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57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실업(주) 대표이사 윤○○ 서울특별시 ○○구 ○○동 244-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신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대(서울○○아○○호 외6대)의 차량의 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7대(서울○○바○○호 외6대)의 차량에 대한 90일의 택시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들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되어 차령만료일 이전에 새차로 바꾸어 등록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일시 정지하였는 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지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에게 한 90일의 운행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차량이 압류되어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차령만료일 이전에 신규차로 대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휴지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청구인의 임의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지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정도가 가장 낮은 운행정지 90일로 감경처분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71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3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제5항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자동차운수사업자의면허취소등의처분기준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의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폐차입고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속 쏘나타택시의 차령만료일이 서울○○아♤♤호는 1996. 6. 11., 서울○○아○○호는 1996. 5. 14., 서울○○아△△호는 1996. 6. 11., 서울○○아□□호는 1996. 6. 11., 서울○○아◇◇호는 1996. 5. 14., 서울○○아☆☆호는 1996. 5. 14., 서울○○아♡♡호는 1996. 5. 22.인 사실, 피청구인이 위 차량들이 차령만료일이 지나서도 등록말소되지 않자 1996. 8. 1. 직권으로 위 차량들을 등록말소한 사실, 청구인이 1996. 8. 3. 위 7대의 차량들에 대체하여 새로운 차량 7대(서울○○바○○외6대)를 등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차령만료일 이전에 신규차량으로 대체등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압류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차량의 압류로 대체등록을 못하여 사업을 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미리 허가를 얻어 사업을 휴지하였어야 함에도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내에서 청구인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은 처분으로 감경한 것이여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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