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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75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대표 고○○) 부산광역시 ○○구 ○○동 157 - 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김○○가 2000. 1. 31. 청구인회사 소유의 부산 ○○아 ○○호 ○○트럭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외 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6. 23. 청구인에게 5일(차량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일부터 기산)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중상’이라 함은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사람이 삶을 영위하다 보면 흔히 약간씩의 상처를 입게되고 이 것이 완치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3-4주가 걸리며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야기한 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2-3주의 상해가 나오는 것은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병원진단서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해를 중상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4. 27. ○○경찰서로부터 접수된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상 1명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중상 2인이하”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중 제11호 가.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중대한 교통사고(화물)위반업체 행정처분, 중대한 교통사고(화물)위반업체 의견진술통지,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발생현황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윤○○)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는 2000. 1. 31. 09:20경 청구인회사 소유의 부산 ○○아 ○○호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청구외 윤○○이 운전하던 경북 ○○도 ○○호 ○○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윤○○(여, 25세)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수리비 178만2,700원상당의 차량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경상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0. 2.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외 윤○○의 병명은 “뇌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 흉부타박상, 우측족부염좌, 전치부 치아 치근손상”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현 상태에서 개선이 되고 후유증ㆍ합병증 및 미발견증 등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3주간의 가료 및 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서장은 2000. 4. 21. 피청구인(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청구인회사 소속 부산 ○○아 ○○호 ○○트럭의 운전자인 김○○가 2000. 1. 3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1명의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사업용차량 교통사고(인피)발생현황통보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운행정지(5일)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0. 5. 26. 청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2000. 6.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진술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6. 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5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면서 2000. 7. 3.까지 해당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해달라고 통지하였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등록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에는 5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별표의 비고에 의하면,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를 그 운전자인 청구외 김○○가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외 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사의 진단결과 위 윤○○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기준상 5일의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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