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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9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956-10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1999.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20. ○○군수에게 경기도 ○○군 ○○면 ○○리 산 135 등 7필지의 임야(면적 73만2,914㎡, 이하 “신청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지정 신청을 하자, ○○군수는 동 신청서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1999. 1. 26. 위 신청 임야를 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경기도지사 및 ○○군수를 거쳐 청구인에게 자연휴양림지정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1. 7. ○○군수로부터 1차 예비심사결과 휴양림지정의 적지판정(B등급)을 통보받아 휴양림지정이 될 것으로 믿고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휴양림지정 신청시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조성계획과 환경보호대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이 건 휴양림지정으로 인한 외지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생활오수의 양은 많지 않아 수질오염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환경부의 오수처리기준보다 강화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수를 BOD 20ppm이하로 정화처리할 계획이므로 환경부의 협의내용은 부당하다. 다. 자연휴양림의 조성목적은 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면적중 95%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며 이용객에게 휴양림 전체를 개방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양림으로 지정되면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 정부의 산림보존과 환경보호취지에 부합하며, 전체면적중 건축물이 입지하는 면적은 239평에 불과하여 농원이나 음식점과 비교해 볼 때 휴양림으로 조성하는 개발방안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휴양림지정 거부처분은 환경관련법, 환경부고시 및 산림청예규상에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재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연휴양림은 산림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휴양림지정대상기준과 적지평가조사서에 의하여 자연휴양림 적지로 판단된 산림에 한하여 피청구인이 산림법 제31조 및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고 있는 바, 나. 피청구인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①이 건 신청 임야는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 휴양림지정을 하면 외지인구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②신청 임야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녹지자연도가 8등급으로서 야생동식물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휴양림지정은 부적정하다는 회신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기관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연휴양림지정신청의견서, 자연휴양림예정지 실태조사서, 자연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 한강환경관리청 협의공문, 자연휴양림지정신청서, 자연휴양림지정에 따른 협의, 자연휴양림지정협의 관련 검토의견회신(환경부), 자연휴양림지정불가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0. ○○군수에게 경기도 ○○군 ○○면 ○○리 산 135, 136, 137-1, 137-2, 138, 139-1 및 146-1 등 7필지의 임야(구역면적: 73만2,914㎡)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이란 명칭으로 휴양림지정을 신청하였다. (나) ○○군수가 작성한 휴양림예정지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신청 임야의 소유자는 청구인외 4명으로 되어있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되어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상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으로 되어있고, 산림법상 용도지역은 ‘보전임지(생산임지)’로 되어있으며, 결론적으로 산림지역을 최대한 이용하고 국민의 보건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공간을 제공하며 산림소득향상 측면에서 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다)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자연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에 의하면, 이 건 신청 임야에 대하여 경관ㆍ생물ㆍ수계ㆍ개발여건ㆍ접근성 및 휴양유발을 조사항목으로 하여 적지평가를 한 결과, 종합평가점수가 66.9점(85점이상 : 최적지, 60~85점 : 적지, 60점미만 : 부적지)으로서 적지로 평가되었다. (라) 경기도지사는 1998. 11. 18. 이 건 신청 임야가 녹지자연도 8등급이상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청장은 1998. 12. 4. 이 건 신청 임야에 대한 사업이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이므로 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299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요청을 반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회신하였다. (마) 경기도지사는 1998. 12. 14. 적지평가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진달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2. 21. 환경부장관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은 1999. 1. 20. 상수원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신청 임야에 대한 자연휴양림 지정은 부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 26. 이 건 신청 임야를 자연휴양림지정대상 산림에서 제외하고 경기도지사 및 ○○군수를 거쳐 청구인에게 자연휴양림 지정불가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4.경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장관은 1999. 4. 15. 청구인의 위 신청 임야는 ①○○상수원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일정규모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②외지인구 유입을 유입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입지가 제한되고 있으며, ③신청 임야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자연림에 가까운 식생을 유지하고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으로서 야생 동식물 서식지 및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국민의 보건휴양ㆍ정서함양 및 자연학습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이 수려한 산림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이 제한을 받는 산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을 지정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군수는 자연휴양림예정지 실태조사서에서, 경기도지사는 자연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에서 청구인의 이 건 신청 임야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위 조사서는 자연휴양림조성ㆍ관리및운영요령(산림청예규 제474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법상 자연휴양림 지정권자인 피청구인에게 휴양림지정을 요청하는 때에 첨부하는 자료로서, 자연휴양림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상의 적지판정은 휴양림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고 피청구인은 반드시 그 조사결과에 기속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건 신청 임야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이 건 신청 임야는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으로서 휴양림지정을 하면 외지인구유입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동 임야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녹지자연도가 8등급으로 야생동식물 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휴양림지정은 부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존중하여 이 건 신청 임야를 휴양림지정대상 산림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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