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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6. 8. 31.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16. 11. 1. 청구인들에게 40일간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경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경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복되는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같은 위반을 이유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대전광역시 ○○구 소재,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6. 8. 31.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16. 11. 1. 청구인들에게 40일간(2016. 12. 22. ∼ 2017. 1. 30.)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 사건 학원 소속 기능강사인 이○○(이하 ‘이 사건 강사 1’이라 한다)이 수강생에 대한 도로주행 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교습한 것은 사실이나, 노선 이탈 이후에 주행한 도로도 피청구인이 그 후 새롭게 지정한 노선(C코스)에 해당되는 도로였으므로 노선 이탈행위로 말미암아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반학원인 이 사건 학원에서 수강한 사람들은 이 사건 학원의 도로주행 노선이 아닌 대전면허시험장을 시험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수강생이 도로주행 노선을 인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된 것도 아닌 점, 위 도로주행 교습 과정에서 수강생이 왕복 6차선의 맞은편에서 많은 차량들이 직진하여 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짧은 U턴 준비구간에서 미처 U턴을 하지 못한 채 직진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해당 차량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우회전을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인바, 동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경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경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강사 1은 2016. 6. 26.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6. 6. 27. 학원 내 교육장에서 지정코스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던 날까지 약 2개월간 기능강사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학원 소속 기능강사 장○○(이하 ‘이 사건 강사 2’라 한다)은 신규 채용 시 지정코스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쳤는바, 이 사건 강사 1, 2는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 노선 및 교육방법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과거 2014년 8월 경 지도ㆍ점검 시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고, 그 이후 지정노선을 이탈하여 도로주행교육을 하여 2016. 1. 21. ∼ 2016. 2. 9.(20일간)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지정된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도로주행 교육방법에 대한 법규 준수의식 및 피청구인의 학원 지도ㆍ감독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2016. 8. 31. 10:32경부터 11:07경까지 이 사건 학원 소속 교육용 차량 2대가 U턴 구간에서 우회전하는 모습이 4회 촬영된 점 등 계속적으로 지정한 노선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가 관장하는 운전면허취득 업무의 공정성ㆍ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운영자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할 것인데 그 의무이행으로 얻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11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13. 12. 10. 피청구인에 의해 등록(등록번호: 제1호)된 이 사건 학원의 설립자 또는 운영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2. 11. 청구인들에게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을 이유로 20일간(2016. 1. 21. ∼ 2016. 2. 9.)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사 1은 2016. 6. 27. 학원 내 교육장에서 교육코스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강사 2는 2016. 4. 6. 학원 내 교육장 및 기능장, 지정코스에서 기능장 특성, 지정코스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27. ∼ 2016. 9. 2.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동 위반사항은 피청구인이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강사 1은 2016. 8. 31. 10:25경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같은 날 11:07경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학원 도로주행차량(82머○○○, 28-1호)으로 지방경찰청 지정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교육 실시 ○ 이 사건 강사 2는 2016. 8. 31. 10:23경 및 10:32경 2회에 걸쳐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이 사건 학원 도로주행차량(57거○○○호, 28-3호)으로 지방경찰청 지정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교육 실시 마. 위 라.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작성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강사 1이 자필ㆍ서명한 2016. 8. 31.자 확인서 - 성명 : 이○○ - 현재 이 사건 학원 강사로 재직 중 - 2016. 8. 31. 10:00 ∼ 12:00 교육 중 10:25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11:31 ○○삼거리에서 ○○네거리까지 도로주행 지정노선을 위반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강사 2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8. 31.자 확인서 - 성명 : 장○○ - 확인서 작성거부(노선이탈 운전교육은 인정) - 사유 : 학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작성 거부 바. 청구인들은 2016. 9. 2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54994"></img> 사. 피청구인은 2016. 9. 30.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지정(변경)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854996"></img> ○ 도로주행(교육) 실시 도로의 주행경로 ○ 도로주행(교육) 실시 도로 지정(변경) 일자 및 노선 - 지정일자 : 2016. 10. 4. - 지정(변경) 노선 : 기존 A, B, C 노선 부분 변경 아. 피청구인은 2016. 10. 4.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2016. 10. 19.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 ○ 당사자 : 청구인 1, 청구인 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운영정지 40일(2차 위반)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제7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 자. 청구인 1은 2016. 10. 1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1차, 2차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곳의 U턴 코스는 진입도로가 짧아 이탈된 도로로의 진입(우회전)이 자연스러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 그래서 1차 지적 후 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고, 이미 교육실시도로의 변경(우회전)이 보완 완료된 바 있습니다. ○ 또한 수강생에 대한 불이익(코스 혼동으로 인한 불합격사유 가중)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교육목적의 결과가 더 크다 사료됩니다. ○ 그간 잘못된 처사가 있었지만, 향후 개선하고 잘못을 정리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바른 길로 안내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 크게 뉘우치고 있고, 적극 개선하고 있는 점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2016. 8. 31.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따라 2016. 11. 1. 청구인들에게 40일간(2016. 12. 22. ∼ 2017. 1. 30.)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103조제2항에 따르면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학원의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은 도로주행교육은 제63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 도로에서 실시할 것(제2호 다목), 교육생이 학원의 위치, 연락처, 교육시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제3호 다목) 등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 제103조제2항 또는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 등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거나 교육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한 경우(제7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3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등록취소 및 운영정지와 전문학원의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35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5 중 일반기준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별표 중 개별기준에 따르면 위반항목이 ‘교육방법’으로서 ‘14. 도로주행교육방법 위반[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연습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을 실시한 경우 등]’의 경우 학원에 대한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20일,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40일,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60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강사 1의 위반행위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동 위반행위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거나 수강생이 도로주행 노선을 인식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감경사유에 충분히 해당하는바, 감경조치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은 피청구인의 운전교육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이 사건 강사 1, 2가 2016. 8. 31. 수강생에 대한 도로주행 교육을 실시하면서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교육을 실시한 위반행위가 각 2회 적발되었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이 사건 강사 1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이 사건 동영상에서도 확인되는데, 동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및 별표 35의 Ⅱ. 개별기준 중 제14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청구인 1은 잘못된 처사가 있었지만 향후 개선하고 잘못을 정리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사 1은 2016. 6. 27. 학원 내 교육장에서 교육코스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이 사건 강사 2는 2016. 4. 6. 학원 내 교육장 및 기능장, 지정코스에서 기능장 특성, 지정코스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강사 1 및 2는 같은 날(2016. 8. 31.)에 동일한 장소(박산삼거리)에서 피청구인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각 2회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5의 Ⅰ. 일반기준 중 제3호의 감경 사유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15.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주행 교육방법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을 이유로 20일간(2016. 1. 21. ∼ 2016. 2. 9.)의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및 별표 35의 Ⅱ. 개별기준 중 제14호 다목의 처분기준(2차 위반 시 운영정지 40일)에 따라 그 처분을 가중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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