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26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118의 4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내도로주행 연수만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5.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자들에 대한 시내도로주행 연수만을 목적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자들에 대한 시내도로주행 연습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동 학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인적기준 및 물적기준은 청구인이 등록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학원에서는 불필요하고 지나친 기준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118-4번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자동차운전면허취득자를 상대로 유상으로 시내주행연수를 실시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면 학원법 제8조 및 자동차운전운영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교습장 면적 6,600㎡(약2,000평)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나. 현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운영기준에 따라 장내기능교육은 물론 연습면허 및 본면허취득자를 대상으로 도로연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도로연수만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운전학원등록은 현행법에서는 불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별표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학원고시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의설립운영등록서류반송, 학원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설립자는 (주)○○개발로,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1118의4로, 목적은 자동차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시내도로 주행연수 교습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원카드에는 건물은 33㎡로 임대하였고, 실습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시내도로주행 연수만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1.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학원법 제6조, 제8조 및 제21조 와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별표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자동차운전학원고시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6,600㎡이상의 기능교습장을 포함한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학원설립에 필요한 시설인 6,600㎡이상의 기능교습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운전학원설립등록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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