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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699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전문학원(학감 조 ○ ○, 설립자 심 ○ ○) 경상남도 ○○시 ○○면 ○○리 964-1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경남 ○○시 ○○면 ○○리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청구인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청구인이 1996. 11.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문학원의 기능강사자격이 없는 청구외 최○○과 청구외 김△△ 등으로 하여금 학원생들에게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8. 1. 15. - 1998. 4. 14.)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최○○과 김△△는 기능교육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인 학원의 착오로 위 최○○과 김△△가 교육을 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잘못 날인하였던 것으로, 이는 전문학원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각종 학사관리 및 법규의 인지부족으로 인한 것이고, 설사 위 최○○ 등이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강사로서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1997. 1. 1.부터 자동차전문학원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으나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다수의 전문학원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자격있는 기능검정원과 기능강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에 약 15억원을 투자한 점, 기능검정은 전문학원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이를 정지하는 것은 사실상 전문학원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3개월동안 약 5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그로 인하여 파산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점 및 위 최○○ 등이 강사의 자격없이 학원생을 교육한 기간이 전문학원지정 초기의 1개월 15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기존 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의 중단, 경제적 손실 등 공익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은 기능강사가 교육생에게 직접 교육을 한 후 강사가 직접 수강증 및 교육원생부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최○○등이 실제로는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청구인 학원의 착오로 잘못 날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대다수 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학원은 자격있는 강사확보에 애로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1995. 11. 9. 등 4차례에 걸쳐 기능검정원 78명, 학과강사 82명, 기능강사 427명이 강사자격을 취득하였고, 1997. 4.중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기능검정원 464명, 학과강사 190명, 기능강사 708명이 현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배출ㅤㄷㅚㄱ고 있으므로, 자격있는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으며, 한편, 전문학원제도는 선진국형의 자동차운전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자동차전문학원은 일종의 공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문학원의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인 바, 이러한 자동차전문학원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1조의5, 제71조의6, 제71조의10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 별표 14의5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통지공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 진술서, 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경남 ○○시 ○○면 ○○리 964-1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 1997. 7. 청구인 학원에 대한 경찰청 감사결과 청구인이 1996. 11. 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전문학원의 기능강사자격이 없는 청구외 최○○과 청구외 김△△ 등으로 하여금 학원생 청구외 김□□ 등 30명에 대하여 기능교육을 하게 한 사실과 청구인 학원이 1996. 8. 24. 입학한 학원생 청구외 허○○ 등 44명에 대하여 학과교육을 하면서 학과교육 및 평가를 하지 아니 하고도 이를 한 것처럼 교육생원부 및 답안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된 사실,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무자격강사로 하여금 기능교육을 하게 하였고 교습평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사유 중 “교습평가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정지의 사유가 아니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이 규정한 경고처분 또는 교습정지처분의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사유로 교습평가위반을 적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다만 교습평가위반은 처분의 사유로 적시는 되어 있으나 이 건 3월의 기능검정정지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습평가위반을 적시한 사실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자격강사의 기능교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최○○, 김△△가 학원생들에게 교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교육생원부에 잘못 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학원생들을 교육시킨 사실은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5항, 동법 제71조의10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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