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8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 홍 ○ ○(주식회사 ○○자동차운전학원 대표이사) 경기도 ○○시 ○○구 ○○동 2457-1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박○○, 이○○)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4. 12. 31.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5. 2. 25.부터 2005. 5. 24.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2005. 2. 24.자로 통지(이하 "보완명령"이라 한다)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05. 6. 9.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이하 "학원등록등"이라 한다)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공사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2457-1 공장용지(면적 10405.7㎡)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4. 7. 28.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가 ○○산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4. 12. 31.자로 ○○공사와 체결한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소유주인 ○○산업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임대차조건에 대한 많은 이견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미루어지고 있었다. 나. 「도로교통법」이나 동법 시행령상의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포함)의 시설기준에는 객관적인 물적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토지나 건물과 같은 학원의 시설 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데, 동법 시행규칙상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 신청서에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은 어떠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다는 등 관계법령상 시설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학원도 또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관계는 시설기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의 첨부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시 또는 전문학원지정신청시에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일단 학원등록이나 전문학원지정이 이루어진 후 임대차기간 만료시 재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마.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토지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이러한 건물철거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서 그 기간동안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학원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을 못하게 할 현실적,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강사, 사무직원, 검정원 등 50여명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객관적인 물적 시설만 정해져 있을 뿐, 토지나 건물과 같은 학원의 시설 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의 규정에는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으로 그 기준은 별표1의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보완명령을 받고도 그 보완기간동안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취소처분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학원직원과 수강생들이 겪게 될 불이익과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하여 학원 및 수강생정리기간을 2005. 6. 9. 취소결정 후 2005. 7. 11.까지 충분히 주었고, 1차 보완명령, 2차 전문지정ㆍ학원등록등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71조의15및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5,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별표 1의3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안),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서(1차, 2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등록)관련 업무지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9. 주식회사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였고, 2001. 2. 1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6. 23.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경기도 ○○시 ○○구 ○○동 2457-1)의 소유주인 ○○공사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04. 7. 1.부터 2004. 12. 31.까지로 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학원부지의 소유권은 2003.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4. 7. 28. ○○공사로부터 ○○산업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2. 24. ○○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인 경기도 ○○시 ○○구 ○○동 2457-1에 있는 10,405.7㎡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004. 12. 31.자로 만료되어 보완을 통보하니, 2005. 5. 24.까지 관계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완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문학원 지정과 학원등록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보완명령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행해진 청문절차와 관련하여 박○○을 대리인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박○○은2005. 2. 22.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2004. 12. 3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재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동 위반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6. 8.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 7. 11.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의15제1항제2호ㆍ제3항제1호 및 제10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9호, 제38조의2제6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의 학과교육 강의실 및 6,600제곱미터 이상인 기능교육장 그밖에 일정 면적 이상의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되,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합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되,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설ㆍ설비의 개선 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및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등록신청시에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무효인 규정이고,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관계는 시설기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단순히 그 시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그 후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학원시설에 사용되는 부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도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 학원의 경우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시설ㆍ설비기준에 위반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설ㆍ설비기준의 보완명령을 발한 점, 청구인이 위 보완명령 만료일까지 시설ㆍ설비 기준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보완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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