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동 ☆☆☆호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재활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2020. 4. 1.경 ㈜◇◇◇◇◇과 ○○루○○○○, ○○소○○○○, ○○보○○○○, ○○오○○○○, ○○두○○○○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을 수탁받아 사용하는 내용의 재활용품 수거위탁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주인 ㈜◇◇◇◇◇은 2020.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 중 2020. 7. 24. ○○오○○○○, 2020. 10. 8. ○○루○○○○의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각각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하였다. 한편, ㈜◇◇◇◇◇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2020. 7. 27. ○○○카합□□□□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및 2020. 8. 10. ○○○가단□□□□□□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2020. 10. 28. ○○○지방법원으로부터 ○○○카합□□□□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아파트 위탁하청과 차량 및 인원 인수과정에서 □□□□에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건으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건으로 진행 중에 고의적으로 시간을 벌기 위해 차량운행정지를 하여 □□□□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으로 계약파기하기 위한 행위이며 □□□□은 계약일(2020. 4. 1.)부터 인수차량에(전체) 할부 및 보험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 2) 위·수탁 계약에 대하여 ㈜◇◇◇◇◇은 이 사건 계약 시 고의로 단가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4월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14,615,284원을 지급하여 실제 지급하여야 할 돈 10,467,874원보다 4,147,500원을 편취하였다.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5월부터는 대금이 줄어들었으나 정산을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2년 내에 인수·인계 하여주기로 한 차량 5대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하여 운행이 정지되었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월 1,500만 원의 차량용역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고의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금전상의 이액을 편취한 것으로 ㈜◇◇◇◇◇은 고의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은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카합□□□□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20. 10. 28.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채권자의 소유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채무자들(청구인, ○○○)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한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외에 채권자가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한 점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자동차의 현황,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기록, 심문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즉,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여부는 아직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 의한 이 사건 처분으로 월 1,500만원의 차량용역비를 지출하느라 거의 파산지경에 놓여있다. 참고로 청구인은 ○○○의 처인데, □□□□의 실제 운영자는 ○○○이다. 계약의 해지사유는 ㈜◇◇◇◇◇이 계약단가를 속여 계약분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바로잡아 서로 정산을 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 청구인의 목적이자 목표인바 ㈜◇◇◇◇◇은 자신이 계약단가를 속인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기회로 자동차 운행정지 신청을 하며 무조건 이 사건 계약해지를 청구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계약 월정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의 억지주장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중이다. 정산만 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4) 청구인과 ㈜◇◇◇◇◇은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의 불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니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인 ㈜◇◇◇◇◇이 2020. 7. 9.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인 ㈜◇◇◇◇◇이 사기 및 사문서 위조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차량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인 ㈜◇◇◇◇◇이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고의로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추61 판결 참조). 하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이다.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들이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인도’가 아니라 공적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 피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인 ㈜◇◇◇◇◇ 대표의 정상적인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 요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하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가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행정행위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3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24., 2012. 12. 18.,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6. 1. 28., 2020. 6. 9.>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 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 6. 26.] [국토교통부령 제744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ㆍ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4.]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정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4. 자동차 소유자가 제5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하였을 때 ⑤ 자동차 소유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동 ☆☆☆호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재활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2020. 4. 1.경 ㈜◇◇◇◇◇과 이 사건 차량들을 수탁받아 사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주인 ㈜◇◇◇◇◇은 2020.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참고사항에 운행정지 요청사유로 “사용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됨, 6. 30.부로, 아직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운행정지 신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해지 등의 근거 자료는 첨부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0. 7. 9.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 일부에는 운행정지명령의 불법운행사유로‘법인사업체의 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은 이 사건 차량들 중 ○○오○○○○, ○○루○○○○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요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0. 7. 24. ○○오○○○○ 및 2020. 10. 8. ○○루○○○○에 대하여 각각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하였다. 사) 한편, ㈜◇◇◇◇◇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2020. 7. 27.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카합□□□□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및 2020. 8. 10. ○○○가단□□□□□□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0. 28. ○○○지방법원으로부터 ○○○카합□□□□ 자동차인도단행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고,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주인 ㈜◇◇◇◇◇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고의로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차량들 중 ○○오○○○○ 및 ○○루○○○○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 중 2020. 7. 24. ○○오○○○○ 및 2020. 10. 8. ○○루○○○○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오○○○○ 및 ○○루○○○○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오○○○○ 및 ○○루○○○○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어,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들을 인수하여 위탁받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운행 등에 관한 수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차량들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사용자로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 ○○소○○○○, ○○보○○○○, ○○두○○○○ 차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은 자동차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소유자 운행정지 요청 의사를 확인한 것 외에, 위 규정에 따른 자동차운행정지의 요건인 ‘차량들의 운행지역, 운행형태,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이 사건 차량들의 현재 점유자인 청구인의 자동차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의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서에 따르면 참고사항 기재란에 운행정지 요청의 사유로 ‘사용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됨. 6. 30.부도, 아직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게 운행정지 신청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위탁사용자이자 현재 점유자인 청구인과의 계약해지의 근거 및 부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받아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청구인과 ㈜◇◇◇◇◇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지 여부 내지 그 해지 사유 존재 여부를 피청구인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적어도 이 사건 차량들의 현재 점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들을 운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의 주장만이 아니라 청구인 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운행정지명령의 불법운행사유로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도산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차량들을 운행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이후 ○○○지방법원은 2020. 10. 28. ○○○카합□□□□결정으로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자동차단행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그 사유는 ‘채무자들(청구인 ◆◆◆, ○○○)이 이 사건 차량들을 점유·사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계약 해지의 효력들 다투고 있는 이상 자동차인도의무 존부는 본안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채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차량의 현황’ 등에 비추어 당장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인도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위 기각사유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들 운행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오○○○○ 및 ○○루○○○○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차량들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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