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변의약품소분판매중지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90 자변의약품소분판매중지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우체국 사서함 20-5823 피청구인 서울지방교정청장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 23. 피청구인에게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자변의약품의 소분(小分)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완제품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2. 6. 의약품소분판매의 경우 수용자들의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의약품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행정처분신청서, 서울지방교정청장의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서, 2006. 1.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변의약품의 소분판매행위는 설명서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의약품의 변질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완제품으로 판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2. 6. 청구인에 대하여 대부분의 자변의약품에 대하여는 제품 출고 당시의 포장형태로 판매하고 있고, 수용자의 의약품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유해한 의약품에 대하여만 소분판매하고 있으며, 설명서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소분판매행위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의약품소분판매의 경우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의약품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부득이한 조치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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