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03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29-1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15.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이하 ‘기능강사’라 한다)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전라북도 ○○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하다가 1997. 1. 18.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해임되고 전라북도 ○○군 ○○면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을 때인 1997. 2. 2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ㆍ신고되었고, 1997. 7. 11. 경찰청 감사시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장인 청구외 유○○에게 △△자동차학원이 전문학원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강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7. 10. 28. 피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학원장으로부터 기능강사로 일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동안 근무하던 ○○자동차전문학원을 그만두고 1997. 2. 21.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은 후 출근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예상인원 160명에 훨씬 못미치는 60여명에 불과하여 일을 하지 못하고 놀고 있다가 다시 ○○자동차전문학원으로 복귀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인식도 없었고 결코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전문학원으로 복귀하면서 ○○자동차전문학원이 청구인을 강사로 선임신고하였는데, △△자동차전문학원에서 청구인을 해임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것 때문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오인받아 이 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인바, △△자동차전문학원의 행정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격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다. 청구인은 전북 ○○시 ○○동 229-15 소재 15평 단독주택에서 청구인등 가족4인이 기능강사로 일하여 받은 월 70여만원의 봉급으로 고등학생, 중학생인 두 아들을 교육시키며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부족한 기능강사를 확보하려고 청구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해달라고 제의하여 이를 청구인이 받아들인 것이고,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강사로 등록만 하고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격증대여사실이 분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자격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보다는 자격증대여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15. 청구외 경찰청장으로부터 제○○호 기능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라북도 ○○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 18.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부터 해임되었고, 1997. 2. 21. 청구외 △△자동차운전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되면서 동 전문학원의 기능강사로 선임신고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0. 28. ○○자동차학원에 대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기능강사 김○○, 이○○ 강사자격취소”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하였고 동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처분은 피청구인이 1997. 10. 28.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발송되어 도달하였고 청구인에게는 발송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으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도달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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