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82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조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설립자) 경기도 ○○시 ○○동 1115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2004. 10. 23.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4. 11. 15.부터 2005. 2. 14.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2004. 11. 12.자로 통지(이하 "보완명령"이라 한다)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2005.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이하 "학원등록등"이라 한다)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는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1115번지 1필지(면적 26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구○○ 외 9인 소유의 같은 동 1115-1번지 등 6필지(면적 11,344㎡)로 구성되어 있는바, 2004. 10. 23.자로 위 6필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소유주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계약연장에는 실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이나 동법 시행령상의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 포함)의 시설기준에는 객관적인 물적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토지나 건물과 같은 학원의 시설 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는데, 동법 시행규칙상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 신청서에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것으로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은 어떠한 기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다는 등 관계법령상 시설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학원도 또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관계는 시설기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과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만 발생하게 되는데, 임대인의 명도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학원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게 되는 것이 되어 학원의 등록취소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이 건 6필지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고, 명도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기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의 운영을 못하게 할 현실적,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강사, 사무직원, 검정원 등 총 43명의 생계문제도 있고, 기등록한 수강생들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관계법령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객관적인 물적 시설만 정해져 있을 뿐, 토지나 건물과 같은 학원의 시설 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의 규정에는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으로 그 기준은 별표1의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의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보완명령을 받고도 그 보완기간동안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즉시 취소처분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학원직원과 수강생들이 겪게 될 불이익과 불편 등을 없애기 위하여 학원 및 수강생정리기간을 2005. 3. 3. 취소결정 후 2005. 4. 5.까지 충분히 주었고, 1차 보완명령, 2차 학원등록등 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령에 정해진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71조의15및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5,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별표 1의3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서(1차, 2차),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관련 업무지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질의 및 청원,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부지(경기도 ○○시 ○○동 1115-1번지 외 5필지)의 소유주인 구○○외 10인과 임대차기간은 1999. 4. 24.부터 2004. 10. 23.까지 5년 6개월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1.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였고, 2000. 9.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다) 이 건 토지소유주의 대표자인 구○○는 2004. 9.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1. - 2. 생략 3. 상기 토지(이 사건 부지)는 1994. 4. 24.부터 2004. 10. 23. 까지 5년 6개월간의 기간동안 구○○ 외 9인의 토지소유주들과 조○○(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상기토지의 임대차계약은 2004. 10. 23. 종료예정입니다. 토지소유주들은 이미 임차인 조○○측에 임대기간 종료 후 더 이상의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과 계약종료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비토록 구두 및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귀청에서도 주시하다시피 상기 학원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수강하여 운전교습을 받고 있으며, 운전강습의 경우 운전면허합격까지는 통상 등록 후 3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귀청에서 임대차의 종료로 인하여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운전학원 및 학원수강생 등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지도ㆍ편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토지소유주들이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종료 후 학원의 운영허가의 신속한 정지를 통해 우리 토지소유주들이 임대기간종료 후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저희 토지소유주측에서는 학원측의 부당한 불이익도, 토지소유주의 부당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귀청의 신속하고도 원만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끝.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명령을 하기 전인 2004. 11. 9.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관리계장인 조○○는, 이 건 부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특별히 소명할 사항이 없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학원 등록 및 지정이 취소됨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12.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중 타인소유인 경기도 ○○시 ○○동 소재 1115-1번지 외 5필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004. 10. 23.자로 만료되어 보완을 통보하니, 2005. 2. 14.까지 관계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완하여 보고하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등록등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보완명령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5. 2. 15. 청구인이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학원등록등 취소를 하기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05. 2. 28. 경기도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2004. 10. 2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약 4개월동안 임대인과의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동 위반내용에 대하여 인정하며,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3. 3.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 4. 5.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의15제1항제2호ㆍ제3항제1호 및 제10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2조의3,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 및 별표 1의3,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제9호, 제38조의2제6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되,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설립자 변경, 명칭 또는 위치 변경, 시설 및 설비등의 변경,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적합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되,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학원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위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시설ㆍ설비의 개선 또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3개월 이내의 보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및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등록신청시에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무효인 규정이고,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ㆍ설비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관계는 시설기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시에 그 시설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써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의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써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물 등은 그 학원의 부지 위에 설치되는 것이며,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지의 안정적인 사용권리의 확보 또한 「도로교통법」상의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학원의 경우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시설ㆍ설비기준에 위반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설ㆍ설비기준의 보완명령을 발한 점, 청구인이 위 보완명령 만료일까지 시설ㆍ설비 기준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보완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