 것, ③수강증에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지 아니할 것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0. 8. 청구인 회사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소속 기능강사인 청구외 안○○은 자신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강생 최○○에 대해서 교육을 직접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 원부에 중복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 회사의 소속 학과강사인 청구외 전○○은 2002. 6. 4.에는 10:10부터 12:00까지 시간대의 교육생인 청구외 장△△ㆍ김△△ㆍ최□□ㆍ송○○ 등 4명을, 2002. 9. 7.에는 10:00부터 12:00까지 시간대의 교육생인 청구외 김○○ㆍ황○○ㆍ유○○ 등 3명을 각각 학과 교육항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같은 교육시간대에 교육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 회사도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 회사가 교육과정에 관한 계획없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과교육의 방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등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거 4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회사는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착오 내지 실수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청구인 회사의 소속 학원강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교육생원부 등의 관련서류에 중복 날인한 이 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신분 또한 이 건 당사자인 청구인 회사 소속의 학원강사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달리 이 건 위반사실이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청구인 회사의 진술 외에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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