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25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063의 3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한다)으로 지정받아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여 온 자인데, 청구인이 1997. 6. 2.부터 1997. 7. 7.까지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이 없는 청구외 김○○ 등 5인으로 하여금 학원생 오○○ 등 63인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3월(1998. 2. 1. - 1998. 4. 30.)의 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 및 기능검정정지처분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존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을 개정된 운전면허시험장시설에 맞게 시설교체공사를 하여야만 했으므로 수험생들이 위 공사기간(1996. 8. - 1996. 12. 27.)동안 시험을 치룰 수가 없게 되자 피청구인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학원을 무더기로 허가하였다. 나. 그런데, 한 학원당 전문강사의 인원은 40명(학감 1명, 기능검정원 4명, 학과강사 2명, 기능강사 14명, 도로주행교육강사 19명)이 필요한 바, 이 당시 대구시내의 전문학원은 20개가 허가되어 대구시내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전문강사의 인원은 8백명(한 학원당 강사인원 40명 × 대구시내 20개 학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청이 강사를 300명만 배출하여 강사수급에 불균형이 생겼고, 시험수수료에 관한 개정안이 확정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시험을 미루어 오다가 1997. 5. 4. 비로소 제1회 기능검정원 및 강사자격선발 필기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1997. 6. 28. 발표되었으나, 연수원의 수용인원은 5백 내지 6백명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1만명이 연수를 마치기 위해서는 1998. 3. 14.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다. 이와같이 강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한 학원당 필요한 강사 40명중 기능강사 14명만을 배출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현재전문학원에 근무중인 자도 위 연수과정을 마쳐야만 했으므로 부족했던 강사가 더욱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라. 피청구인이 3월의 기능정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정지처분일로부터 2개월전부터 입간판을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5개월의 기능정지처분과 같으므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 마.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설교체공사를 위하여 한 학원당 투자비용(학원당 4억 - 12억)이 과다하게 지출됨과 동시에 시험제도가 미비되어 강사가 배출되지 아니하자 강사를 충원하기 위한 학원들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건비가 폭등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무자격강사를 채용한 경우 해당학원에 대하여 시정이나 경고조치만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유독 대구지역에 소재한 학원들에 대하여서만 타지역에도 없는 3월의 정지처분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구시내에서 20개 학원이 운전전문학원으로 승인받기 위한 필요한 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수는 기능검정원 44명, 학과강사 36명, 기능강사 261명으로 도합 341명이었고, 이를 모두 충족하였기에 20개 학원이 전문학원으로 승인되었다. 다만, 도로주행강사는 전문학원으로 승인될 당시에는 필요요건이 아니였기 때문에 도로주행기능강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학원이 승인되었고, 그 후 필요가 생겼으면 자격을 취득한 자들중에서 이미 채용된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들을 채용하여 도로주행교육을 시키면 되고, 그래도 부족한 강사는 단계적으로 배출되는 강사로 충원하면 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무자격강사로 하여금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교습방법위반 등 5개항목이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기능검정이 정지되더라도 청구인이 학원운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능검정만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이 건 처분은 결코 가혹한 처분이 아니다. 다. 한편,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입간판을 설치하라고 한 것은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 종합적으로 자격을 갖춘 강사가 충분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그렇다고 전문학원이 영업을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도 아니였고, 전문학원제도의 시행초기인 만큼 순차적으로 배출되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문학원으로서의 공익적 책임을 경시하고 각 학원들이 영리에만 치우친 나머지 위와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71조의5제1항ㆍ제5항 및 제71조의10제2 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ㆍ제3항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5의 전문학원 지정취소 또는 기능검정의 정지기준 6., 동 기준 (주)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서,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 행정처분통지현황, 청문진술서, 의견서, 청문통지서발송현황, 확인서, 자동차운전학원현황과 청구인이 제출한 제1회 기능검정원 및 강사자격시험공고, 회의서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지시, 하달 및 질의회시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학원은 1997. 3. 18. 전문학원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기능검정원 1명, 학과강사 1명 및 기능강사 5명을 선임하여 영업을 하던 중 1997. 6. 23.부터 1997. 8. 2.까지 경찰청특별감사를 받은 결과, 김○○과 이□□은 기능강사자격이 없고, 이△△, 강○○, 서○○는 각각 추천 및 시험선발 합격자이기는 하나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무자격자들로서 1997. 6. 2.부터 1997. 7. 7.까지 교육생 오○○ 등 63인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고, 그외에 교습방법위반, 기능시험차량 채점기 미작동, 정원초과 등 5개항을 위반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나) 경찰청의 감사결과 위와같이 청구인의 위반사항들이 중복되자 피청구인이 적발된 위반사항 모두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위반의 경중에 따라 중한 것(무자격강사교육실시)만을 처벌(3월의 기능검정정지처분)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1. 14.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학원장(학감)은 처분 3일전까지 행정처분내용을 알리는 입간판을 학원입구에 설치하고,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검정정지 내용을 학원생이 잘 볼 수 있는 곳(게시판 등)에 게시하라고 되어 있는 반면, 1997. 12. 1. 시행한 공문에 의하면, 1997. 12. 1.부터 행정처분 종료시까지 공고문(입간판)을 학원입구에 설치하고, 사진촬영하여 면허계로 1997. 12. 5. 서면보고하라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자격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게 한 사실이 분명한 바, 전문학원은 국가를 대신하여 운전기능검정을 시행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 견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검정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에 치우친 나머지 무자격강사를 채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사수급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능검정처분사실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능검정을 정지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출입구ㆍ게시판 등 여러사람에게 잘보이는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기능검정정지 등의 공고는 피청구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기능검정정지처분에 부수하여 정지처분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특히 청구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 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법적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지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7.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1998. 2. 1. - 1998. 4. 30)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