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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29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1-1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생들을 교육생대장에 등록시키지 않고 기능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2회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2001. 7. 중순경부터 2001. 8.말까지 ○○운전연습실 업주 손○○으로부터 교육생 1인당 20,000원을 받고 학원에 등록시키지 않은 채 약 50명에게 기능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6일간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9.경 서울시경찰청기동수사대에서 ○○운전연습실 업주가 무등록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던 중 그 업주가 청구인의 학원에서 교육원생을 교육시켰다고 진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교육생을 학원에 등록시키지 않은 채 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2차에 걸친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아 심한 경영난을 입은 점, 청구인의 학원운영이 정지하게 되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약 300명의 교육생들에게 환불조치 및 인근학원으로의 편입조치 등 큰 불편을 끼치게 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학원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제15호 다목의 수강신청위반에 관한 규정은 2001. 7. 24. 개정된 것으로, 동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같은 위반행위를 2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는 1회의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1차위반을 적용하여 7일 이하의 운영정지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3차위반을 적용하여 16일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기준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은 2001. 7. 24. 시행되었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의 (주)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의 원칙 4.에 의하면 처분기준의 위반횟수는 최종 행정처분의 결정 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회의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의 위반전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3차 위반을 적용하여 16일의 운전학원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1. 29. 법률 제6400 호로 개정되어 2001. 6. 30.시행되기 이전의 것)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구 학원의운영․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2001.6.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어 2001. 6. 30.시행되기 이전의 것)제20조제2항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9호, 부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42조의6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0, 제38조의 18, 별표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중 위반사항 15의 다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학원행정처분 통지서, 자동차학원카드, 청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중순경부터 2000. 7. 27.까지 수강생에 대하여 교육생대장에 등록시키지 않고 청구인의 학원에서 기능교육을 실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0. 8. 26. 20일(2001. 9. 11. - 2001. 9. 30.)의 1차 자동차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고, 2001. 4. 19. 교육생 5명에 대하여 학원에 등록시키지 않고 교육을 실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1. 7. 7. 7일(2001. 7. 30.- 2001. 8. 5.)의 2차 자동차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운전연습실 대표 청구외 손○○ 및 청구인 학원의 경리인 청구외 김○○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손○○이 “경기도 ○○시 ○○구에 있는 ○○대학원 근처에 있는 ○○학원에서 저의 학원생들 약 50명을 데리고 가서 1시간에 2만원씩 주고 직접 학원차량에 타고 저희 학원생들을 상대로 기능운전 연습을 시켰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외 김○○이 “--- 저의 학원에서 무허가 자동차학원 또는 유사한 자동차학원으로부터 교습생을 받아서 불법으로 시간외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라는 사람이 저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자기네 학원생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외 교습을 한 것 같습니다”로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01. 12. 27. 청문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학원생들을 교육생명부에 등록시키지 않고 교육시켰고, 청구외 손○○이 교육생들을 데리고 와서 청구인의 학원에서 장내기능운전연습을 시켰다고 진술했다면 그것은 인정하지만 학원생 숫자나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7.경부터 2001. 8.말경까지 ○○운전연습실 업주 손○○으로부터 교육생 1인당 2만원을 받고 교육생들을 교육생대장에 등록시키지 않고 기능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7.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의 위반사항 15의 다의 규정에 의거해 16일의 학원운영정지처분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로 개정되어 2001. 6. 30.부터 시행된 것) 제71조의15제1항, 동법시행규칙(2001. 7. 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로 개정되어 2001. 7. 24.부터 시행된 것) 제38조의18 별표 14의5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육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3차 위반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5제15호 다목의 수강신청위반에 관한 규정은 2001. 7. 24. 개정된 것으로 동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같은 위반행위를 2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에는 1회의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1차 위반을 적용하여 7일 이하의 운영정지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로 개정되어 2001. 6. 30.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동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21조제2항(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어 2001. 6. 30.시행되기 이전의 것), 구 동법시행령(2001.6.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어 2001. 6. 30.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자동차학원운영규칙의 규정에 의거해 수강신청 위반으로 1차 및 2차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수강신청위반으로 2차에 걸쳐 7일(2001. 7. 30. - 2001. 8. 5.) 및 20일(2001. 9. 11.- 2001. 9. 30.)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또다시 교육생들을 교육생대장에 등록시키지 않고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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