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호프’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25.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도 4월분부터 2024년도 11월분까지 고용보험료를 계속 체납하자, 2024. 12. 11. 직권으로 청구인 보험관계를 소멸처리하였고, 2025. 1. 10. ‘6개월 연속 체납 사유로 2024. 4. 1.자로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었음’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을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로 이전하여 장사하고 있었기에 피청구인이 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당초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하여 납부고지 한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2024. 12. 20. 과거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보험관계 소멸통지를 뒤늦게 알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에는 6개월간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관계가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는 보험가입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이 사건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2. 24. 충청북도 음성군 *** 주소의 ‘A호프’ 상호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12. 25.자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데, 가입신청서 뒷면 서식의 ‘유의사항’1.항에는 ‘보험료를 연속해서 6개월 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4년도 4월 납부분(납부기한: 2024. 5. 10.)부터 2024년도 11월분(납부기한: 2024. 12. 10.)까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납되자, 피청구인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6개월이상 연속 체납’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2024. 12. 11.자로 보험관계 소멸 처리하였고, 2025. 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0. 12. 25.부터 2024. 3. 31.까지 약 3년 3개월이며, 피청구인은 보험료로 매월 76,050원을 부과해 청구인은 총 3,042,760원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9조의2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되지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고용보험 가입 시 신고한 사업장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한 관계로 피청구인의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최초로 부과받은 2024년도 4월분부터 5·6·7·8·9월분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고용보험은 법률상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소멸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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