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15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남도 ○○군 ○○읍 ○○리 737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화물(대표 박○○)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경북○○아○○호 화물자동차(그랜토 18톤 카고트럭)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2. 15. 위 차량의 공부상 소유자인 (주)○○화물에 대하여 20일(2000. 2. 28.~2000. 3. 18.)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기간 만료일인 1999. 12. 26.을 경과하여 2000. 1. 25. 정기검사를 필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1999. 12. 23. 13:00경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견치석 500개를 싣고 운행하다가 경상남도 ○○부근에서 엔진고장으로 차를 견인하여 수리하는 등 경황이 없어 검사기일을 경과하게 되었는 바, 지입회사인 (주)○○화물에서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아 청구인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화물운송계약을 철회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피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을 납품하기 위해 운행을 하다가 엔진고장으로 수리하는 등의 이유로 검사기일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시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사전에 정기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한 (주)○○화물에 대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청구인은 지입회사로부터 아무런 대책이 없어 청구인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므로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피청구인이 (주)○○화물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7항, 제13조 및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 제12호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2 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 법규위반차량적발보고(포항시), 정기검사유효기간경과에 대한 청문, 운행정지처분화물자동차표시증, 정기검상유효기간경과에 대한 행정처분공문, 자동차등록증, 양수양도계약서, 자동차관리권 양수도승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6. 8. (주)△△화물로부터 1996년식 중고화물자동차인 경북○○아 ○○호 그랜토 18톤 카고트럭을 1,800만원에 구입한 후, 1999. 6. 위 화물차를 (주)○○화물(대표 박○○)에 지입(월 지입료 20만원)하고, 청구인은 위 (주)○○화물로부터 자동차관리권을 양수받아 화물운송영업을 하였다. (나) ○○공단 ○○자동차검사소의 2000. 1. 24.자 검사유효기간경과자동차보고서에 의하면, 경북 ○○아 ○○호 화물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1999. 6. 12.부터 1999. 12. 11.까지이고, 위 검사소는 2000. 1. 24.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1. (주)○○화물(대표 박○○)에게 소속차량인 경북 ○○아 ○○호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유효기간을 경과시킨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 청문을 실시하며 청문기일(2000. 2. 12.)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의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위 (주)○○화물에서는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2. 15. (주)○○화물에 대하여 경북 80아 1247호 차량이 정기검사유효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미필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8.부터 2000. 3. 18.까지 2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1997. 8. 30. 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나,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당해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는 바, 동 조문 단서의 규정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주)○○화물의 명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익은 구체적이고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주)○○화물에 현물출자한 차량(‘지입차량’을 말한다)의 운행정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부상 (주)○○화물 소유의 경북 ○○아 ○○호 화물자동차는 정기검사유효기간(1999. 6. 12.~1999. 12. 11.)을 경과한 2000. 1. 24. 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주)○○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절차상ㆍ내용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주)○○화물이 청구인에게 통지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만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정적 피해는 청구인과 위 (주)○○화물과의 내부관계에서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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