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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19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운전전문학원장) 부산광역시 ○○구 ○○동 418-1 대리인 변호사 김○○, 박○○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임대차기간이 2002. 7. 14.자로 만료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9. 14.부터 2002. 11. 14.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완하라고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아니하자 2002. 12. 2.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31.자로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의 문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관계로서,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학원부지를 최소 5년간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임대차갱신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있어 위 ○○가 지상물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청구인이 학원부지를 계속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 나. 자동차학원의 등록요건과 기 등록된 학원의 시설기준은 별개의 개념으로 부지의 임대차계약 등 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시설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지사용권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70조의4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법 제70조의4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법 제71조의15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원이 운전자에 대한 자체검정을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막중한 책임이 있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학원의 부지와 시설이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아 청구인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월평균 입학생 약 400여명이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행정처분에 따른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감독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15제1항 및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시설및설비보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산지방법원결정서, 청문통지서, 청문출석포기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부산광역시 ○○구 ○○동 418-1․418-2․418-5 9682.6㎡)를 청구외 ○○로부터 1999. 7. 15.부터 2002. 7. 14.까지 임차하였고, 특약사항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청구인이 임대사용을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투자비용의 미회수나 목표수익의 미달성을 이유로 시설비 및 유익비 등을 위 ○○에게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8. 1.자 시설 및 설비(임대차 계약) 보완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부지의 임대기간이 2002. 7. 14. 종료함에 따라 2002. 8. 15.까지 임대기간이 연장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1차 위반시 3개월 이하의 보완명령, 2차 위반시 등록 및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2. 9.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의견 절충 중이고 1차 보완명령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보완명령 기간 중에 기능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하고 차후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2. 9. 12.자 행정처분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2개월(2002. 9. 14. ~ 11. 14.)의 보완명령 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학원의 등록 및 지정이 취소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의 피청구인에 대한 2002. 11. 5.자 협조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부지는 2002년 3월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02. 7. 14.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불법점유로 인해 위 ○○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법적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제집행시 선의의 학원 수강생들의 피해도 우려되므로 청구인의 무단사용이 계속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1. 1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1. 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문출석포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 제출한 2002. 11. 25.자 의견서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임대차계약)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02. 12. 31.자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및 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의15제1항제2호․제3항제1호 및 제1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9호, 제38조의2제6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설립자 변경, 명칭 또는 위치 변경,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시설․설비의 개선 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및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학원부지를 임차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02. 7. 14. 종료한 점,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02. 8. 15.까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개월의 보완명령을 한 점, 청구인은 보완명령 만료일인 2002. 11. 14.까지 위 ○○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시설기준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 피청구인은 2002.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 학원의 수강생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명령만료일부터 1달 이상이 지난 2002. 12. 31.자로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학원 부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부지사용권은 학원의 등록요건에는 해당되나 시설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설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령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으로서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99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6,600제곱미터 이상의 기능교육장 및 75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시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면적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만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자동차운전학원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학원의 부지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하여 선의의 수강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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