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53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센터(대표이사 강○○) 부산광역시 ○○구 ○○동 109-10 1층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4.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1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27. 개별수입자동차의 감소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시험검사 수요에 따른 연간검사능력은 현재의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의 검사능력으로 충분하고 국가에서 자동차를 인증하는 국내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의 확대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 인에 대한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이 2004. 5. 4.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계산한 연간시험검사 수요는 2003년에 ○○연구원과 자동차공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4,000여대로 제시하였으나, 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통관된 자동차수를 기준으로 하면 검사 의뢰된 수량보다 많은 6,210대인 바, 수입중고차의 경우 통관은 되었으나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이도 잠정적으로 검사대기차량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간시험검사 수요는 청구인이 제시한 6,210대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만 연간시험검사 수요로 산출하고 건설기계의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였는데 2004년도부터 수입건설기계 중 일부분은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검사대상 수입대수도 2002년에는 29,772대, 2003년 11월 현재는 28,099대, 2004년 3월 현재는 11,874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처럼 현재 국내의 시험검사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시험검사 수요가 없으므로 인증시험기관의 사업성이 없다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인증시험기관지정에 있어서 사업성 검토를 피청구인이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다. 자동차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의 지역적 균형, 시험검사 수요 및 연간검사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등 지역적 균형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은 인천, 경기도 및 충청도에 각 1개씩 위치하고 있어 3개 기관 모두 중부이북 지역에 편중되어 중부이남 지역의 차량이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이동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위배되는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라. 해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인증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시험검사는 민간기업에 위임하여 수많은 민간기업들이 인증시험을 대행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해외 인증기관의 운용형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규상 정부기관만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미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생산기술연구소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정부기관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인증시험기관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경우에는 난립이 우려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미 자동차운전면허, 정기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 운행자동차정기검사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였던 많은 업무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양되었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를 관리ㆍ감독만 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바. 인·허가제도란 공공복리의 증진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정의 행위나 영업·사업·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나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국민에 대하여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소위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반드시 인ㆍ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이 관련법령에 합당하고 다른 반려사유를 발견할 수 없자 시험검사의 수요 및 연간검사능력의 고려와 관련하여 수입자동차의 개별수입 감소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검사능력으로 충분하고 국가에서 자동차를 인증하는 국내외 정황을 살펴볼 때 ○○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국립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확대지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불확정개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사. 한편, 청구인은 민간기업으로서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경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국립대학교(○○대학교, ◇◇대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경남도청)와 업무협정을 체결하였고, 국제인증기관인 TUV(독일)와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해외로 반출되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해외 인증도 준비해 왔으므로 신뢰성은 정부기관과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아. 따라서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처분 근거인 수입자동차의 감소 추세에 따른 시험검사 수요의 감소, 연간검사능력 충분, 지역적 균형 불필요 등은 모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에도 위배되고, 정부기관만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는 판단은 법령조항을 무시한 것이며, 과거 정부기관에서만 실시하던 자동차검사업무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업무들이 민간기업에 위임되고 있는 근래의 추세 등을 간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설비가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예측한 연간검사수요 4,000여대를 넘어 6,210대로 산출되며, 건설기계의 인증시험이 2004년부터 시작되므로 현재의 국내 검사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2003년부터 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후 수입물량이 급격히 감소한데다가 2003년 1월부터 개별수입자동차 검사방식이 변경되어 기존에 자동차 한 대당 12~36시간 걸리던 검사시간이 34분으로 줄어들게 되어 시험검사 적체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배출허용기준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등으로 인해 시험의뢰 대상 자동차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다만, 정식수입사의 수입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식수입차는 최초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인증시험을 거치므로 수입차량대수에 비례하여 시험대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증시험 대상차량의 증가에 영향이 없고, 2004년 6월까지 총 인증신청 건수는 809건으로 전년보다 50% 이상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인증시험기관의 총 검사능력은 연간 12,000여대 수준인 반면 2003년 개별수입자동차의 인증신청 건수는 3,301대에 불과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기계의 인증시험이 2004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검사수요가 많다고 주장하나, 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로우더)의 2003년 중고수입량은 229대였으나 2004년부터 이들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및 인증제도 시행으로 2004년 6월까지 개별수입자(건설기계)에 의한 중고건설기계의 인증시험을 신청한 건설기계가 없고,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인증제도 도입으로 중고건설기계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Tier-2)이 적용될 경우 더욱 감소될 전망이고, 건설기계의 경우 수입자동차와 별도의 시험시설에서 시험을 진행하므로 수입자동차의 시험시설 부족과 관계가 없으며(자동차의 경우 차대동력계,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동력계에서 시험함), 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지정 신청한 분야와는 상관도 없는 것이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인증시험기관이 현재 인천, 경기, 충남 등 중부이북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적 균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입자동차는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동 검사는 건설교통부 산하 「◇◇연구소」(경기 ◇◇에 위치)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중부이남 지역에서 실시하더라도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수도권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안전검사제도하에서는 중부이남지방의 인증시험기관은 불필요한 실정이다. 마.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설비를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내에 갖춘 후 안전검사시행기관에 상시 출장을 요청하여 배출가스 인증검사 및 안전검사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출장 안전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제3의 시험ㆍ연구기관으로 출장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외국의 경우 배출가스 인증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시험검사는 민간기업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만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유럽 등에서는 민간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 시험기관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아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기관이라 하여 시험기관지정을 받는데 있어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정부기관인 ○○연구원 이외에 자동차부품연구원, ◇◇연구소 등이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 이 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청구인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시험기관의 검사능력이 검사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어 추가로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뿐인 바, 시험기관의 검사능력이 검사수요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인증시험기관간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시험은 시험시설을 갖추고 적정운용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높은 정밀도와 숙련도를 갖추기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시험의뢰대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시험시설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인데, 현재의 시험시설은 연 12,000대이나 2004년 예상시험대수는 연 1,600대 정도로 2004년 시험시설 가동률은 약 13%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증시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배출가스 검사비용 상승 및 시험검사의 부정확도 등을 유발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아.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도 않고 시설의 경우 기계 공급자와의 계약서만을, 기술 인력은 자격증 사본만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지정신청 자체에 흠결이 있었으나 이 건 지정신청반려사유에 그러한 흠결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시설 및 인력 이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위와 같이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시험검사 수요에 따른 검사능력 및 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한 이 건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0조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04-92, ‘04. 6. 15) 제22조 및 별표 1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서, 자동차통계월보, 자동차인증시험기관사업계획서, 운영계획, 검사설비와기계및기구의현황, 2003년~2004년6월(현재)건설기계수입현황,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협조문, 업무협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상호를 자동차환경시험센터로, 자본의 총액을 2억원으로, 발행주식총수를 8만주(액면가 1만원)로 각각 정하여 부산지방법원에 2002. 11. 19.자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면 ◇◇리 산155번지 등에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2. 12. 18.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0. 수입자동차 인증검사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진행 중에 있고, 동 시행규칙의 개정 결과에 따라 현재의 시험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인증시험기관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반려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2. 19. 2차로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의 취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취하요청을 수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4. 28. 3차로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중고자동차에 대한 수입자유화 조치 이후 개별수입자에 의해 수입되는 자동차(주로 휘발유승용차) 물량이 급증하여 배출가스 및 소음 인정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미 개별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변경, 검사대수 조정 등을 통하여 적체문제를 해소한 바 있음에 따라 현재로서는 이들 자동차에 대한 인증시험을 위한 인증시험기관의 추가지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3. 10. 피청구인에게 검사시설을 갖추었다는 증빙자료로 ◇◇(주)와 체결한 샤시동력계시험장치(CVS-75), 증발가스분석시험장치, 차량배출가스분석시험장치, 엔진동력계시험장치 및 환경소음측정시스템 제작물공급계약서를, 기술 인력을 갖추었다는 증빙자료로 배출가스분야의 대기환경기사 1급 이◇◇ 외 5명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과 소음분야의 소음진동기사 1급 이□□외 4명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기타 국립◇◇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원장 윤재홍)과 체결한 환경부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 관련 업무협약서, □□센터(소장 박□□)와 체결한 업무협정, □□대학교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 부설 자동차엔지니어링교육센터(센터장 허□□)와 체결한 업무협정 등을 각각 첨부하여 4차로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1. 자동차인증시험기관지정신청은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2004. 4. 27.까지 회신이 지연된다는 통보를 한 후, 2004. 4. 27. 시험검사 수요 및 연간검사능력 고려와 관련하여 수입자동차의 개별수입 감소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등 국립기관을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 확대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증시험기관 지정을 불허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현재의 자동차인증시험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시한 인증시험기관별 검사능력은 다음과 같다. (아) 피청구인이 제시한 개별수입자동차 인증시험 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0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연구원장은 배출가스허용인증 및 소음허용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제작자동차인증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04-92, ‘04. 6. 15) 제22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의 지역적 균형, 시험검사 수요 및 연간검사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할 경우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은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적절성 여부는 물론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과 환경보전 및 인증시험기관의 공신력 등과 직결되는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지역적 균형, 적정한 수요ㆍ공급 간의 부합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인증시험기관의 지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이르지 아니하다면 그 지정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검사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인증시험기관의 연간검사능력도 시험검사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인증시험기관이 모두 중부이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나 자동차관리법상 필수적인 자동차안전검사기관이 경기도 ◇◇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인증시험기관을 □□지역에 지정하는 것도 민원인들에게 특별히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반 여건과 청구인의 이익을 교량함에 있어 위 관련규정 및 그 규정 취지가 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달리 현저하게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