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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7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부산광역시 ○○구 ○○동 2022-462 ○○자동차학원 대리인 변호사 김○○, 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인 김△△(남, 만39세)이 2005. 3. 18. 및 2005. 3. 22.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지정ㆍ승인한 도로주행기능교육 실시도로의 노선을 이탈하여 교육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일(2005. 5. 23. - 2005. 6. 11.)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4항제4호 ‘도로주행 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 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도로상에서 운전면허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지정된 도로주행 교육노선에서 교육을 하다가 실제 시험코스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더욱 부합됨에도 노선이탈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형식적인 교육을 방지하고 실제 운전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배우는데 적합한 노선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험코스로 선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의 연습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 일부 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육노선이 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와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그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매우 유리하며 일반응시자들은 개인적으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를 포함한 어떠한 코스도 갈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에서 교육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정된 도로주행 교육노선을 이탈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에 의한 별표14의5중 23의2 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이탈하였고, 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에 의한 별표14의5중 23의2 규정이 상위법규의 위임범위 내에 있더라도, 해석상 지정된 도로주행 교육노선에서 법정최소 교육시간을 충족한 후에 다른 노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이미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보통면허의 경우 학원에서 10시간의 도로주행교육을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 양○○은 이미 ○○자동차운전학원의 지정된 도로주행 교육노선에서 1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가사 이 건 노선이탈 교육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이래 현재까지 성실히 수강생을 교육시켜온 점, 영업정지를 당하면 직원들의 생계에 타격이 있고 100여명의 수강생들이 학원을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현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되는 점, 수강생들은 실제 시험코스를 사전답사 및 운전연습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이 건도 기능강사 김△△은 지정된 도로주행 교육노선에서 수강생인 양○○을 교육하던 중 실제 시험을 보는 도로노선에서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강력히 요청하여 남부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에서 운전연습을 하게 된 점, 한때 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와 일부 중복 지정된 노선을 승인 받았으나 취소되고, 현재의 노선을 승인 받고 위 노선 및 노선의 일부를 중복되게 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근거 없이 거절 하고 있는 점, 이 건 도로주행시험코스는 교육당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로사정이 복잡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행정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클 뿐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4항제4호는 학원 및 전문학원이 수강생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도로상에서 운전면허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가 실제 시험코스인 남부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는 오히려 위 규정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취지는 운전면허교육의 효율성보다는 자동차운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지도·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곳곳에 산재한 운전학원의 도로주행노선을 적절히 조정하여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등 특정한 노선에 대한 집중을 방지함으로서 일반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이유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은 2004. 06. 19.자 도로주행교육노선지정신청서(○○ 04-36호)를 A코스, B코스로 구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도로주행검정(교육)실시 승인통지를 2004. 06. 22.자로(부산 교통과-12033호)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교육노선지정 이후에 지정된 도로주행 교육노선에서 교육수강생들의 교육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도로주행 교육노선을 이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일부 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육노선이 위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와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그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매우 유리하며 일반 응시자들은 개인적으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를 포함한 어떠한 코스도 갈 수 있으므로, 유리한데 이 건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에서 교육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코스 구간의 일부가 남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청구인이 지칭하는 일부학원은 이를 말한 듯 함)의 도로주행코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은 전문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으로 자체적으로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할 수 없는 반면 남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자체적으로 도로주행검정을 실시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써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있고, 학원자체 검정코스에서 검정을 실시하므로, 특별히 운전면허시험장코스를 선호하거나 이용할 이유가 없고 학원의 위치가 남부운전면허시험장과 인접해 있어 극히 일부구간은 중복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학원인 ○○자동차운전학원을 전문학원인 남부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에 의한 별표 14의5 중 23의2 규정은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제반규정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자동차운전교육의 위험성과 지도·감독 필요성에 대한 고려로 등록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를 위한 여러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비록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나, 「도로교통법」의 제반 규정을 고려하면, 위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수강자인 양○○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지정된 도로주행교육노선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11제1항 관련 별표 14에서 규정하는 10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후 이를 벗어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의5 중 23의2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별표 14의 규정은 보통면허의 경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도로주행교육시간을 규정한 것이지, 그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지정된 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혀 아니다. 마. 청구인은 1993년경부터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운영한 이래 성실히 수강생을 교육시켜왔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학원은 2000. 10. 10. "기능강사 해임신고 지연" 위반으로 2000. 12. 30부터 동년 12. 31.까지 2일간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2002. 11. 5. "학원 등록 서류 미비치" 위반으로 2002. 12. 28.부터 동년 12. 29.까지 2일간 자동차 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2004. 11. 3, "도로 연수 수강생 178명의 교육생대장 미비치" 위반으로 2005. 2. 8.부터 동년 2. 12.까지 5일간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일련번호23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통지서, 도로주행 검정(교육)실시 도로 점검결과 및 사용승인통지서, 진술서,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학원은 "○○자동차학원"이라는 상호로, 기술계열학원(자동차학원)을 종목으로 하여 1993. 4. 21. 개업하였고, 1998. 11. 3.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 학원 소속 기능강사 김△△은 수강생인 양○○에게 부산 ○○호(봉고프런티어) 운전교습용 차량으로 2005. 3. 18. 16:00 - 18:00간 남부면허시험장 A코스를 2회 도로주행교육을 시켰고, 2005. 3. 2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시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 학원은 2005. 4. 22. "지정 노선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학원의 수강생 특성상 교육생이 운전면허시험장 시험코스에서의 운전연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인 김△△ 및 교육생이었던 양○○의 진술서에 의하면, 양○○은 청구인 학원에 도로주행연수비 20만원을 지급하고 교육생으로 등록하고, 2005. 3. 17. 2시간(16:00 - 18:00), 2005. 3. 18. 2시간(16:00 - 18:00), 2005. 3. 22. 2시간(15:00-17:00)의 도로주행연습을 받기로 하였는데, 2005. 3. 17.은 ○○구 소재 방파제근처의 도로에서 실시하였고, 2005. 3. 18.은 ○○면허시험장 코스를 2회 연습하였으며, 2005. 3. 22. ○○운전면허시험장 코스에서 주행연습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진술이고, 청구인 학원의 기능강사인 김△△은 2005. 3. 17. 양○○씨의 진술처럼 방파제에서 운전연습을 하였고, 다음 날은 양○○씨가 성격이 급해 운전 실력이 늘지 아니하여 학원에서 연습하다가 ○○면허시험장 A코스 부근을 돌고 갔으며, 2005. 3. 22.에는 일반도로에서 연습하던 중 양○○씨가 시험이 가까운 관계로 부탁에 의해 면허시험장 A코스를 돌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진술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게 도로주행기능교육 실시도로 지정승인을 하였고, 도로주행검정(교육) 실시도로 과제설정 및 도로주행검정 실시도로 주행경로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342069"> - 아 래 -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과제설정 삭제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주행경로 삭제 </img> (2)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별표 14의5 일련번호 23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학원 소속 강사가 2005. 3. 18. 및 2005. 3. 22. 부산○○면허시험장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1차 위반시 부과하는 1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 중 20일로 운영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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