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69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자동차운전학원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충청남도 ○○군 ○○면 ○○리 364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신축한 건물로 학과강의실을 이전하여 사용하면서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수강생 보험만 가입하고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 청구인에 대하여 30일(2002. 3. 1. ~2002. 3. 30.)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할 사항은 ①설립자의 변경, ②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시설 및 설비의 변경, ④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으로 되어있는 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은 위 조항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고, 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등록해야 할 사항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중점이 있고, 법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나 이사의 변경을 변경등록사항으로 보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별표 1의3 제9호에 의하면,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히 시설주와 수강생이 별도로 보험이 가입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점, 청구인이 2001. 9. 24. ○○보험에 피보험자를 학원수강생으로 하여 운전학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01. 12. 17. ○○화재에 시설주보험(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표 이사 및 이사의 변경이 변경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할 사항으로 설립자의 인적사항 변경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의 변경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표 이사 및 이사의 변경은 설립자(법인)의 내부적 중요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설립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점,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학원등록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의5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결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을 하여야 하는 점, 설립자 변경등록 신청서란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통상적으로 법인 명칭 외에도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운전학원 등록 후에 발부되는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의 설립자명란에 설립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사항의 설립자 변경에는 대표자,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변경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및 이사를 변경하고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장, 교육용 자동차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시에도 변경등록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학과 강의실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일반적으로 학원 내에서 교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운전자인 수강생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수강생을 지도하고 학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청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별표 1의3 제9호에서 규정한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란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과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운전자(수강생)보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수강생 보험에만 가입하고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1년 하반기 지도점검기간 중인 2001. 12. 17. 12:00경까지 운전학원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동부화재의 운전학원 종합보험증에 의하면, 청약일자는 2001. 12. 17.로 되어 있고, 그 효력은 2001. 12. 17.00:00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보험의 계약일자가 2001. 12. 17.이라면 그 보험의 효력 발생시점은 2001. 12. 18. 00:00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증은 청구인이 지적사항을 모면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1. 12. 17. 12:00경 피청구인이 청구인 법인에 대해 실시한 하반기 점검 직후에 청구인의 원장 조명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수강생 개인 보험은 가입했으나 장내시설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1년도 하반기 지도점검기간 중인 2001. 12. 17. 시설주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에 의하면,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3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사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신축한 건물로 학과강의실을 이전하여 사용하면서도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수강생 보험만 가입하고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및 수강생들의 불이익 및 공익의 달성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한 30일의 운영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0조의5, 제71조의15제1항제5호 및 제6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42조의5제1항 별표 1의3 제9호가목(1)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의 위반사항 6, 15의마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2001년도 하반기 자동차운전학원 정기지도감독 결과보고 및 조치계획,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 변경관련 질의회시, ○○화재 학원구내수강생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 동부화재 운전학원종합보험증권 가입, 운전자종합보험 청약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관련 질의회신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자 변경 신청서, 자동차운전학원등록증,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행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년도 하반기 자동차학원 지도감독결과 및 조치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지도점검기간(2001. 11. 7.- 2001. 12. 28) 중인 2001. 12. 17. 12:00경 청구인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및 운전면허 기능검정 채점기 작동상태를 감독하였다. (나)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 5. 11.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법인을 설립(대표이사 김○○, 이사 이○○, 이사 이△△, 감사 김△△)하여 2001. 8. 24.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 변경등록 승인을 받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1. 10. 19. 이사 이○○이 사임하고 이사 홍○○가 취임하였으며, 2001. 11. 14. 대표이사 김○○가 사임하고 대표이사 김△△가 취임하였으나, 청구인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운영해왔다. (다)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 변경관련 질의에 대한 경찰청의 2001. 12. 13.자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가 법인이고, 동 법인의 변경없이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위의 경우 설립자(법인)의 내부적 중요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설립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도로교통법 제70조의5의 규정에 근거해 새로 선임된 법인의 이사의 결격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의 원장인 조○○는 2001. 12. 17.자 확인서에서 학원의 강의실을 설립당시 건물 안에 설치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2001. 7.초 새로 신축한 건물로 통제실, 대기실, 식당 및 강의실을 이전하였으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시설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2002. 3. 22.자 충청남도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의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2001. 12. 17. 11:40경 청구인에 대한 하반기 정기지도 감독 중 학과강의실에 비치하여야 할 교재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과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의실 내에 책상 및 각종 보충교재가 보이지 않고 쇼파와 탁자만 있어 이상하게 여겨져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1. 7. 초순경 같은 부지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학과 강의실을 이전하여 사용하면서도 2001. 12. 17. 확인시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2001. 10.경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충청남도 자동차학원운전학원장에게 보낸 운전자종합보험관련 내용안내에 의하면, 운전자 종합보험은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과 “수강생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합한 것으로, 영업배상보험에만 가입했거나 수강생 보험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학원은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을 첩부하여 2001. 10. 20.까지 보고하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수강생에 대한 보험가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24. ○○보험에 학원 구내 수강생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화재 운전학원종합보험가입 확인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1. 12. 17.”로, 보험기간은 “2001. 12. 17. 00:00 - 2002. 12. 17. 24:00”으로, 가입내역은 “운전학원 시설위험 담보, 운전학원 구내 수강자 위험담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학원의 원장인 조○○는 2001. 12. 17.자 확인서에서 수강생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장내시설보험은 ○○보험회사와 체결예정이고 아직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신축한 건물로 학과강의실을 이전하여 사용하면서도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수강생 보험만 가입하고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할 사항은 ①설립자의 변경, ②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시설 및 설비의 변경, ④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으로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별표 1의3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에 의하면,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때에는 3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3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우선, 법인인 운전학원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이 변경등록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동법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4에서 설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 및 인수자에 관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을 변경등록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법인의 변경 없이 변경된 대표이사나 이사가 동 자동차운전학원의 인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설립자를 대표이사 및 이사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이 변경등록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42조의5 별표1의3에서 규정한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의 의미 및 하반기 점검 당시 청구인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학원 내에서의 교육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운전자인 수강생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수강생을 지도하고 학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란 수강생 보험과 시설주 보험(시설배상보험)을 포함한 보험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가입한 수강생 보험만으로는 교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1. 12. 17.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12. 17. 12:00경 실시한 청구인 학원에 대한 하반기 점검 직후에 청구인 학원의 원장인 청구외 조○○가 진술 당시 수강생보험에만 가입하고 시설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적어도 2001. 12. 17. 12:00 이후에 수강생 보험 외에 시설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점검 기간 당시에 수강생 보험 이외에 시설배상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7.경 학과강의실을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면서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학과강의실을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사용하면서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및 교육용 자동차가 교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액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수강생 보험만 가입하고 시설주 보험(영업배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의 경우 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각각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와 7일 이하의 운영정지여서 3개월 이하의 운영정지에 이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0일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비록 자동차운전학원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이 변경등록을 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다른 위반행위만으로도 이 건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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