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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서울○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1999. 8. 월부터 2010. 2. 2. 까지 11회에 걸쳐 총 3,373,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 4월초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였음을 주장하며 2014. 1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8.부터 2010. 2. 2.까지 11회에 걸쳐 총 3,373,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1998년 4월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당시 사실상 이 사건 소유자가 아닌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 등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고 이 사건 처분 등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 제8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1998. 8월 20,000원, 2004. 3월 300,000원, 2010. 2월 513,000원 등 3회에 걸쳐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무보험가입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2001. 12월 300,000원, 2003. 12월 7,000원, 2005. 1월 10,000원, 2005. 9월 300,000원, 2007. 4월 15,000원, 2008. 3월 15,000원, 2009. 8월 1,593,000원 등 7회에 걸쳐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유로 2005. 11.월 3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11. 19.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 43조의 2, 제8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받지 아니할 경우 각각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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