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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24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자동차학원 원장) 인천광역시 ○○구 ○○동 83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1. 10.부터 2002. 1. 3.까지 운전교습행위를 하면서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학원의 강사 청구외 김○○이 출근시간대인 2002. 2. 20. 07:00경 학원차량 인천 ○○더 ○○호로 도로주행교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30. 청구인에 대하여 7일(2002. 6. 24.~ 2002. 6. 30.)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11월 학원을 인수한 후 2001. 11. 6. 출근시간대에 도로주행교습을 하다가 적발되어 5일간(2002. 2. 13.~2002. 2. 17.)의 운영정지를 받은 바 있어 수 차례에 걸쳐 학원강사들에게 출․퇴근시간대에는 도로주행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교육일정도 아예 이 시간대에는 잡지 않고 있는 바, 강사인 청구외 김○○이 학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교습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학원으로서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소홀의 책임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7일간 운영정지를 하게 되면 학원운영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학원에 종사하는 40여명의 생업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습생 약 600여명으로부터 시간당 1만 5,000원씩 받고 교습행위를 하면서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자동차학원의 강사 청구외 김○○이 피청구인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근시간대인 2002. 2. 20. 07:00경 학원차량 인천 ○○더 ○○호로 도로주행교습을 하는 것을 시민이 비디오로 촬영․고발하여 적발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1년도에도 동일한 위반내용으로 1차 적발되어 5일간의 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강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2차 적발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의 정도도 위반한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 제6호 및 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6호 및 제18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학원단속통보공문서, 확인서, 도로교통법위반학원청문결과 및 행정처분품신 내부결재 공문서, 도로교통법위반학원행정처분결정내용통보 공문서,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일정통보 공문서, 업무지시내부결재문서, 정기 지도․점검에 따른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품신 내부결재 공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02. 1. 피청구인에게 보낸 운전학원단속통보 공문서에 의하면, 위 ○○자동차운전학원은 2001. 11. 10.경부터 2002. 1. 3.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운전에게 기능시설 및 교습차량을 대여하는데 시간당 1만 5,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0일간에 걸쳐 2,65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유상운전교육을 방조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02. 3. 13.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자동차운전학원은 2001. 11. 10.부터 2002. 1. 3.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노상에서��○○운전��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원생을 데리고 오면 1인당 1시간에 1만 5,000원씩 받는 시간제 영업을 약 600여명에게 해오면서 교육생원부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도로주행교습을 하지 말라는 피청구인의 지시를 알고 있었으나 위 ○○자동차운전학원은 이를 위반하여 2002. 2. 20. 07:00부터 07:35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인 청구외 김○○이 동 학원차량 인천 ○○더 ○○호로 도로주행 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2. 4. 3.자 도로교통법위반학원청문결과 및 행정처분품신 내부결재 공문서(교통 63340-2605호)에 의하면, 위 ○○자동차운전학원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2001. 11. 10.부터 2002. 1. 3.까지 교습생 600여명에 대하여 시간당 1만 5,000원씩 받고 교습행위(시간제 영업행위)를 하면서 교습생 600여명에 대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았고, 출․퇴근시간대에는 도로주행교습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02. 2. 20. 07:00부터 07:35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청구외 김○○이 동 학원차량 인천 ○○더 ○○호로 출․퇴근시간대에 도로주행교습을 한 위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6호 및 제18호에 의거 7일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품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위 ○○자동차운전학원장인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4. 3.자 도로교통법위반학원 행정처분결정내용통보 공문서(교통63340-2608호) 및 2002. 5. 30.자 자동차운전학원행정처분 일정통보 공문서(교통63340-4528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을 2차 위반한 위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6호 및 제18호에 의거 2002. 6. 24.(월)부터 2002. 6. 30.(일)까지 7일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별표 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6호 및 제18호를 2차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처분기준이 7일초과~15일이하 운영정지로 되어 있어 최소한 8일이상 운영정지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피청구인이 착오로 7일의 운영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 지정전, 일반)학원에게 통보하는 2001. 10. 16.자 업무지시 내부결재문서(교통 63340-7229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출․퇴근시간대 도로주행 교습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수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일부 학원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출․퇴근시간대 도로주행 교습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재강조 지시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1. 9.자 정기 지도․점검에 따른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품신 내부결재 공문서(교통 63340-182호)와 2002. 1. 23.자 정기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일정통보 공문서에 의하면, 위 ○○자동차운전학원이 출․퇴근시간대에는 도로주행교습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2001. 11. 6. 08:00부터 08:24경까지 서울특별시 ○○구 소재 ○○면허시험장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청구외 신○○가 출․퇴근시간대에 도로주행교습을 하였고, 2001. 11. 29. 입학한 청구외 박○○에 대하여 수강증을 교부하지 않고 교육을 하였으며, 일시수용인원이 22명임에도 불구하고 2001. 11. 28. 13:00~14:00까지 28명을 교육시키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자동차운전학원․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6호 및 제18호에 의거 5일(2002. 2. 13.~ 2002. 2. 17.)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제1항 제6호 및 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의5 등의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교습행위(시간제 영업행위)를 하면서 교습생에 대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았거나, 출․퇴근시간대에 도로주행교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피청구인이 일정기간 운영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항 등을 2차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의 정도도 위반한 정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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