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7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9-25 102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교육생 윤○○에게 눈을 치워 1시간만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2시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교육생원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윤○○에게 교육을 실시한 1999. 12. 12. ~ 1999. 12. 16. 동안에는 눈이 오지 아니하였고, 위 윤○○에 대한 그밖의 기능교육시간은 청구인이 담당하지 아니한 점, 위 윤○○는 운전학원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많은 강사중에서 청구인의 이름이 기억나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름을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한 점, 운전학원의 학감 홍○○과 기능부장 구○○은 청구인이 자술서를 쓰면 기능강사자격이 2개월 정도 정지될 것이라고 하였고, 위 구○○은 자신도 그와 유사한 일로 인하여 6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적이 있으며,청구인이 자술서만 쓰면 2개월 자격정지로 끝나고 학원측에도 아무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자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학원에 계속 근무할 욕심과 학원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피청구인에게 거짓진술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윤○○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던 중 1999. 12. ~ 2000. 1. 동안 2시간 교육중 1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2시간 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하였다는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제기하고 2000. 2. 10.자 ○○일보에서 동 민원을 인용하여 보도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윤○○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문시 위 위반사실을 시인하고 서명ㆍ날인하였으며, 학원측과 청구인의 모가 위 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위 윤○○의 운전면허증도 취소될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강사자격취소통지서, 교육생원부, 진술서, 경위서, 청문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윤○○가 2000. 2. 14. 서명ㆍ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장내 기능교육(07:00-09:00)을 받을 당시인 1999년 12월말경 및 2000년 1월초순경 3회 정도 장내의 눈을 치운다는 이유로 07시부터 교육하지 아니하고 눈이 다 치워진 후인 08시경 교육을 시작하고도 2시간 모두 교육받은 것으로 하였고, 보충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0. 2. 23. 11:30경 위 윤○○에게 전화를 걸어 눈을 치운다는 이유로 교육을 적게 시킨 기능강사가 누구인지 물어본 바, 위 윤○○는 김○○ 강사라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2. 24. 서명ㆍ날인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0년 1월 눈이 많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없어 전직원과 수강생들이 눈을 치우고 교육을 시작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이 교육시켜야 할 위 윤○○에게 08:00-09:00의 1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착오로 2시간 교육받은 양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3. 6.자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는 청구인이 3회 정도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도 2시간 교육한 것처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번만 그렇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윤○○에 대한 교육생원부에는 청구인은 1999. 12. 13. ~ 1999. 12. 16.동안 기능교육을 실시하였고, 1999. 12. 17.은 청구외 박송신이, 1999. 12. 27.은 청구외 구○○이, 1999. 12. 28. ~ 2000. 1. 3.동안은 청구외 권○○이, 2000. 1. 4.은 위 구○○이, 2000. 1. 5.은 위 권태섭이 각각 청구외 윤○○에게 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윤○○는 청구인이 1999년 12월말경 및 2000년 1월초순경 3회 정도 장내의 눈을 치운다는 이유로 07시부터 교육하지 아니하고 08시경 교육을 시작하고도 2시간 모두 교육받은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0. 1.경 한번 눈을 치운다는 이유로 청구외 윤○○에게 교육을 1시간만 실시하였음에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96년도에 강사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 건 처분 전까지 강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어머니를 모시고 형과 함께 전세 4,200만원의 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운전강사자격증이 청구인에게는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도 2시간 실시한 것으로 1~3회 조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강사자격취소의 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그 내용, 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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