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 제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5. 20. 피청구인에게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 따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조사·심의한 후 같은 해 9. 24. 청구인에게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대상 제외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8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자산형성지원 대상의 세부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② ~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산형성지원신청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781"></img> 1 가입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 ① 연령·(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②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고문,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5.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조사·심의한 후 2024.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공고문 등에 신청 전월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의 행정적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르면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나, 이 사건 처분은 이미 부여된 청구인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데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으로서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직접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해당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여건, 소득ㆍ재산 및 취업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지원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및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근로·사업소득의 공적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는 공적자료 우선 반영이 원칙이고, 공적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월소득 반영이 원칙이며 전월소득이 없는 경우 이번 차수 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 및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24. 5. 20. 이 사건 신청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월 소득자료 제출을 유선으로 요청받았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에 전월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공고에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항변하며 전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월 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전월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 및 보건복지부 「2024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사업지침 등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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