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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7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학원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충청남도 ○○군 ○○면 ○○리 364 대리인 변호사 이 ○ ○, 황 ○ ○, 임 ○ ○, 양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4.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영정지기간(2001. 5. 19. - 2001. 6. 17.)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합격자 등을 상대로 홍보하고, 학원차량으로 수강생들을 운반하고, 16명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등 운영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2. 4. 8. ~ 2002. 6. 7.)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운영정지기간(2001. 5. 19. - 2001. 6. 17.) 중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합격자 등을 상대로 홍보하고, 약 20명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강료만 받는 행위가 운영정지기간 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한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강료만 받는 행위는 운영정지기간 중 불법운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있으며, 위와 같이 수강료만 받는 것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 30.의 “운영정지기간 중 운영행위”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면 수강증과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고, 수강신청서 및 수강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운영정지기간 중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만 징수하였고, 이 모든 교육과정 및 절차에 대하여 운영정지기간이 끝나는 2001. 6. 18.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당연히 위 운영정지기간 중에는 아무런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의 학원강사 정원은 장내 기능강사 3명과 도로주행 기능강사 5명인데, 청구인은 4명을 더 보강하여 12명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강사의 수가 정원에 미달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일반학원으로서 피청구인이 규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육과정 등 운영기준’에 의하면, 일반학원의 경우 ‘장내 기능교육 10시간 이상, 도로주행교육 4시간 이상, 학과시험합격자의 경우 학과교육은 학원의 자율운영, 운전면허취소자 등 운전경력자에 대한 학과 및 기능교육은 학원 자율운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수강생이 운전면허에 합격할 때까지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장내 기능교육 50분을 지켜야 함에도 규정시간을 채우지 않았음’을 처분이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마. 기능교육방법인 동승교육, 단독교육, 개별코스교육 등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전문학원의 경우는 위 3가지 교육방법마다 조건을 붙여놓았지만 일반학원의 경우는 ‘단독․동승․개별코스교육 및 모의 운전장치에 의한 교육’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학원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독교육시 차량 1대에 수강생 1명만을 승차교육하여야 함에도 2-3명을 동승시키고 교육시켰다’는 것을 처분이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바.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처분사유는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을 인수하기 전에 행하여졌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운영정지처분(2001. 5. 19. - 2001. 6. 17.)이 부당하였던 점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운영정지기간 중 직접적인 교습을 한 것이 아니므로 운영행위가 아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운영행위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교습의 의미에는 직접적인 교습행위 외에도 수강생 접수나 수강료징수 등 이를 위한 간접적인 관련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관련자료 어디에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인수받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6. 11. 29. ○○자동차학원으로 등록하여 상호 및 대표이사는 바뀌었으나, 98년부터 현재까지 원장인 조○○가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학원의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관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업소의 주인과 상호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 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해 동일업소에 내려진 운영정지처분은 효력을 미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1두5064 판결, 2001. 11. 9.선고)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다. 청구인은 강사 12명을 채용하여 수강생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학원의 강사 정원은 8명이고 관련서류에는 기능강사가 1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기능강사 김○○는 목사직에 있어 강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동 변○○은 학원에 출석하지도 않는 이름뿐인 강사이며, 동 홍○○는 실질적인 기능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음이 조사결과 밝혀졌는 바, 청구인의 기능강사는 7명으로 강사정원 8명보다 1명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일반학원의 경우 학원자율에 의하여 학원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1. 7. 24.자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의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 당시에는 장내기능교육을 50분 이상 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기능강사의 동승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 및 제4항 법률 제6392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 30.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1. 26. 법률 제6392호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제2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어 200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 별표 4 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통지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결정, 판결문, 민원관련조사결과보고, 신고 및 제보, 진술조서, 청문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1. 5. 7.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사항 허위조작, 교습방법위반”을 이유로 30일(2001. 5. 19. - 2001. 6. 17.)의 교습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운영정지기간 중 불법운영행위(2001. 5. 19.부터 - 6. 17.까지의 운영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합격자 등을 상대로 홍보, 학원차량으로 수강생들을 운반, 수강료 징수), 수강신청위반(등록수강생에게 수강증과 수강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지기간 중 접수한 수강생에 대하여 영수증에 영수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교육반도 편성하지 않음), 교습확인위반(정지기간 중에 수강생을 접수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강신청서 및 수강생 대장을 작성치 않고 교습확인을 하지 않음), 강사정원위반(1․2종 보통 정원 140명으로 장내기능강사 정원 3명, 도로주행교습용 차량이 5대로서 도로주행강사 5명, 계 8명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강사 10명중 1명은 학원에 근무치 않는 강사이고, 2명은 실제 교육을 실시치 않아 강사 정원 1명 부족), 교습방법위반(장내기능교육 50분을 시켜야 함에도 규정시간을 채우지 않고 동승강사 없이 교육, 단독 교육시 차량 1대에 수강생 1명만을 승차시켜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2-3명을 동승시키고 교육)”을 이유로 2001. 11. 20.자로 자동차운전학원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대전지방법원은 2001. 11. 19. 피청구인이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1. 11. 20.자 자동차운전학원등록말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외 대전지방법원은 2002. 2. 1. 원고(청구인)가 “운영정지기간 중 비록 수강생 모집이나 수강료 징수 등의 행위는 하였으나, 교습행위를 한 바는 없어 ‘교습의 정지’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운영의 정지에는 직접적인 교습행위 외에도 수강생 접수나 수강료 징수 등 이를 위한 간접적인 관련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영정지기간 중 운영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수강생의 모집이나 수강료의 징수에 그쳤을 뿐, 교습자체는 하지 아니하여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의 처분사유 중 ‘운영정지기간 중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모두 사안이 경미하여 피고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그 위반시 경고 내지 운영정지처분을 할 사유에 불과하고 등록말소처분을 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2001. 7. 24. 공포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 30목에서는 운영정지기간 중 운영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이면 원 처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원고에게 가혹하여 피고가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1. 11. 20.자 자동차운전학원등록말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2001. 8. 31.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학원이 운영정지기간 중에 수강생을 접수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로, 정지기간 중에 등록받은 수강생의 숫자에 대한 질문에 “정지기간 중에 수강생 접수를 받은 것은 확실하나 정확한 숫자는 모른다”로, 정지기간 중에 교육은 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교육은 시킨 사실이 없다”로 각각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2. 3. 18.자 청구인에 대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운영정지기간(2001. 5. 19 - 2001. 6. 17.) 중에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위 운영정지기간 중에 ○○학원 부원장인 이○○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합격자 등을 상대로 홍보,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이 있다”로 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조○○○의 2001. 10. 5.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학원의 정지기간인 2001. 5. 19.부터 2001. 6. 17.까지 수강생 손○○(26세 가량)외 약 15명의 등록을 받았으며, 등록을 받고 수강료 영수증에 영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했으나 원장 조명자가 영수증에 날짜를 기입하지 말라고 하여 기입하지 않고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손○○(충청북도 ○○시 ○○동 거주)의 2001. 10. 4.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에 입학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1. 5. 29. 13:00 충청북도 ○○군 ○○면 소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학과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여부를 기다리던 중 학과시험장 출입문 앞에서 성명 미상인 ○○자동차운전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원장이 나눠주는 학원홍보 전단지를 보고 전화로 학원비․통근버스 등에 대하여 문의 후 학원비가 싸고 빨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입학하였다”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김○○(충청북도 ○○시 ○○구 ○○동 거주)의 2001. 8. 29.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자동차학원에 언제 등록하였느냐는 질문에 “2001. 6. 12. 14:30경 나하고 우리 딸 박○○이 함께 ○○자동차운전학원에 근무하는 경리인 20대 중반의 여직원에게 등록을 하였다”로, 등록을 할 때 여직원이 뭐라고 하면서 등록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접수즉시부터는 학원에서 운전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해서 학과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2001. 6. 19. 화요일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다”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2002. 3. 25.자 ‘자동차운전학원 행정처분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영정지기간중 불법운영, 수강신청위반, 교습확인위반, 강사정원위반, 교습방법위반’의 사실을 적시한 후, “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과 관련 2002.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위반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가 그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에 의거”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30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월(2002. 4. 8. - 2002. 6. 7.)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위반사항란 30.에 의하면 법 제71조의15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운영정지명령에 위반하여 학원의 운영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원처분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기간(2001. 5. 19. - 2001. 6. 17.)중인 2001. 5. 29. 수강생 모집이나 수강료 징수 등의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운영에는 직접적인 교습행위 외에도 수강생 접수나 수강료 징수 등 이를 위한 간접적인 관련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행위는 운영의 정지기간중의 운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영정지기간중 운영행위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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