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70 자연휴양림지정구역일부해제불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563 ○○아파트 101-1511 대리인 이 △ △(청구인의 아버지) 피청구인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를 목적으로 강원도 ○○시 ○○면 ○○리 산 128번지 내 일부 11,960㎡(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지정해제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3. 19. 신청지는 자연경관을 보전하여야 할 지역이므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를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연휴양림지정고시 이전부터 신청지에서 채광인가, 국유림사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얻어 수년간 광산활동을 해 왔고 많은 정성과 자본을 투자하여 채광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놓았으므로 자연휴양림지정 당시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광산활동지역을 제외하였어야 한다. 나. 자연휴양림지정 당시 피청구인은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사실에 대한 일체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광업권이 일시 소멸되었으나 1999년 신규로 광업권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기존의 광업권이 소멸된 후에도 1998년도분 국유림사용료를 납부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굴진채광의 방식으로 견운모를 채광하여 왔는데, 기존의 도로 576m만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채광이 가능하고,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의 광물분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광물의 성분은 하천이나 공기의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없고 엄격한 관리와 토사유출방지시설을 갖추면 토사유출의 문제도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실태조사결과, 신청지가 “방치지역”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위 지역의 광산개발을 위하여 수년동안 채광계획인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결코 방치지역이 아니며, 위 지역은 광산로 외에 진입로가 없어 인적이 없는 곳으로 청구인의 광산활동을 인하여 자연휴양림지정 목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바. 자연휴양림지정해제에 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광업권 소멸구역에 대한 광업권 재등록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자연휴양림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국유림관리소장도 피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신청지에 대한 자연휴양림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통보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신청지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국유림사용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1997. 8. 19.자로 청구인의 광업권이 소멸되어 1998. 5. 28. 국유림사용허가 소멸 및 산림복구명령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산림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차례 유보요청을 하였고, 1999. 5. 14. 신규로 광업권을 등록하였으나 1999. 7. 22. 강원도지사는 채광계획불인가통보를 하였다. 다. 신청지의 기존 광산은 채광ㆍ채석중단ㆍ방치지역의 재해발생 및 경관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를 추진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하여 현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2001. 1. 20.자로 산림복구명령 불이행시 대집행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라. 신청지는 강원도 ○○시 ○○면 ○○리 ○○천 상류 ○○계곡의 속칭 ○○골 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학계 및 환경단체 등에서 관심이 많은 곳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채광계획인가를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지정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광계획인가서, 국유림사용허가서, 가곡자연휴양림지정고시, 광업권원부, 산림복구명령서, 복구명령촉구 및 대집행복구예고서,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명령 유보신청서, 채광계획불인가통보서, 질의서, 자연휴양림지정일부해제신청서, 채광ㆍ채석방치지 실태조사보고서, 자연휴양림지정일부해제불가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6. 30. 광업권등록을 하고 1993. 1. 19.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며, 1993. 3. 23. 신청지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사용기간:1993. 3.~1996. 2. 28.)를 받은 후 1996. 4. 6. 국유림사용허가기간을 2001. 2. 28.로 연장하였다. (나) 산림청장은 1996년 6월 자연휴양림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산림청 고시 제1996-14호)하였다. <삭제> (다) 청구인의 광업권이 1997. 8. 19. 개발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소멸등록되었다. (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은 1997. 5. 28. 청구인의 광업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국유림사용허가를 소멸시키고, 산림복구명령을 위하여 복구설계도ㆍ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후 1998. 10. 30. 산림형질변경지를 복구할 것을 명령하고 수차례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신규로 광업권등록(1999. 5. 14.자)을 하고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며, 강원도지사는 1999. 8. 17. 신청지는 산림법 제31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으로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채광계획을 불인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12. 9.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광산활동을 위하여 신청지에 대한 자연휴양림지정해제신청을 하자, ○○국유림관리소장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1. 3. 17. 청구인의 광업권이 1997. 8. 19.자로 소멸됨에 따라 신청지는 국유림사용허가가 소멸된 산림복구 대상지이고, ○○천의 상류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므로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인가를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를 의뢰하여 ○○국유림관리소장이 2001. 3.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의 질문서에 대한 2000. 4. 27.자 산림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신청지는 휴양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에 채광계획인가 및 국유림사용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 지역으로서 산림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사용허가기준에 적합하다면 휴양림지정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산림법 제31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 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산림법 제31조제5항에 규정된 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신청은 산림소유자(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포함)의 신청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지정에 대하여는 산림법상 청구인이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에 대한 청구인의 국유림사용허가권도 소멸되어 청구인에게 자연휴양림지정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의 제기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자연휴양림지정해제불가통보도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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