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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089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김 ○ ○ 경상남도 ○○시 ○○동 69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0.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김○○이 울산○○허○○호 그렌져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렌트카)의 범위를 벗어나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8. 청구인의 위 차량에 대하여 90일(1997. 11. 1. - 1998. 1. 29.)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울산○○허○○호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 김○○이 통상적으로 영업소에서 차량을 대여하고, 손님이 호출해 오는 경우는 공항 등에서 차량을 대여하며,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 김○○이 1997. 9. 3. 개인택시운전자 정○○로부터 50만원을 변제받고자 비행장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의 개인택시를 타고 비행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발 비행기가 도착하였고, 시청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호객행위를 단속하면서 호객행위여부를 묻기에 이를 부인한 후, 김○○은 버스를 타고 경주에 갔을 뿐인데, 청문절차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소속공무원이 1997. 9. 3. 17:00 - 19:00 ○○공항에서 대여차량 불법영업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청구인 회사소속 운전기사 김○○, 개인택시 운전기사 정진구외 1인이 있기에 김○○에게 여기에 무슨일로 왔느냐고 물으니 정○○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 정○○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택시 기사(이름을 모름)에게 돈을 받기 위해 기다린다고 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청구인의 소속직원 김○○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택시운송사업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한국○○공단○○지사장의 대여차량불법행위고발에 대하여 김○○이 1997. 9. 2. 청문에 응하여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1997. 9. 3. 김○○의 ○○공항에서 호객행위를 목격하여 주지시킨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7. 3. 14.에도 ○○공항에서 등록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를 하여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백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조제1항, 제31제1항제1호, 제55조의 2, 제55조의12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별표2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행정처분통보, 청문조사서, 출장복명서, ○○공항내 건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협조요청, 자동차대여사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보,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결과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4.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택시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백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한국○○공단○○지사장이 1997. 8. 5. 청구인 소속 직원 김○○이 경남○○허○○호 그랜져승용차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해 달라고 영업행위장면(1997. 7. 25.)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9. 2. 16:30 실시한 청문에서 김○○은 “청구인의 차량관리인으로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 앞으로 직접연락이 오는 경우 경남○○허○○호 그렌져승용차를 ○○공항으로 운행하고, 아는 사람에게만 차량을 대여하고 있으므로 손님과 차량임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의 소속공무원인 배○○외 1인이 1997. 9. 3. 17:00 - 19:00 대여차량 불법영업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복명서에는, 김○○이 같은날 17:35경 ○○발 비행기 도착시 공항출입구에서 “시외로 가실분 없어요, ○○나 시외에 가실분 없어요”라고 하였고, 같은날 18:00경에 김○○에게 “여기에 무슨일로 왔느냐”고 질문한 바 김○○은 “정○○씨를 만나 빌려준 돈을 받아 ○○에 가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 사실을 확인하자 정○○는 “○○택시기사(이름을 모름)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한국○○공단○○지사 소속 ○○경찰이 작성한 대여차량 ○○공항출입영업행위실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울산○○허○○호(구번호 : 경남○○허○○호) 그렌져승용차가 1997. 9. 4. 하루에 5회 출입하는 등 1997. 9. 4. - 10. 26.의 기간 동안 총39회를 출입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1997. 10. 8. 청구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택시운송사업을 1997. 7. 25 및 1997. 9. 3. 양일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울산○○허○○호 그렌져승용차에 대하여 90일(1997. 11. 1. - 1998. 1. 29.)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별표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영업행위를 한 때에는 사업일부정지(90일)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공단○○지사장이 청구인 소속직원인 김○○이 1997. 7. 25. 경남○○허○○호 그렌져승용차로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음을 촬영한 사진, 김○○이 차량대여시 손님과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청문시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출장하여 확인한 김○○의 호객행위사실 및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워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김○○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차량인 울산○○허○○호(구번호 :경남○○허○○호) 그렌져승용차를 이용하여 1997. 7. 25 및 1997. 9. 3. 택시운송사업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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