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4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운수 (대표이사 유○○) 서울특별시 ○○구 ○○동 167-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별지목록기재 택시 29대가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9. 19. 청구인의 위 택시 29대에 대하여 90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운행하던 택시 107대중 차령이 경과된 29대가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여서 차령만료일 이전에 차량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택시운송사업을 일시 휴지한 것이고, 또한 차량의 휴지허가 및 운송개시신고의 수리등은 당연히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의 휴지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택시업계의 관행이며, 청구인 회사는 과거에 경영의 어려움으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웠으나, 1995. 7. 대표이사 유○○이 취임한 이래 경영정상화에 노력하여 겨우 회생길에 오른 상태인데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택시 29대에 대하여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입게 될 고용감소와 예상수입감소 등으로 입게 될 손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심히 부당한 처분으로 사료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이 압류되어 차령만료일전에 차량말소등록을 할 수 없었기에 휴지허가를 못받았다고 하나 운송사업의 휴지는 차량의 압류 등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차량의 휴지허가 및 운송개시신고등이 당연히 처리되므로 이에 대한 사업의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라는 주장도 청구인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지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청구인이 임의로 별지목록기재 차량들의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무단 휴지한 차량들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 및 청구인의 휴지에 관한 관계법규 무지를 참작하여 처분정도가 가장 낮은 운행정지 90일로 감경 처분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 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제3항제4호 나.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사업법위반차량(법인택시)행정처분 통보(교이 91121 - 2202)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별지목록기재 택시 29대가 차령이 1996. 10. 12. - 1997. 7. 9. 사이에 만료되어 사업을 폐지하지 않는 한 신규차량으로 대체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51일 내지 241일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6. 4. - 1997. 9. 4. 사이에 서울특별시 ○○청장에 의하여 차령만료로 직권등록말소된 택시의 차량번호와 같은 차량번호의 택시 29대를 신규등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9. 19.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택시 29대를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으로의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신규차량으로 대체 등록된 택시 29대에 대하여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령만료일 이전에 신규차량으로 대체등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채권자들의 압류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차량의 압류로 대체등록을 못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미리 허가를 얻어 사업을 휴지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택시 29대의 운송사업을 차령만료일 익일부터 신규차량 대체등록일 전일까지 51일 내지 241일간 휴지하였으면서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의 취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운송사업의 일부 휴지를 하게 된 사유, 이로 인하여 발생할 공공의 피해정도, 청구인이 받게 될 손해정도를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 내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처분으로서 운행정지 90일로 감경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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