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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48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자동차운전학원장) 경기도 ○○시 ○○읍 ○○리 193-1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안○○)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31일(2004. 5. 6. ~ 2004. 6. 5.)의 자동차운전학원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과거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시간중 9시간은 지정받은 노선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1시간에 한하여 실제로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는 노선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2003. 10. 18.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정된 노선에서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과거 1시간의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교육조차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자동차운전학원은 그 규모면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차이가 있을 뿐이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조건을 갖춘 강사를 고용하여 높은 질의 전문운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만이 도로주행검정 노선에서의 운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규모가 작은 일반학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대규모 전문학원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행태로서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을 일반학원의 도로주행교육 노선으로 지정할 경우 모든 학원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을 하려 할 것이므로 안전,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있어 모든 학원에 대하여 운전면허시험장내 교육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의 ○○운전면허시험장 관내의 일반학원의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에서 10시간 중 8시간에 대하여 교습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적으로 형평에 어긋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이 규모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운전교육의 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유로 차별한다고 주장하나, 전문학원의 경우 일반학원에는 없는 학감과 기능검정원이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을 검정하고, 운전면허 취득후 2년이 지난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일반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는데 비해 전문학원의 강사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장내기능교육의 경우 일반학원은 10시간 이수 후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한 반면 전문학원은 20-25시간을 수료해야만 자체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일반학원의 수강생들은 국가면허시험장에 응시하여야 하고 전문학원의 수강생들은 학원 자체 기능검정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주행교육 노선 승인신청에 대하여 2개소의 도로주행교육 노선을 지정해 주었는 바, 이러한 도로주행교육 노선의 제한은 경기도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사안이므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면허시험장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하였으나 전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로주행교육 노선지정 승인서,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 통보서, 진술서, 확인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주행교육 실시 도로노선 승인요청에 대하여 2003. 4. 3. 청구인에게 3개의 노선(A코스 : 3.2㎞, ○○아파트앞 주차장, B코스 : 3.2㎞, 현진포장 입구, C코스 : 2.8㎞, ○○아파트)을 지정승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소속 기능강사인 청구외 이○○과 안○○으로 하여금 2003. 10. 14. 및 2003. 10 .29. 수강생인 청구외 박○○, 전○○를 태우고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각각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다)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04. 2.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정된 노선 이외의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는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 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홍○○의 2004. 1. 28.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인 청구외 이○○은 2004. 1. 28. 16:30경 경기 ○○로 ○○호 차량에 수강생 홍○○를 태우고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 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 학원의 수강생인 청구외 주○○의 2004. 1. 29.자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인 청구외 김○○은 2004. 1. 29. 17:00경 경기 ○○라 ○○8호 차량에 수강생 주○○을 태우고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 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지정된 노선외의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2회차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31일(2004. 5. 6. ~ 2004. 6. 5.)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동법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학원의 경우 1차 위반시 1월 이하의 운영정지, 2차 위반시 1월 초과~2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도로노선을 지정승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능강사로 하여금 지정노선이 아닌 ○○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사실, 청구인은 과거 동일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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