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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통행제한지정고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28 자동차통행제한지정고시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71-3번지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21. ○○시 ○○동 ○○극장 앞에서 3.15.의거탑까지의 700m구간(이하 “이 건 도로”라 한다)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제97-2호로 모든 차량이 24시간 일방통행을 하도록 지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로는 오랫동안 양방향통행 국도로서 ○○시내 교통의 동맥으로서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도로망과 교통량에 대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분석과 연도 주민들의 동의없이 관주도로 일방향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본래의 양방향통행국도의 기능을 상실한 이래 이 건 도로 주변의 주민과 도로양측상인들, 그리고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제차량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 나. 행정은 획일적이어야 하는데, ○○구 ○○동구간, ○○구 ○○여고앞 도로 등은 이 건 도로보다 훨씬 여건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양방향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면서 이 건 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3.15의거탑의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 도로 주변에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소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양방향통행로로 환원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도로는 ○○시도로서 길이 700m, 노폭 최고 10m, 최저 5.7m의 1차로로서 횡단보도 2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가 있는 주차금지구역으로 1997. 5. 21.자로 피청구인에 의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되었다. 나. 이 건 도로는 ○○에서 ○○시청방향 차량들이 지름길로 원활하게 일방통행함으로써 교차로의 혼잡방지와 ○○시장앞 중앙로의 교통체증해소에 기여하고, 양측하수구정비로 인한 도로확장부분은 인도로서의 이용은 가능하나 차도로서의 이용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일부구간은 차선설치기준인 6m이하이다. 다. 양방향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동차량과의 상충, 가로변 주차차량과 통과차량과의 상충 및 보행자와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정체로 인한 차량들의 우회로 인하여 주변도로의 혼잡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 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자동차통행제한지정고시, 현장요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7. 5. 21. 고시 제97-2호로 이 건 도로를 모든 차량이 24시간 일방통행하도록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로의 지정을 1997. 5. 21.자로 고시하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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