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9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운전전문학원 대표) 광주광역시 ○○구 ○○동 37-10번지○○아파트 101동 110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최○○ 소유이던 광주광역시 ○○구 ○○동 46-19번지의 23,635㎡와 같은 동 46-20번지의 1,022㎡ 합계 24,65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자동차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이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2001. 3. 26.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동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1. 3. 3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주식회사 ○○자동차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과 경쟁관계에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7. 10. 27. 이 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수하여 이 건 학원건물의 소유자와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건 토지는 이 건 학원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것이며, 그 결과 이 건 토지 소유자인 ○○학원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쳐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하여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이 취소되면 그 동안 청구인이 투자한 35억원의 회수가 어렵고, 보유차량 43대를 폐차시켜야 하며, 운전교습생이 696명에 대한 환불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40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16. 청구인에게 학원설치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명령을 하면서 1차 위반시 3월 정지, 2차 위반시 취소할 예정임을 알렸으면서도 곧바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이 건 처분을 잠시 중지하라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최○○와 맺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고 이 건 토지를 경락받은 제3자인 ○○학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학원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학원부지를 확보하도록 일정기간(2000. 12. 26.부터 2001. 3. 26.까지)을 정하여 동기간내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학원지정취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1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원에 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어 수강생이 받는 피해가 없는 점, 2001. 3. 7.자로 법 제7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지정취소할 계획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도 지정취소를 1월 연기요청하는 민원을 불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1조의10제1항, 제71조의12제2항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부동산임대차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8. 10. 17. 청구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최○○와 1997. 10. 30. 맺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대상토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46-19번지 및 46-20번지의 24,657㎡”로, 용도는 “학원연습장”으로, 전세 “오천만원”으로, 월세금 “삼백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법원 ○○등기소장이 2001. 3. 28.자로 발급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학원은 2000. 12. 19. 임의경매로 이 건 토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의 소유자가 2000. 12. 19.자로 청구외 ○○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2001. 3. 26.까지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차 위반시 3월 이하 학원운영정지, 2차 위반시 지정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3. 7.자로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2001. 3. 26.까지 제출하도록 독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10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지정취소할 계획이고, 2000. 12. 26.자 통지사항중 행정처분 근거규정에 관한 내용(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 미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시 3월 이하 학원운영정지, 2차 위반시 말소할 예정)은 이를 철회하며, 지정취소시 수강생의 수강료반환 및 다른 전문학원으로의 편입조치 등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바) 2001. 3. 28.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취소 통지서에 의하면, 지정취소일은 “2001. 3. 31.”로, 지정취소사유는 “학원부지(건물제외) 총 24,657㎡가 2000. 12. 3. ○○지방법원 제99타경34596호로 경락되어 2000. 12. 19. 소유자가 (주)○○자동차학원으로 변경되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기준에 위배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행정명령한 3개월(2000. 12. 26.~ 2001. 3. 26.까지)기간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지정취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취소를 1월 연기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법 제71조의2제1항 및 제71조의1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정취소한 것이므로 동 민원을 불허하기로 하였음을 2001. 4. 3.자로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등을 갖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는 6,6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학원의 부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의10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학원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인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2000. 12. 19.자로 청구외 최○○에서 ○○학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까지 기능교육 실시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3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7. 10. 27. 이 건 학원건물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수하여 이 건 학원건물과 이 건 토지의 소유자는 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는 학원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30.자로 청구외 최○○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청구인이 소유하는 학원건물 부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학원에 대하여 동 건물 부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이 건 토지중 학원건물부지 외의 부분은 청구인이 기능교육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12. 16. 청구인에게 학원설치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명령을 하면서 1차 위반시 3월 정지, 2차 위반시 지정취소할 예정임을 알렸으면서도 곧바로 이 건 처분을 하고,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이 건 처분을 잠시 중지하라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통지는 2000. 10. 26. 이미 철회되었고, 위 민원에 대해서도 2001. 4. 3. 이를 불허하기로 통보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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