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750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193 - 2 대리인 변호사 여 ○ ○외 1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청구인 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 운영하여 온 자인데, 청구인이 1997. 6. 23.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기능강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구외 박○○으로 하여금 1종대형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90일(1998. 2. 1. - 1998. 4. 3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학원은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과정에 대하여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았고, 1종대형과 1종특수 운전면허과정에 대하여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일반학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전문학원과 달리 일반학원의 학과강사 및 기능강사에 대하여는 해당종별면허를 소지하고 일정한 경력외에는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학원에서 기능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문학원에 대하여 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설사, 위 박○○을 일반학원에서 1종대형 운전면허과정 기능강사로 종사케 한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이를 정지하게 되면 수강생이 거의 없게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매월 학원의 운영비와 총 40명에 이르는 직원의 봉급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위 박○○이 일반학원에서 기능교육을 담당한 기간이 18일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이 9년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여 오면서 사소한 이유로 1회의 경고처분을 받은 것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 점, 기타 이 건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학원이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과정은 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1종대형과 1종특수 운전면허과정은 전문학원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일반학원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기는 하나, 원장과 학감이 동일하고 시설도 전문학원으로 승인된 교육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문학원과 일반학원을 분리하여 학사관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학과강사인 위 박○○을 일반학원에서 1종대형 운전면허과정 기능강사로 종사케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무자격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전문학원은 지방경찰청장이 행하는 기능시험을 대행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임의 막중함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1조의5, 제71조의6, 제71조의10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 별표 14의5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진술서, 학과강사선임보고서, 경찰청장의 질의회신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7. 1. 대구광역시 ○○구 ○○동 193-2에서 동양자동차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7. 3. 19. 피청구인으로부터 1종보통 및 2종보통 운전면허과정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았고 1종대형과 1종특수 운전면허과정은 계속하여 일반학원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1997. 7. 청구인의 자동차학원에 대한 경찰청 감사결과, 청구인이 전문학원 학과강사인 청구외 박○○을 기능강사의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1997. 6. 23. - 1997. 7. 12. 일반학원에서 학원수강생인 청구외 김○○ 등 200여명에 대하여 1종대형 운전면허과정 기능강사로 종사케 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90일(1998. 2. 1. - 1998. 4. 3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설립되고, 일반학원은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므로 전문학원과 일반학원은 그 근거법률, 학원의 설립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강사의 자격, 기능검정원의 배치여부, 학원의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요건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인 바, 이 건에서와 같이 청구인 학원의 학감이 전문학원 학과강사인 위 박○○으로 하여금 전문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에서 기능강사로 근무케 한 행위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전문학원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정지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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