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8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자동차운전학원(대표이사 양○○) 경기도 ○○시 ○○면 ○○리 832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운영정지처분기간(2004. 10. 26. - 2004. 11. 24.)중이던 2004. 11. 5. 수강생을 접수하는 등 학원운영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28.자로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정지기간 중에 학과나 도로연수 등 교육은 물론 수강생 모집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관리차원에서 직원 한명을 상주시켜 두었는바, 2004. 11. 5. 박○○ 등이 학원에 찾아와 등록을 하겠다고 하여 당직자인 김○○는 현재 학원이 정지기간 중에 있어 교육을 받을 수 없으니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와서 접수하라고 거절하였으나, 등록받아 줄 것을 사정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고 돈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학원명의로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의 운영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운전학원의 운영과 관련한 본질적인 요소는 운전과 관련한 학과 및 기능교육이라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령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은 규정하고 있으나, 수강료의 영수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을 보더라도 수강료를 먼저 받은 행위가 학원의 운영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학원이 적극적으로 수강생을 유치하거나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학원에 찾아와서 등록을 하겠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이고, 횟수도 한번이며, 그 액수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다. 또한 이 건 처분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학원운영이 금지되어 수십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됨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자된 학원의 시설과 설비 등이 방치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는 청구인 등이 잃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정지기간 중 학원운영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 관리 차원에서 직원 1명을 당직자로 상주시켜 오던 중 당직자인 김○○가 학원에 찾아 온 수강생이 사정하여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등록만 받은 것이고, 위 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김○○는 동 학원 부원장 직책으로 있으면서 학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위치에서 수강생 박○○ 등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접수 업무를 행한 것이며, 현 설립자(청구인)로 변경된 이후인 2005. 1. 14.까지 부원장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본건 행정처분(지정취소ㆍ등록취소) 예정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2004. 12. 30. 본 학원을 인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지기간 중 장래의 수강료를 영수한 행위가 운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운전학원의 운영은 운전과 관련한 학과 및 기능교육이라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에도 수강료의 영수시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수강료의 선영수가 학원의 운영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10호에는 수강생이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수강신청 규정을 보더라도 수강료 수납 행위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행위로 볼 수가 있는 점, 경찰청의 2002. 4. 26.자 질의회시(교기 63340-1046)를 보면, 학원운영정지기간 중 할 수 없는 업무는 접수 및 교육생에 대한 교육 등 학사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회신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에도 운영정지기간 중 학원의 운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원의 운영행위에 학과 및 기능교육뿐만 아니라 학원생의 등록(접수)도 학원의 운영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 별표14의5,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5. 1. 10. 처분 결정 즉시 지정취소ㆍ등록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회사의 수강생 및 학원종사자의 정리 등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2005. 1. 28.자로 취소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 결정서,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진술조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9. 9.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석사항조작, 동승교육위반 등으로 30일(2004. 10. 26.- 11. 24.)간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학원의 직원이었던 김○○는 학원의 운영정지기간 중이던 2004. 11. 5. 운전교습을 받기 위하여 찾아 온 박○○, 이○○로부터 각 25만씩 50만원의 수강료와 보험료 각 1만원씩 2만원을 받고 위 수강생을 등록시켰으며, 위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수강료는 난방비, 직원의 식대 등으로 지출하였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원장 전○○ 외 3인은 2004. 11. 30. △△학원이 영업정지기간 중에 찾아온 교육생을 등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라) △△학원에 등록하였던 이○○의 2004. 12. 13.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학원의 수강비가 다른 곳보다 10만원 - 20만원 싸다는 사실을 전화를 통하여 알아보고, △△학원이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학원에 도착하여 등록하였고, 2004. 11. 11. △△학원이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면허시험장에 가서 필기시험을 보았으나, △△학원에서 2004. 11. 25.까지는 운전교습을 받지 않았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2. 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명칭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운전학원설립자를 (주)△△자동차운전학원에서 (주)○○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변경ㆍ승인하였다. (바) 경찰청의 2002년도 질의회신집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영정지기간 중 접수(전화 접수도 포함) 및 교육생에 대한 교육 등 학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으나, 학사운영과 관련이 없는 차량정비, 장내시설물 유지ㆍ관리, 학원휴원 등에 대한 안내, 직원들의 출ㆍ퇴근 여부 등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운영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학원등록취소ㆍ자동차전문학원지정취소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운영행위"에는 학원생의 접수ㆍ등록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 학원의 직원이 학원에 찾아 온 수강생으로부터 마지못해 수강료를 받았고, 이는 학원의 운영행위가 아니며, 직원이 수강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박○○를 청구인 학원차량으로 학원 사무실에 데려와 등록시킨 점, 이○○는 청구인 학원이 운영정지기간 중이던 2004. 11. 11. 청구인 학원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면허시험장에 가서 필기시험을 본 점, 이○○, 박○○로부터 받은 수강료를 청구인 학원의 난방비 및 식대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학원은 운영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을 등록시키는 등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3년간 학원운영이 금지되어 수십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게 됨은 물론이고,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자된 학원의 시설과 설비 등이 방치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 등에게 발생하는 사익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학원은 운영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생을 등록하는 등 또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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