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49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주식회사 대표이사) 경상남도 ○○시 ○○동 29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6. 20.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리 95번지, 102-2번지 및 102-3번지(이하 "이 건 필지"라 한다)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건 필지 위에 자동차전문학원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장과 협의한 결과 이 건 필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통보되자, 피청구인은 2003. 8. 4.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시청에 문의한 결과 3만제곱미터이상의 건축을 불허한다는 내용외에는 자동차전문학원설립에 별다른 저촉을 받지 않는 사항으로 회신하여 이 건 필지를 매입하였고, 2002. 6. 28. 이 건 필지위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자 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에서 법적 근거없이 "○○산업단지예정지구"라는 이유로 운전학원설립등록을 받아주지 않다가 2002. 10. 11. ○○시의 요구에 따라 위 ○○산업단지조성시 보상금포기 등 각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운전학원설립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2003. 6. 20.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되면서 자동차학원은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는 이유로 회신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2002. 6. 28. 처음 청구인이 자동차운전학원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법적 하자가 없었는데 ○○시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산업단지계획을 이유로 등록을 미루어 새로이 공포된 법령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필지위에 자동차학원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장의 회신결과, 이 건 필지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별표 26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시설은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건축할 수 없다는 의견이 통보되었고, 설사 건축을 할 수 있다 하여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등록의 경우에는 1년 내지 1년6월 이내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4, 제42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타당성질의서 및 회신서, 조건부등록신청서, 건축신고필증, 조건부등록신청관련보완사항통지서, 건의서, 조건부등록불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23. ○○시장에게 경상남도 ○○시 마전리 95번지, 97번지, 98번지, 102-2번지 및 102-6번지의 필지(이하 "신청지"라 한다. 총 7,547제곱미터)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자 사업타당성여부를 질의하였고, ○○시장은 2002. 5. 2. "신청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부분적인 개발을 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할 경우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초과하는 시설ㆍ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이 환경성 검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만 건축허가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7. 10.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2002. 7. 20. 위 조건부등록신청과 관련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피청구인에게 "신청지는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전지구)이나, 신청지를 포함하여 인근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시 토지이용계획이 크게 달라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이 예정되고 현재 각종 인ㆍ허가 등에 대하여 규제중에 있음"으로 회신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26. 청구인에게 신청지가 ○○산업단지예정지구에 위치하여 있고, 수산자원보전지구 등에 속하므로 관련 적법확인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시장에게 2002. 7. 23. 및 2002. 8. 5.두 차례에 걸쳐 2002. 5. 3. 당시 위 신청지에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청구인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학원등록이 지연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부당민원처리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장은 2002. 7. 30. 및 2002. 8. 10. 두차례에 걸쳐 ○○시장이 2002. 5. 2. 청구인에게 한 당시의 민원회신은 당해 건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이 환경성 검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만 건축가능하다고 회신한 사항이며, 학원설립의 저촉여부는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9. 13. 피청구인에게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등록신청서를 청구인에게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2. 8. 13, 2002. 8.19. 및 2002. 10. 11. ○○시에서 청구인의 신청지에 ○○산업공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학원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시장은 2003. 4. 28. 마전산업단지추진과 관련하여 "○○산업단지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해제)의 행정절차이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조정(해제)시까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종전대로 시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구산면장 등 하부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에 하달하였다. (바) 2003. 6. 13. ○○시 ○○면장은 이 건 신청지에 건축된 사무실 증축 등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3. 6. 19. ○○시장으로부터 ○○시 ○○면 ○○리 102-2번지의 제방 195.44평방킬로미터를 자동차학원부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다. (사) 이 건 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농림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는 "수산자원보전지구"이고,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6655호, 2002. 2. 4. 공포, 2003. 1. 1. 시행)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아) 청구인은 2003. 6. 20.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건 필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장과 협의한 결과 이 건 필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회신이 통보되자, 2003.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의3, 제70조의4,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별표 1의3,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5, 제38조의2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을 기재한 서류 등을 갖추어 1년(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된 기간)이내에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조건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2조 및 별표 26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보호구역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및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또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0.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 위치한 이 건 필지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을 하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및 별표 26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2. 7. 10. 이 건 필지위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자 허가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설치가 허용되었으나 ○○시장이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법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지연시켜서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당하고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 건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10.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2. 9. 13.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서의 반환이 이루어져 2002. 7. 10. 청구인이 신청한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은 청구인의 자의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03. 6. 20.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을 다시 신청한 당시에는 이미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6655호, 2002. 2. 4. 공포, 2003.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65호, 2002. 12. 26. 공포, 2003. 1. 1. 시행)이 시행되고 있어 청구인의 2003. 6. 20. 자동차운전학원조건부등록신청은 위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