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조성허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교회는 ○○시 ○○면 ○○리 ○○○-○, ○○○-○번지에 종교단체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 1. 8. 종교단체 수목장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 협의 후 2017. 12. 18. 청구외 ○○○○교회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이라 한다)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교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4. 1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취지 ○○면 소재 종교단체의 하늘수목장 사업에 대한 동시통행권 재판을 핑계로 ○○시민의 알권리 및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시하였다. 2) 사건개요 마을에 생기는 종교단체 수목장의 입구로 국유지 길을 내어준 타당한 이유 및 허가 사유 3) 사건의 경위 마을 주민 동의 없이 마을 이장도 모르는, 이장과 합의했다는 거짓진술과 함께, 마을에 생기는 종교단체 수목장의 입구길로 국유지 길을 내어준 타당한 경위 파악 요청 25도 이상 넘으면 수목장이 제한되는데, 산지가 많은 강원도도 아닌, 마을에 한두 개뿐인 그나마 유지 된 산에 수목장을 허가한 경위, 난개발로 아파하는 ○○시, 그 중 하나인 수목장의 허가 내용에서 ○○시 기준에 수목장 각도가 30도인 타당한 이유 제기 종교단체의 사업에 국유지를 쉽게 내어준 이유와 허가 된 사실, 경위 4) 결론 종교단체가 계획한 사업계획서에서 25도 넘는 곳에 수목장이 ○○시청에서 허가된 사유와, 그 종교단체의 사업에 ○○○○산림청과 ○○국유림으로부터 받는 판결문 및 회신문이 타당한 판결인지, 국유지 땅이 쉽게 허가되어 이행된 경위 파악 요청 그때 당시 대부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다른 지도를 받아 싸인 해 준 피해자와 더불어 ○○○○산림청과 ○○국유림은 이를 어떻게 처리 한 후 ○○시로 넘겼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 요망, [그때 당시 수목장 입구를 허가해 준 대부자(지금은 대부권 상실 및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해 함)는 ○○면 쪽 ○○교회인가 하는 집사에게 일부분 살짝만 들어간다고 하여 싸인을 받았으나, 허가 받은 확인 된 지도는 전혀 다른 산을 가로질러 올라가는 정도의 국유지가 허가되어 있었음]. 마을에 알린 적도 단 한 번 없었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시점부터 만나자는 목사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이장에게 합의 되었다는 거짓말과 뉴스 및 신문에 이장이 합의하였다는 오보내용을 올려 이장의 명예훼손 및 거짓을 사실처럼 속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위 취소를 구할만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의 배경 ○○시 ○○면 ○○리 ○○○-○, ○○○-○번지에 종교단체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한 허가신청서(신청인:○○○○교회)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 협의를 거친 후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였다. 현장확인 결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제출서류가 적정하고 수목장림 설치기준에 저촉이 없어 종교단체 수목장림 신청에 따른 이행통보를 하였다. 이후 종교단체 수목장림 변경설치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변경 신청에 따른 이행통보를 하였고, 이행완료 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확인 후 자연장지조성허가증을 교부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 자연장지조성허가는 경사도 기준에 맞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며, 종교단체 수목장림 진입로로 국유지를 대부해준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자연장지조성허가가 경사도 기준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서허가신청서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한 산림기사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가 첨부되어 있고, 평균 경사도 또한 18.8。로 산림청 국유림 산림조사 기준 및 보건복지부 지침상 급경사지 기준(경사도 21。이상)을 위배하지 않았다. 또한 이행사항 통보시 급경사지(경사도 21。이상)의 지역에는 유골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조성허가증 교부시에도 동일한 조항을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연장지조성허가가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1조 별표5에 의하면 주민들과의 합의는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합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허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1조 별표5의 기준상 적법한 허가이다. 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시 ○○면 ○○리 산○○-○번지를 수목장림 진입로로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대법원2016다231143호 주위토지통행권소송 결과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이 확인되어 ○○국유림관리소에서 토지사용 승낙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 결론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허가는 급경사지 기준을 위배하지 않은 적법한 허가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시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 해서 조성허가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를 수목장림 진입로로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대법원2016다231143호 주위토지통행권소송 결과 주위토지통행권 있음이 확인되어 ○○국유림관리소에서 토지사용 승낙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⑥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7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 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⑨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9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6항 을 준용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종교단체 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마.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라.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마.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②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 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법인등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 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07"></img>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발급하여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 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 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교회는 2017. 1. 8.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 ○○○-○번지에 종교단체 수목장림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17. 관련법에 따른 협의 후, 2017. 3. 28. 종교단체 수목장림 신청에 따라 이행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외 ○○○○교회는 2017. 9. 6. 종교단체 수목장림 변경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5. 변경설치에 대한 이행통보를 하였으며, 2017. 11. 29. 이행완료 접수 후 2017. 12. 18. 청구외 ○○○○교회에 대하여 장사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라) 이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 교부 사실을 확인한 청구인은 2018. 4. 12. 피청구인이 ○○○○교회에 허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장사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법인등자연장지는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장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을 받으면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자연장지의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내주어야 하고,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도 같다고 되어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경사도 기준에 맞지 않고, 마을주민들의 합의가 없으며, 종교단체 수목장림 진입로로 국유지를 대부해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거법률인「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종교단체 수목장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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