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38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조○○) 부산광역시 ○○구 ○○동 260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한○○가 2000. 2. 23. 청구인회사 소유의 부산 ○○사 ○○호 △△ 특수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읍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369.4㎞ 지점에서 청구외 임○○ 소유의 대구 ○○노 ○○호 ○○ 승용차를 충격하여 중상 3명 및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개의 교통사고로 3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6. 23. 청구인에게 15일(차량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일부터 기산)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0. 2. 23.자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한○○가 2000. 4. 1.부터 7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2000. 6. 23. 위 화물차에 대해 운행정지처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과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은 같이 내려져야 할 것임에도 경찰로부터 통지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 별도로 내려져 그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관할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유발자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중 제11호 가.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중대한 교통사고(화물)위반업체 행정처분, 중대한 교통사고(화물)위반업체 의견진술통지, 중대한 교통사고 내역, 사업용차량 교통사고(인피)발생 현황통보, 교통사고보고(1, 2), 진단서(박○○, 김○○, 라○○)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한○○는 2000. 2. 23. 02:20경 청구인회사 소유의 부산 ○○사 ○○호 △△ 특수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읍 ○○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기점 369.4㎞ 지점에서 청구외 임○○ 소유의 대구 ○○노 ○○호 ○○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외 박○○(남, 32세), 청구외 김○○(남, 38세) 및 청구외 라○○(남, 36세)에게 각각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18만7,240원상당의 차량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경찰서장은 2000. 4. 14. 피청구인(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청구인회사 소속 부산 ○○사 ○○호 화물차의 운전자인 한○○가 2000. 2. 23.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중상 3명의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사업용차량 교통사고(인피)발생현황통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운행정지(15일)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0. 5. 26. 청구인에게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2000. 6.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진술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6. 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5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면서 2000. 7. 3.까지 해당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해달라고 통지하였고 이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되며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등록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3인이상 4인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에는 15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를 그 운전자인 청구외 한○○가 운행하다가 위 행정처분기준상 15일의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중상 3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한 점,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고운전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고관련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은 각각의 법 목적에 따라 행하여지는 별개의 처분이고 위 각 사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도 다르므로 청구인에게 위 처분들이 반드시 동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교통사고발생현황을 통보하기까지 약 50일이 소요되었는바 동 경찰서장이 부당하게 통보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15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절차에 있어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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