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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문○○은 차량번호 ○○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외 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차용증 등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외 문○임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3.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 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해 6. 12. 이를 공고(○○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호)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 각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며, 대리인을 통하여 2022. 12. 20. 청구인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여 2023. 3.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20일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와 이 사건 차량을 청구인에게 보관하고, 청구인이 운행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 각서,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외 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할부금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3.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같은 해 6. 12. 이를 공고(○○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3-○○호)하였다. 다) 한편, 청구외 문○○이 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서류 등을 대리인을 통해 교부하였는데 위임장에 ‘위임받는 사람’은 공란이고, 이 사건 차량은 2022. 10. 4. 저당설정되었으며, 2023. 5. 3. 국세강제 징수에 따라서 ○○세무서장에 의해 압류 등록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 제24조는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자동차에 관한 일정한 법적 권원이 있지 아니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운행을 하는 등 자동차등록 및 운행에 관한 관리 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살펴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외 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인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건대, 청구외 문○○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2022. 12. 20. 양도한 사실과 같은 날 청구외 문○○이 이 사건 차량을 ‘보관자(안○○)에게 보관하고 위 차량을 보관자 (안○○)가 운행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날인합니다.’,‘상기차량 명의자는 채권자의 (채권양수인)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량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처리 및 보험배상을 승인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차용증에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 없고, 가사 채권자인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청구외 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라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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