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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07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자동차전문학원(대표이사 박 ○ ○) 경기도 ○○시 ○○면 ○○리 580-2 대리인 변호사 황○○, 임○○, 황◎◎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중 일부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01. 9. 9. 만료되어 자동차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등의 기준이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2003. 7. 31.까지 기준에 맞게 보완할 것을 통지(이하 "보완명령"이라 한다)하였고, 기간내에 보완되지 아니하자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10.자로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중 청구외 이○○이 소유한 경기도 ○○시 ○○면 ○○리 579-9 번지의 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위 이○○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토지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청구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위 이○○이 소유한 경기도 ○○시 ○○면 ○○리 579-9 번지의 70㎡를 제외한 청구인의 기능교육장 면적은 6,544㎡로서 기능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등의 기준인 6,600㎡에 미달되는 바, 청구인은 기능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기능교육장 중앙의 잔디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도로로 만들어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전체 면적이 여전히 미달한다 하여 2003. 10. 8. 다시 1종대형 운전교육장 도로일부와 교육장이 아닌 학원부지중 일부를 기능교육장으로 전환하여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882㎡로 하여 법정기준에 맞춘 점, 청구인이 1997. 10.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35억이나 되는 자금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학원등록과 지정이 취소된다면 청구인이 투자한 시설과 장비 등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9. 9. 이 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2002. 1. 14. 청구인에게 2002. 4. 13.까지 자동차운전학원 시설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기능연습장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작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 청구외 이○○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발한 상태이므로 보완명령에 대한 유예를 요청하여 보완명령을 유예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2002. 3. 15. 대법원에서 청구외 이○○에게 있다는 판결(2002다 496 및 2002다502)이 있어, 2003. 5. 1. 보완명령을 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명령을 받고도 보완명령기간 만료일인 2003. 7. 31.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바로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 전체 기능연습장의 면적에 비하여 작아 처분을 유예하고 기다렸으나 50일이 지난 2003. 9. 18. 시설변경승인을 요청하여와 현지점검결과 기능장면적이 6,544㎡이어서 기준면적인 6,600㎡에 미달되어 청문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2. 1. 14.부터 이 건 처분전까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 점, 2003. 5. 1.부터 2003. 7. 31. 까지 3개월간 보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한 한 점, 보완명령기간이 만료된지 50일이 지나서 보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또다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4의 5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점, 청구인이 새로운 학원의 부지와 시설이 완비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학원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71조의15제1항제2호ㆍ제3항제1호 및 제101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5,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진정서, 질의회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결정서, 사업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연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건 토지의 임대차 기간이 2001. 9. 9. 만료되자, 2002. 1. 14.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2002. 4. 13.까지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 9. 1. 청구외 탁○○으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을 매수할 때 이 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탁○○이 도주하여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위 이○○이 소유권이전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탁○○과 위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 보완명령기한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대법원은 2002. 3. 15. 청구인과 위 이○○과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위 탁○○과 이○○간에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매매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이○○에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 위 이○○이 2003. 1. 피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학원부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위 운전학원의 등록시 무단으로 고발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579-3 및 579-5 답 150평 위에 운전교습용도로를 개설하여 불법 학원영업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은 2001. 9. 9.로 종료하였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경기도 ○○시 ○○읍 ○○리 579-3 및 579-5호의 토지소유권다툼은 대법원 확정판결,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청구인의 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위 이○○의 소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위 이○○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5. 1. 다시 보완명령을 하기에 앞서 2003. 3. 14. 실시한 제1차 청문에서 학원부지를 재계약하지 못하면 학원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을 알렸고, 2003. 4. 12. 제2차 청문진술서에 청구인은 "위 이○○과 다툼이 있는 579-3(423㎡), 579-5(17㎡) 및 579-9(70㎡)의 토지에 관한 재판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민사재판인 1심에서 일단 위 이○○의 승소판결이 났는데 패소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재계약 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위 이○○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중이므로 형사재판이 끝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5. 1. 청구인에게 "타인 소유인 이 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2001. 9. 9. 종료되고, 학원부지 인접 440㎡의 경계를 침범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2003. 7. 31.까지 보완할 것과 기간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문학원지정 및 학원등록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보완명령을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운전학원 등록 및 전문학원 지정취소를 하기에 앞서 2003. 8. 1.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문에서 "현재까지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1심 재판에서 위 이○○이 승소하여 강제대체집행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로 답변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에 "2003. 8. 2. 이○○을 만나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원상회복을 하겠습니다"로 답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9. 18. 피청구인의 보완명령을 이행한 조치결과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9. 24. 청구인의 운전학원에서 시설 및 설비 변경에 따른 점검을 하였는 바, 검사결과 준면적인 6,600㎡에 미달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10. 8.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10. 2. 다시 청문을 거쳐 2003. 11. 10.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의15제1항제2호ㆍ제3항제1호 및 제10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9호, 제38조의2제6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설립자 변경, 명칭 또는 위치 변경, 시설 및 설비등의 변경,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합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설ㆍ설비의 개선 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및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9. 이 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중 기능교육장에 대한 기준인 6,600제곱미터에 미달하게 되어 피청구인이 2002. 1. 14. 3개월이내에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교육장에 대한 보완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으로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의 기간동안 유예하였다가 다시 2003. 5. 1.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에서 정한 기한인 2003. 7. 31.이 지나도록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2003. 10. 8. 이 건 처분전에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는 기능교육장을 보완하였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이 54제곱미터에 불과한 소규모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1. 9. 9. 이 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청구인의 기능교육장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을 고지한 점, 이 건 토지에 관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과의 소유권분쟁에 관하여 2002. 3. 15. 대법원에서 이미 청구인이 아닌 위 이○○의 소유로 판결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능교육장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한 면적이 소규모이고 이 건 토지가 다시 소송에 계류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2. 1. 14.부터 2003. 4. 30.까지 약 1년 3개월이상 보완명령을 유예한 점, 피청구인이 다시 2003. 5. 1. 3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토지가 소유권 분쟁중이라는 이유로 2003. 7. 31. 보완명령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보완명령기한이 만료된 후 48일이 경과한 2003. 9. 8. 피청구인에게 보완명령을 이행하였다며 시설변경승인을 요청하였으나 2003. 9. 24. 피청구인의 점검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연장하거나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능교육장이 여전히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미달하게 된 점 등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처분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능연습장시설기준의 미달정도가 소규모이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분쟁에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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