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436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학원(설립자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37-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79-1, 79-2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1996. 7. 1.부터 8. 31.까지 휴원신고를 하고 학원 중앙에 위치한 사무실 및 강의실용 가건물을 철거하여 연결식기능교육장을 건설하고 사무실 및 강의실용 건물을 학원의 가장자리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학원부지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구 조례가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시설을 둘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청구인은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건축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7. 11. 19.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학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11. 27. 이 건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의 ○○구외 다른 구의 건축조례는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내에 자동차운전학원관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건축조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맞지않는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추어 연결식기능교육장을 만들고자 종전에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여 오던 강의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여 그동안 운영해오던 일반자동차학원의 영업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의칙과 기득권보호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신축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기 전에 피청구인 산하의 ○○면허시험장 소속 인사들을 만나서 문의하였을 때,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제와서 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건축물을 자동차학원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축하였기 때문에 변경등록의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 31.까지 6월의 하자치유기간을 주고 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보완조치도 하지 않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원등록변경신청서, 변경등록불가통지, 변경사유서, 부산광역시 ○○구 건축조례, 경찰청장 질의회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79-1, 79-2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1996. 7. 1.부터 8. 31.까지 휴원신고를 하고 학원 중앙에 위치한 사무실 및 강의실용 가건물을 철거하여 연결식기능교육장을 설치한 후 사무실 및 강의실용 건물을 학원의 가장자리에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학원부지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구 조례가 일반주거지역에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시설을 둘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무실 및 강의실용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8. 2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1997. 11. 19.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자동차학원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11. 27. 이 건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의 건축조례중 일반주거지역에 자동차운전학원관련시설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이 부산광역시의 다른 자치구의 조례와 형평에 맞지 않다거나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한 규정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조례 제28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은 건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규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과 ○○구 건축조례에 위배된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신의칙과 기득권보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의 시설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건축물의 불법사용을 조장 내지는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종래에 가건물을 지어 자동차운전학원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이유로 신의칙과 기득권 보호의 법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측 공무원들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도 변경등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나아가 확약등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자동차운전학원변경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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