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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23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대표이사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167-1 대리인 변호사 김○○외 1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면 그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로 신규등록하여 시민수송에 임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1997. 10. 27.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차령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체등록전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9. 위 자동차에 대하여 각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 자의적인 사업의 휴지ㆍ폐지를 막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차령초과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고, 또한 운행정지된 자동차도 전체 107대중 5대에 불과하며, 운행중지기간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입법목적을 벗어난 지나친 과잉규제이다. 나. 가사 위와 같이 차령초과에 따른 말소등록을 위하여 부득이 운행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운행중지사유, 운행정지기간 및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운전기사 및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정신적, 경제적인 손해와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의 정도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동차운수사업중 일반택시운송사업은 특히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서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운송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2월 내지 3월간 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기 전에도 1997. 9. 19. 29대의 차량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받은 자이므로 차령만료일이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자동차의 무단운행휴지상태를 시정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이하 “처분규칙”이라 한다)별표1의 위반행위 제7호에 의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일부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정도 및 청구인이 무단휴지에 대한 법령미숙으로 휴지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처분정도가 가장 낮은 운행정지 90일로 감경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이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71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7호, 제2조제1항, 제13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제3호[별표1]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진술서, 운행정지대상 차량현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정지처분서, ○○구청장명의의 직권말소통보서, 입고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중 서울○○아○○, 서울△△아△△ 택시는 1997. 8. 16.자로, 서울 □□아□□, 서울▽▽아▽▽ 택시는 1997. 8. 17.자로, 서울◇◇아◇◇ 택시는 1997. 8. 23.자로 각각 차령이 만료되었으나 자진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외 ○○구청장은 1997. 10. 27.자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였다. (나) 이 건 자동차는 차령만료당시 모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구 ○○동 31의1 소재한 폐차업체인 청구외 동일폐차산업주식회사에 입고하여 위 자동차를 폐차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중 서울○○아○○, 서울△△아△△에 대하여는 1997. 11. 5.에, 서울□□아□□, 서울▽▽아▽▽ 서울◇◇아◇◇에 대하여는 1997. 11. 16.에 각각 신규차량등록을 완료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송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거 사업의 휴지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1. 29.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90일간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처분규칙 별표1의 위반행위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업면허의 일부취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내용등을 참작하여 90일간의 운행정지로 감경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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