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72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 차량 5대가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3. 청구인의 해당차량에 대하여 90일간(1997. 5. 20. - 1997. 8. 18.)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에서 운행하던 택시 71대중 5대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차령(4년)의 경과에 따라 1996. 4. 30 - 5. 31 사이에 폐차하였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자진등록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중랑구청장에 의하여 1996. 9. 10. 직권등록 말소되었으며 1996. 9. 30. 위폐차번호와 같은 번호로 5대를 신규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 4. 30. - 1996. 5. 31. 사이에 차령기간 만료로 폐차한 위 5대에 대하여 차령 만료 1개월 이전에 자진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1996. 9. 10. 직권등록말소시까지 사이를 휴지기간으로 간주하여 위 기간동안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지하였다는 것으로 본 듯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 는 규정은 정기노선운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부정기택시운송업자는 ‘차령경과전에 관할관청에 번호표를 반납하고 폐차시킨 것’ 만으로 동법 제29조2항에서 규정한 신고에 가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업계의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위 차령경과로 인한 폐차 후 신규등록일까지를 [사업휴지]로 보아 단 한루도 휴지한 사실이 없는 신규등록 차량에 대한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은 법률적용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 회사는 근 30년간의 누적된 적자로 당회사 전신인 ○○운수(주) 대표이사였던 신청외 김○○이 불실운영으로 운행차량 71대의 전부가 수차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6. 3. 31. 대표이사 김△△가 취임한 이래 사채를 일부나마 정리하고, 체납된 국세와 지방세를 일부 납부하였으며, 압류를 해제시키고 회사의 상호까지 ○○교통(주)로 변경하면서 겨우 회생길에 오른 회사에 대하여 차량 5대에 대하여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함에 따라 입게 될 고용감소와 예상수입감소 등으로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운행정지 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재량권을 일탈한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제31조처분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의 위반내용 제7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때에 사업면허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이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으로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이 있어, 제31조처분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의 위반내용 제7호의 허가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때‘에 해당되어 사업면허 취소의 대상이나,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한 이유는 청구인의 채무관계로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이 가압류되어 신규차대체등록이 늦어졌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복리의 피해정도,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이 받게 될 피해 및 신청인의 휴지에 관한 관계법규 무지로 휴지허가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제31조처분규칙 제3조제3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에 대하여 1997. 5. 3. 운행정지 90일로 감경하여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차령만료일 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였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지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을 차령만료일에 폐차하였다고 하지만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2조에 압류등록되어 있는 경우 폐차가 금지되어 있고,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 직권말소한 점으로 보아 차령만료일에 폐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지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의로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의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무단 휴지한 차량들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받게될 피해 및 청구인의 휴지에 관한 관계법규 무지를 참작하여 처분정도가 가장 낮은 운행정지 90일로 감경처분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사업법위반차량(법인택시)행정처분 통보(교이 91120 - 1041)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별지목록기재 택시 5대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차령기간(4년)이 1996. 4. 28 - 5. 31 사이에 만료되었고, 청구인이 자진 등록말소를 하지 아니하자 중랑구청장이 1996. 9. 10. 직권등록 말소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9. 30. 등록말소된 차량번호와 같은 호로 차량 5대를 신규등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5. 3.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차량 5대를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차량 5대에 대하여 9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31조처분규칙 제3조제2항관련 [별표1] 자동차운운수사업자의 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의 위반내용 제7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 차량 5대의 운송사업을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122일 내지 154일간씩 휴지하였으면서 허가를 얻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운송사업의 일부 휴지를 하게된 이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의 피해정도, 청구인이 받게 될 손해정도를 참작하여 운행정지 90일로 감경하여 처분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차령만료일 이전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였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정기노선운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부정기 택시운송업자는 차령경과전에 관할관청에 번호표를 반납하고 폐차시킨 것만으로 동법 제29조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에 갈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업계의 관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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