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55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자동차학원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34-25 대리인 법무법인 ○○(변호사 김 ○ ○, 안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홍보직원 청구외 정○○이 2004. 8. 9.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 교육생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입학상담 등의 업무를 보게 하였고,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 청구외 최○○ 및 청구외 이○○은 같은 해 8. 10.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지정ㆍ승인한 도로주행기능교육 실시도로의 노선을 이탈하여 교육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6일(2004. 10. 16. ~ 2004. 10. 31.)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일반학원’이라 한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 한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학원내에 코스시설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과 동일하게 코스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학원내에서 운전교습만 하고 있으나, 전문학원은 운전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코스를 설치해놓고 코스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도로주행시험도 지정받은 도로에서 주행교습을 한 후 그 도로에서 자체 수강생들에 대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은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를 고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강생들이 운전교습을 받을 때 그 운전교육의 질적 차이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원의 경우 10시간의 도로주행교습시간 중 9시간 동안은 지정받은 도로내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1시간에 한하여 실제로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는 노선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고, 전문학원의 경우는 10시간의 교습시간을 모두 실제로 도로주행시험이 실시되는 노선에서 교습을 할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피청구인은 일반학원이 아예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도로주행교습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건설한 공공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장과 동일한 코스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반학원에 대한 사용을 금하고 국가의 공공기관도 아닌 전문학원만이 독점적으로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 교습행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학원의 영업행위를 옹호하고 일반학원의 영업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이 혼잡한 서울특별시의 ○○운전면허시험장 관내의 일반학원의 도로주행교습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에서 10시간중 8시간에 대하여 교습이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자체 도로주행검정권이 없는 일반학원에 대하여 그나마 10시간중 1시간 동안 허용하였던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 교육조차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지역적으로 형평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아울러, 일반학원의 수강료는 전문학원의 1/2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수강생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교육하여 주고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생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 대다수가 수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일반학원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의 규모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운전교육의 질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전문학원에는 일반학원에 없는 학감과 기능검정원제도가 있어서 일반학원 강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경과자로서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전문학원 강사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고, 교육시간도 일반학원은 장내 및 도로주행기능교육 10시간 이수후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나 전문학원은 장내기능교육 15-20시간, 도로주행기능교육 15시간을 수료해야만 자체검정에 응시할 수 있고, 강사정원도 일반학원은 차량 10대당 강사 3명이나 전문학원은 차량 10대당 강사 6명이 정원이다. 나. 도로주행교육노선 제한은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이 함께 적용받으며, 행정처분의 경우 일반학원의 경우 1차위반시 1월 이하, 2차 위반시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으나 전문학원의 경우는 1차 위반시 3월 이하, 2차 위반시 3월 초과 6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있다. 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면허시험장 관내의 일반학원의 도로주행교습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노선에서 10시간중 8시간의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도로주행교육노선 제한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4. 7. 1. 이후에는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노선에서의 교육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없는기속행위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노선위반 2차에 해당하여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일반학원의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4호,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일련번호 23의2ㆍ23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행정처분통지서, 교육용도로지정승인서, 업무협조의뢰공문, 업무협조회시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8. 14. 청구인 학원 홍보원 청구외 김○○가 2004. 6월 초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 학생회관 앞에 책상을 설치하여 입학상담 등의 연락사무소 업무를 보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9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홍보과 직원 청구외 정○○으로 하여금 2004. 8. 9. 11: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운전학원 소유의 서울○○호 봉고 승합차를 주차하여 입학상담 등의 연락사무소 업무를 보게 하였다. (다) ○○자동차운전학원 소속 기능강사 청구외 최○○는 2004. 8. 10. 19:20경 △△저 △△호 교습용 차량으로 수강생 청구외 최○○에게, 기능강사 청구외 이○○은 같은 날 19:35경 ○○저 ○○호 교습용 차량으로 수강생 청구외 박△△에게 ○○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검정노선에서 도로주행교육을 각각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9. 1. 의견진술서에 위 위반사항을 인정한다고 서명ㆍ무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6. 15. 청구인에게 도로주행기능교육 실시도로 지정승인을 하였는바, 시행일자는 "2004. 7. 1."부터이고, 도로운전교습시간은 "러시아워[출근시간(08:00~09:00), 퇴근시간(동절기 : 17:00~18:00, 하절기 : 18:00~19:00)]시간대는 교육을 전면금지하고 제한시간 이외에는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실시"로, 도로주행검정 실시도로 과제설정 및 도로주행검정 실시도로 주행경로는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아 래 -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과제설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542213"> </img> <도로주행교육 실시도로 주행경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542211"> </img> (2)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 제38조의18, 별표 14의5 일련번호 23의2, 23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지정된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월 이하, 2차 위반시 1월 초과 2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운전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15일 이하, 2차 위반시 15일 초과 1월 이하, 3차 위반시 1월 초과 2월 이하, 4차 위반시 2월 초과 3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8. 14. 연락사무소 설치금지를 1차로 위반하여 9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았던 점, 청구인 운전학원의 기능강사가 2004. 8. 10. 19:20경 및 같은 날 19:35경 ○○면허시험장에서 수강생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노선 이외의 노선에서 수강생에게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운전학원의 홍보과 직원이 ○○운전면허시험장 앞 노상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연락사무소 설치금지를 2차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도 진술의견서에서 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두 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중한 처분인 연락사무소 설치금지 2차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15일 초과 1월 이하의 운영정지처분기간중 최소의 기간인 16일로 운영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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